[공개질의서]「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에 드리는 민언련 공개 질의서
등록 2013.09.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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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에 드리는 민언련 공개 질의서


1. 방송위원회와 귀 심의위원회의 건투를 빕니다.

2. 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위원장 남승자)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KBS가 방송한 '수신료 분리' 인상안과 관련한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공정성) 제 4항에 의거해 "KBS가 이해당사자로서 자사의 이해관계에 맞게 일방적으로 보도" 하는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심층 검토하고 차기회의(11월 12일 오전 9시)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본회는 보도교양 제 1심의위원회의 진지한 업무수행에 대해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3. 본회는 귀 위원회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며 답변을 구합니다.


1) 한나라당의 수신료분리방침 발표이후 KBS가 관련보도를 한 부분에 대해 '직접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내용을 방송했느냐를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연 수신료문제에 있어 KBS를 직접이해당사자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수신료는 KBS를 시청하는 대가로 내는 시청료가 아니며 텔레비전 수상기를 가진 시청자가 방송을 수신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대금입니다. 그리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다는 사실은 귀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숙지하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수신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KBS가 아니라 시청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본회의 의견입니다. 이점에 대해 검토해주십시오.

2) 다음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형평성'문제입니다. 올 초 SBS 몰카 사건이 터졌을 때 SBS는 검찰과 대립하면서 여러 건의 관련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또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도 SBS는 '광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관련기사를 여러 번 보도했습니다.

위의 대표적인 몇 사례들에 있어 SBS는 명백한 이해당사자였고 관련기사를 자사에 유리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방송위원회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수신료관련 보도를 문제삼아 특별히 KBS프로그램을 검토하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방송위원회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의 검토와 심의가 대상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이현령비현령 식으로 진행된다면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물론 방송위원회의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4.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지난 1984년 12월 19일 창립한 시민언론운동단체로 지금까지 언론 바로세우기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본회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확보 및 독립성 제고의 차원에서 수신료문제가 공정한 기준 위에서 건전하게 토론되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사회적 합의 하에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위원회와 귀 심의위원회가 치우치지 않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해 특정 정당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올곧게 판단하고 결정해주시기를 아울러 기대해봅니다.
방송위원회와 귀 심의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