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의견서]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융합기구 관련 ‘합의’ 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융합기구 관련 ‘합의’ 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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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융합기구 관련 ‘합의’ 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9월 17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방통특위 법안소위)가 3차 법안소위 회의에서
방송통신융합기구와 관련해 방송진흥 및 규제정책을 독임제 행정부처로 통합하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에서 규제 집행 기능만 담당하는 안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이번 합의는, 지난 해 7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통합기구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했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지난한 논의 가운데 가히 최악의 발상이라 할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송의 독립성과 공익성을 내팽개친 천박한 산업논리의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의 생명은 독립성이고, 그것의 목적은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합의대로라면 앞으로 방송과 관련한 정책은 모조리 정부의 특정 행정부처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이 어떻게 정부권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이번 안으로 인해 방송의 공공적 측면은 무시하고 통신의 산업적 측면만을 최우선시 해온 특정 정부관료 집단이 향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방송통신융합 과정에서 진흥과 규제정책이라는 양손의 칼을 들고 휘둘러댈 경우 방통융합 환경은 돈 놓고 돈 먹는 적자생존, 이전투구의 난잡한 자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둘째, 한국 사회가 방송의 민주화와 독립성 쟁취를 위해 걸어왔던 길을 되돌리려는 반역사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난 99년 방송개혁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방송법을 만들고 이를 근간으로 방송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부기관이면서도 정부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송위원회를 만든 것은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곧
방송법 제1조에서 규정하다시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셋째, 방통특위 법안소위에서 이번 합의가 이뤄진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9월 17일 합의는 전체 법안소위 위원
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4명만 참가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이재웅 한나라당 의원과 같은 당 서상기 의원,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의 홍창선 의원과 국민중심당의 권선택 의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는 이번 방통특위 법안소위의 ‘합의’를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9월 28일 있을 차기 법안소위 회의에서 이번 합의를 전면무효화할 것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융합기구는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의 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99년 방송개혁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낸 ‘방송위원회’의 목적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둘째, 규제와 진흥을 분리해야 합니다. 규제와 관련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은 독립된 통합위원회가 담당하고, 진흥과 관련된 기능은 정부행정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셋째, 만약 융합기구 논의에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킬 수 없다면, 졸속적으로 법을 처리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논의를 늦추고 더 많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기술발전에 따른 방통융합이 현실화되긴 했지만, 사실 지금의 방통융합 논의는 거대 통신자본과 이들과 결탁한 정부관료 집단에 의해 떠밀려 온 측면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방송의 공공성, 시청자주권 등 잃는 것이 많다면 지금 당장 융합기구를 서둘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료보편서비스 강화’, ‘디지털전환특별법’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게 더욱 가치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28일 회의를 유심히 지켜볼 것입니다. 국회 방통특위가 역사의 길이 남을 오점을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번 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시민사회단체들과 언론단체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