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심의기구 통합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
- 지난 5월 31일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세 개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3개의 선거보도심의기구(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선거보도 심의를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7월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월 31일,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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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5월 31일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은 세 개 기관에 나누어져 있는 선거보도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3개의 선거보도심의기구(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없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보도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신설해 선거보도 심의를 통합하자는 내용입니다. 정 의원은 선거기사 대부분이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심의로 인해 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심의 불균형 문제도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개정안은 정당․후보자가 이의신청·시정요구 및 반론보도 청구를 상시적으로 할 수 있어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물론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 개정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중복심의, 심의불균형, 피해자 권리구제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를 국가기관인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은 권력과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시하는
매체입니다. 특히 방송은 공정성을 생명으로 합니다. 국가기관이 나서서 언론의 내용을 직접 규제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심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선거방송은 방송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방송위원회는 모든 방송매체를 전량 모니터하는 시스템과 오랜 기간 선거방송 심의를 해온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라고 봅니다. 또한 보도, 토론방송, 시사프로그램 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심의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와 관련한 방송법과도 상충되는 것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공정성 실현,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선거방송 심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옮길 경우 방송법의 ‘공정성
실현’ 내용과 근본적으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선거방송 관련 심의는 현행처럼 방송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4. 아울러 신문보도를 심의하는 언론중재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기사를
심의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언론중재위는 언론분쟁에 관한
독립적 준사법 기구로서 그 산하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강조하는 신속한 선거보도 피해구제가 가능한
기구입니다. 실제 언론중재위가 운영하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제외하고 반론청구사건이 회부된 심의위원회는 없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 등 선거보도 피해구제를 강조한다면 조정절차에 의한 선거보도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언론중재위의 역할이 도리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5. 대신 중복심의, 심의불균형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3개 선거보도심의기구를
조율·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6.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사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