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민언련
의견서 |
-.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등 일련의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현재 방송계에는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아울러 방송위원회
사무처에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방송계를 포함한 언론계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방송위원회가
주무 정부기관으로서 선도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7월 3일 '방송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민언련 의견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
방송위원회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민언련
의견서 전문 |
7월 1일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파견법) 등 이른바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정부기관이
솔선수범해 법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방송계 주무 정부기관인 방송위원회가 위원회 내에 존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합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노동계를 중심으로 오히려
‘비정규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단체 또한 이러한 노동계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예외조항과 파견대상업무 직종의 범위가 넓어 계속된 비정규직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벌써부터 법 시행 2년을 맞는
2009년 7월 1일 무렵 대량해고 사태가 속출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랜드의 경우처럼 법 시행 이전에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아예 ‘기간제법 적용을 피해가겠다’는 기업들이 나타나도 정부는 별다른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며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저 방치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작업과 함께 최대한 법 정신에 입각해 정부기관에서부터 모범을 보이고, 민간이 이를 따라 오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마침 정부에서는 지난 해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6월 26일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마련한 이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있어 민간부문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지방공기업,
학교·교육행정기관, 공기업·산하기관 등 10,714개 기관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 고용을 안정시킬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1차적으로 2007년 5월 31일을 기준해 2년 이상
근무한 71,861명에 대해 9월 30일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 계획에서 방송위원회는 ‘기관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자율추진’하는 것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방송위원회가 이를 빌미를 내부 비정규직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입니다.
방송계의 경우 각 방송사에 계약직,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상당히 많은 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각 방송사들 또한 비정규직법 시행에 맞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각 방송사는 물론 언론계 전반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위원회가 언론계의 권위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적극 나서 각 방송사들의 노력을 견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방송위원회에는 정부계획에서 ‘상시적이고 지속적’이라고 규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10명 안팎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처럼 기간제법 시행령에서 기간제 사용기한 제한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약 3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단체는
방송위원회가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과 차별 해소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덧붙여 현재 정부
계획에 따른 무기계약의 경우 직무분리를 통한 차별의 고착화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방송위원회사무처직제규정’에서 정한 직원 정원
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완전한 정규직 전환 등 정부 계획을 뛰어 넘는 조치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거듭 강조하건데 우리 단체는 방송위원회의 내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력이 각 방송사는 물론 언론계 전반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믿으며 방송위원회의 성의 있는 조치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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