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가 방송통신의 공적 가치를 훼손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을 강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은 방통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한다는 그 동안의 사회적 논의를 무력화하고 정부 부처에게 방송통신 정책권을 넘겨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보통신부가 방송위원회 기능을 흡수, 정통부 관료들이 방송통신 정책을 좌우하게 된다는 의미이며, 공적 서비스의 책임이 있는 방송과 통신 분야가 산업논리에 휘둘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에 우리 단체는 정부의 방통위 설치 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고, 융합시대 공공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