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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지역 주요 신문 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보도자료] 서울지역 주요 신문 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
신문고시 개정하라! -.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독자감시단은 지난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4개 신문(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지역 지국 160개를 대상으로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각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신문지국들의 신문고시 위반비율은 평균 33.12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문사 별로 낮게는 12.5%부터 높게는 65%(동아일보)에 이르렀습니다.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직후부터 5월까지 신문고시 위반율은 평균 5.7%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신문법 위헌소송을 내는 등 신문개혁에 대해 공세를 펴고, 공정위의 신문시장 감시가 느슨해지자 6월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12.5%로, 7월에는 21.9%, 이번에는 33.125%까지 높아졌습니다<별첨(1),(2)참조>. -. 이번 조사에서도 4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지국이나 경품제공 비율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경향은 이미 지난 7월 조사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더욱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품 경쟁이 가열되기 시작했는데, 다시 ‘상품권’이 경품으로 등장했으며(동아), 구독을 신청하면 원하는 대로 경품을 주겠다(조선)거나, 추후 협의를 통해 다른 지국보다 더 경품을 지급할 수도 있다(동아)는 지국도 있어, 신문지국 간의 판촉경쟁이 다시 과열 양상으로 흐르기 시작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우리 회는 다시 한번 공정위가 보다 철저하게 신문시장의 신문고지 위반 행위를 단속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신문고시 위반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품을 금하고 신문가액의 5% 내의 무가지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신문시장 정상화는 요원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자료는 파일을 다운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