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보도자료]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관계기관에 제출
등록 2013.09.3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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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관계기관에 제출




1. 귀사 및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지난 5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가속화 시키고 시청자 주권과 매체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입니다.
3. 이에 본회는 <붙임>과 같이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와 관련한 의견서를 2005년 1월 10일 방송위원회와 문화관광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본회는 위의 사안과 관련해 오는 1월 20일(목) 2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붙임>
- 의견서 1부 <끝>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견서]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에 대한 민언련 의견서
본 회는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 허용은 지상파 방송의 상업주의화 증대 및 시청자 주권과 매체 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으로 판단하며 지난 5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지상파 중간광고·광고총량제 관련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본회의 의견을 제출하니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지상파 중간광고 제도 도입의 문제점
지상파 중간광고제(중간광고)는 방송법제 개혁과 방송 광고판매제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된 이후에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회는 현 시점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반대합니다.
본회가 중간광고 도입에 부정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다한 시청율 경쟁으로 방송의 선정성이 증대되고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부추기게 됩니다.
2. 시청자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3. 광고가 일부 지상파 방송에 집중됨으로 인해 매체(여론) 다양성 보장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 지상파 광고총량제 도입의 문제점
지상파 광고총량제도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반대합니다.
1. 방송의 공공성 훼손
방송산업 측면에서 방송사의 수입증대를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지상파 광고총량제(총량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지상파 독과점 심화의 폐해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총량제 도입으로 메이저 3사에게 10% 이상의 과도한 수입증대를 가져다주는 현상이 총량제 도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일 수는 없습니다.
1) 프라임 타임대에 더 많은 광고를 하여 메이저 3사가 더 큰 광고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제도적으로 시청률을 광고수입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동시킴을 의미하며 이는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2) 메이저 3사의 과도한 광고수입 증대는 언론의 다양성과 균형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로 인한 여론의 독과점과 획일화 등 부작용의 폐해는 심각할 것입니다.
3 ) 총량제 도입에 따른 메이저 3사의 과도한 수입증대는 이윤추구가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KBS와 MBC 양대 공영방송사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 위기를 초래할 우려마저 있습니다.
4)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그에 따라 방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2. 소비자·시청자 주권의 훼손
1) 총량제 도입이 소비자와 시청자의 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광고의 기호학에 입각할 때, 총량제는 노동강도가 한층 강화된 강제노동의 한 형태일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유 못지않게 소비자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며, 광고주의 자유 뿐 아니라 시청자가 광고를 안 볼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광고비의 궁극적 지불자는 광고주가 아니라 소비자와 시청자 등 국민 일반입니다. 그러므로 광고제도를 바꿀 때는 광고생산자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광고의 진정한 주권자인 소비자와 시청자의 이익을 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해야합니다.
3. 광고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우리나라는 그 동안 방송광고 판매와 요금의 결정에서 시장원리를 최소한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량제 도입은 방송광고에 대한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접근가능성을 높여주어, 이들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를 보다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4 전체 방송광고제도와의 관계와 시기 문제
총량제 도입을 판매제도의 개선에 앞세우는 것은 일을 풀어가는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광고량, 시간대, 형식, 회수, 수량, 길이 등에 대한 규제 여부와 방식이 판매제도의 틀에 조응하는 형태로 정해지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