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보도자료] 「문광위 심재철 의원의 방송위원회 국감 질의내용」에 대한 민언련 보도자료(2004.10.21)
등록 2013.09.3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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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 심재철 의원의 방송위원회 국감 질의내용」에 대한 민언련 보도자료

 

1. 심재철 의원은 오늘(21일) 방송위원회 추가 국정감사에서 본회의 방송위원회 지원사업을 문제삼았습니다.
2. 심 의원은 본회에서 진행하는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와 관련해 첫째,「방송위원회의 시청자단체 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1개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최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자체 선정기준 관련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며 「특혜 지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장소임대료 등에 관한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가 적발됐다」고 했습니다. 셋째, 2003년도 경남민언련이 진행한 사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징계를 문제삼았습니다.
3. 우선 심 의원이 지적한 단일 사업의 지원액수 초과 부분과 관련해 본회가 지원한 퍼블릭액세스시민영상제의 경우 본회와 6개 지역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본회 외에 다른 단체들의 경우에도 단일사업에 대해 5,000만원 이상 지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올해반 해도 기독교윤리실천운동(5100여만원)과 경실련(7800여만원)도 단일사업에 있어서 5,000만원 이상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본회의 지원금만을 문제삼아 '특혜지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됩니다.
4. 본회는 지난 2001년부터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를 진행해 왔습니다. 퍼블릭액세스 시민영상제는 매년 서울을 비롯해 전국 6개지역 민언련이 공동 주최했왔습니다. 문제가 됐던 장소임대료는 부산지역 영상제를 진행했던 부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당시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의 실무처리에서 문제가 빚어졌으며, 부산언협은 문제를 지적받은 후 즉시 미지급된 1,258,000원을 방송위원회에 반납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이유로 본회는 2003년도에 퍼블릭액세스 영상제를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평가결과 '양'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송위원회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경남민언련의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지적 입니다. 본회와 지역 민언련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비롯한 사무처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전반은 각 지역민언련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 지원사업 역시 각 지역 민언련이 독자적으로 신청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2004년 10월 21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