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_
[공지] 방송사 재허가 추천에 관한 민언련 의견
등록 2013.09.27 16:15
조회 721
방송사 재허가 추천에 관한 민언련 의견


1. 귀 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는 방송사 재허가 추천과 관련해 귀 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본회의 의견을 전달하오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
1. 민영방송사 재허가 추천 관련
(1) 소유, 경영, 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 : 지배주주나 대주주 측 인사가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사주나 경영자가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바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해 재허가 추천에 반영해야 함. 아울러, 방송사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를 재허가 추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향후 이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함.
(2) 세습, 사고팔기, 타민방 주식 매집과 소유, 주식상장 등에 대한 심사 : 방송사 모기업의 지배주주 변동을 통한 방송사 세습과 방송사 사고팔기 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에 준하는 실질심사를 다시 받도록 해야 함. 또한 타 민방 주식 매집과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심사하여 문제가 있을 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함.
(3) 자체편성비율, 자체제작비율, 자체제작물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율 제고 : 1)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현행보다 일정 수준 더 높게 편성토록하고, 또 그것을 2) 일정 수준 이상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며, 3) 일정 수준까지 자체 제작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해당 방송사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음.
(4) 부산 경남 울산 지역민방 광7 촉진 : 광역화를 통한 국민 일반의 이익과 개별 방송사들의 이익을 방송위원회가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방송사들 역시 그 취지를 살리면서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부산방송과 울산방송 간에 통합추진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재허가 추천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공영방송사 재허가 추천에 대한 요구사항

(1) 재정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2) 퇴직금 누진제, 가산제 존치 여부
(3) 지역성 의무 강화
(4) 미사용 전파의 환수
(5) KBS 수신료 비중 제고 및 수신료 배분의 개선
(6) 지역MBC 평가에서 공익성과 지역성 반영비중 확대와 지역MBC에 대한 낙하산인사 지양
3. 기타 요구 사항

(1) 시청자 주권 제고 :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을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야 함.
(2) 사업계획, 시설계획, 기타 공약의 이행 여부 점검 : 각 방송사가 최초 허가시 제시한 공적 약속들이 현재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 재허가 추천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별 첨
- 재허가 추천시 검토 요구 사항 세부 내용
<끝>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별첨>재허가 추천시 검토 요구 사항
1. 민영방송사 재허가 추천에 대한 요구사항
(1) 소유, 경영, 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
사주가 경영과 편성에 개입할 경우, 이는 곧바로 방송이라는 공공의 장이 사유화되는 위험으로 나타난다. 방송에서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 등 3자 간의 제도적 분리가 미흡할 때, 일선 제작자는 사주나 경영자가 원하는 바를 기준으로 자기검열을 행하게 되고, 그 방송은 사주나 경영자의 방송으로 전락하게 된다.
1) 지배주주나 대주주 측 인사가 방송사 경영에 참여하는지 여부와 사주나 경영자가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바가 있는지의 여부를 엄정하게 심사하여 재허가 추천에 반영하여야 한다.
2) 방송사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 간의 제도적 분리편성위원회의 구성 및 편성규약의 제정, 그리고 이에 따른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발언권 강화를 재허가 추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향후 이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2) 방송사 세습, 방송사 사고팔기, 타민방 주식 매집과 소유, 주식상장 등에 대한 심사
1) 방송사 모기업의 지배주주 변동을 통한 방송사 세습과 방송사 사고팔기 여부를 조사하여 이에 대해서는 최초 허가에 준하는 실질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방송의 경우, 지배주주인 태영의 주식을 아들에게 이전함으로써 서울방송의 실질적 지배주주가 바뀌었다. 대전방송, 강원방송, 제주방송을 제외한 나머지 민방들은 모두 최초 허가자로부터 지배주주가 1회째 또는 2회째 바뀐 상태이다. 이러한 지배주주 변동은 그 정당성이나 적절성 여부에 대한 공적인 검증이나 확인 없이 임의로 이뤄진 일들이다. 그러한 변화들이 방송사 (재)허가의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를 심사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 재허가 과정에서 그에 따른 문제점들의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
2) 또한, 방송사를 세습해주거나 판매한 전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공적 책무와 공적 이익을 위해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엄정히 가려내 후자의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부당이득의 경우는 환수, 공약의 불이행이나 공익 훼손의 경우는 관련 사업 제재와 과태료 부과 등의 형태로) 물어야 한다.

3) SBS의 지배주주는 PSB 주식의 10%를 매집해 소유하고 있고, SBS 관계자가 강원민방과 제주민방의 실질적 지배주주라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SBS의 지배주주나 대주주가 타 민방 주식을 매집해 소유하고 있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 여부를 심사하여 문제가 있을 시 응분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SBS와 대전방송 등 민영방송의 주식을 상장한 것이 사실상 방송을 사유화하는 처사가 아닌지도 면밀히 따져야 한다. 방송권은 한시적으로 위탁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방송사 주식의 상장은 많은 일반 국민들이 해당 주식을 지속성 있게 자유롭게 취득하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방송사 주식의 상장은 방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와 무관한 일반 국민들에게 방송사 일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그 방송사가 재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그 주식을 소유한 일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재허가 거부 자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 즉, 한시적인 방송권이 영속화되도록 하는 압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송사 주식의 상장은 한시적인 방송권의 영속화를 통해 결과적으로 방송사의 가치를 실제 이상으로 크게 증폭시켜, 지배주주와 대주주로 하여금 과도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방송사로 하여금 방송사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이윤추구 경향을 극단적으로 강화하도록 하며, 그로 인해 방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재허가 추천 심사에서는 해당 방송사들에게 '방송사 주식의 상장이 해당 방송사의 공적 기능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이를 재허가 추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해당 방송사에게 '주식시장 상장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토록 특별히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 결과의 입증 책임이 방송위가 아닌 해당 방송사에게 있음은 주식시장 상장이 방송위가 아닌 해당 방송사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3) 자체편성비율, 자체제작비율, 자체제작물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율 제고
지역 방송의 자체 편성비율이 양적인 면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여전히 '지역성' 실현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수준이다. 자체 편성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이 지역성의 실현이나 지역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지역방송의 자체 편성프로그램은 네트워크프로그램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변 시간대에 배치되고, 재방편성 비율이 높고, 편성 내용도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자체 제작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민방은 SA나 A급 시간대에서 MBC보다 자체 편성을 적게 하고, 그 대신 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B급이나 C급 시간대에 주로 자체편성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체 제작에 인색한 편이다. 이는 결국 지역주민에 대해 소극적 편성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체 편성프로그램을 주변 시간대에 배치할 경우 그 만큼 제작비 투여는 적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 역시 저하할 우려가 큰 것이다.
1) 지역방송 프로그램을 현행보다 일정 수준 더 높게 편성토록하고, 또 그것을 2) 일정 수준 이상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하도록 하며, 3) 일정 수준까지 자체 제작율을 높여나가는 방안을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해당 방송사들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4) 부산 경남 울산 지역민방 광역화 촉진
광역화와 그에 기반한 특화는 우리 방송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에 따라 지역민방은 처음부터 방송권역을 도권 단위의 광역에서 출범했다. 그러나, 그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단위의 광역화가 요구된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통합 민방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광역화를 통한 국민 일반의 이익과 개별 방송사들의 이익을 방송위원회가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 방송사들 역시 그 취지를 살리면서 자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방송과 울산방송 간에 통합추진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산방송과 울산방송의 재허가 추천 심사 과정에서 이 점을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
2. 공영방송사 재허가 추천에 대한 요구사항
(1) 재정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합리성 제고
공영방송의 재정 회계 운용의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은 늘 지적돼 왔던 사항이다. 재정상태와 운용현황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KBS는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관련해 지적받은 바를 개선해야 하며, MBC와 EBS는 각각 내부의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이와 관련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재허가 추천심사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성 경비가 있었는지, 사내 복지기금을 적정선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출하였는지 등 부당한 편법운용 사례의 유무도 잘 따져 그러한 일들의 재발방치 장치를 갖추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2) 퇴직금 누진제, 가산제 존치 여부
일부 공영방송사는 여전히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심지어 가산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다. 이를 잘 가려내 엄격하게 재허가 추천에 반영해야 한다.
(3) 지역성 의무 강화
공영방송 역시 지역성 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KBS는 지역총국의 자체 편성비율을 15% 이상, MBC는 30% 이상으로 상향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각사의 계획과 방안을 심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미사용 전파의 환수
공영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주파수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주파수, 사용할 구체적 계획이 없거나, 보유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미사용 전파를 환수해 국가가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5) KBS 수신료 비중 제고 및 수신료 배분의 개선
1) KBS의 광고의존도는 60%를 넘고 있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공적 재원비율을 공영방송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위험이 없을 만큼 일정 수준 이상 높여야 한다.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평가해 재허가 추천에 반영해야 한다.
2) 수신료 배분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수신료는 KBS가 97%, EBS에 3%로 배분되고 있다. 수신료는 KBS의 전유물이 아니다. 수신료 배분은 공적 재원의 실제 수요에 기초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KBS와 EBS의 공적 재원 수요를 감안한 배분이 이뤄지도록 배분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심사에서 중요한 변수로 반영해야 한다.
(6) 지역 MBC 평가에서 공익성과 지역성 반영 비중 확대와 지역 MBC에 대한 낙하산 인사 지양
1) 서울 MBC가 자신의 계열사인 각 지역 MBC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공익성과 지역성의 비중이 너무 적고,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에 관한 평가가 지나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각 지역 MBC의 정상화를 근원적으로 제약한다. 지역 MBC의 정상화와 전체 MBC의 발전 및 이를 통한 공공 서비스의 증진을 위해 방송위는 재허가 추천시 서울 MBC가 계열사 평가 기준을 검토하고 공익성과 지역성의 비중을 2/3 이상으로 높이도록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2) 지역사 임원 인사에서 서울 MBC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아직까지 일반적인 관행이 되고 있다. 지역 MBC 임원 낙하산 인사의 실상과 그 부작용을 점검하여 그에 대한 개선안을 추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

3. 기타 요구 사항
(1) 시청자 주권 제고
우리 방송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중 하나가 시청자 주권과 참여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 부문은 이제 선언적인 수준을 넘어 보다 실제화될 필요가 있다.
1)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의 확대이다. 현재 이 의무는 KBS에만 부과되고 있다. 다른 지상파 방송의 경우, 이는 강제사항일 필요는 없지만, 방송위의 행정지도를 통해 이를 일정 수준까지 상향토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각 방송사의 개선방안을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을 제고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방송사들이 시청자위원회를 방송사를 옹호하기 위한 방패막이처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방송사들의 경우, 시청자위원회를 여전히 지역유지들의 친목단체처럼 편법운영하는 사례가 아직도 일반적이어서, 시청자위원회 제도의 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역유지인 시청자위원은 방송사를 보호하고, 방송사는 지역유지의 후견인 노릇을 해주는 부정직한 유착관계인 것이다. 합당한 시청자위원이 선임되었는지, 방송위원회에 보고된 내용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시청자위원회가 자신의 소임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왔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법률에 정한 바대로 시청자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개선책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
(2) 사업계획, 시설계획, 기타 공약의 이행 여부 점검
각 방송사들은 최초 허가시나 이후 재허가시 나름의 사업계획, 시설계획, 기타 공약사항들을 공적으로 제시한 바가 있다. 각사의 공적 약속들이 현재 어느 정도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 재허가 추천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비현실적인 약속을 하거나,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약속을 어긴 사업자는 또 공약(空約)만 남발한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재허가 추천을 거부함이 마땅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