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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HCN 충북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불방 결정에 대한 전국민언련 성명(2013.7.18)
등록 2013.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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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방 결정 납득할 수 없다.
 
<타겟, 유성지회의 두 번째 봄> 방영을 촉구한다!
 
 
 
복수노조 문제와 유성기업 투쟁을 다룬 영상 <타겟, 유성지회의 두 번째 봄>이 현대HCN 충북방송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시청자 VJ세상>에서 ‘내용이 주관적이다. 명예훼손 등 법적 다툼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방송 불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현대HCN 충북방송이 밝힌 “내용이 주관적이다,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다” 는 근거는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릴만한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시청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만드는 프로그램 편집에 대해 주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시청자VJ세상>의 경우 ‘방송을 신청할 때 방송 신청인이 법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책임은 방송사가 아닌 시청자 제작자가 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적 다툼 가능성도 핑계에 불과하다. 우리가 보기에 현대HCN 충북방송이 유성기업 노조 이야길 다룬 <타겟, 유성지회의 두 번째 봄> 방영을 허락하지 않는 데는 오히려 대기업 계열 케이블 방송사가 가진 주관적인 편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동문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경영계 쪽 입장을 더 우선시하기 때문 아닌가. 
 
방송법 70조 7항에 의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6조 1항에서도 방송을 요청받은 경우 방송 기술 및 방송 편성의 제약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으로 방송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26조 2항에는 방송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제작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청자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집할 수 있으나 방송프로그램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대HCN 충북방송이 뚜렷한 근거 제시도 없이 불방 결정을 내렸으며, 방송을 내보내기 위한 최소한의 협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불방 결정 과정에서 현대 HCN 충북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운영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현대HCN 충북방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단 한명의 외부인사만 있을 뿐 모두 현대HCN 충북방송 관계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현대HCN 충북방송 관계자들로 구성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가 과연 다양한 시청자 요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타겟, 유성지회의 두 번째 봄> 작품 불방 결정 과정에서 현대HCN 충북방송은 참으로 무례한 태도를 보여줬다. 방송불가가 결정된 경우 그 사유를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 26조 4항) 현대HCN 충북방송은 접수일인 5월 14일로부터 30일이 넘은 6월 19일에 서면도 아닌 구두로 방송 불가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항의하자 6월 26일에 서면 통지서를 보내왔다. 방송불가 통보 이후 방송사에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는 방송될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재량권은 방송사에 있고,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는 없다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적 기금을 지원받아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현대HCN 충북방송은 시청자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현대HCN 충북방송에 <타겟, 유성지회의 두 번째 봄> 불방 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제대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현대HCN 충북방송이 보다 민주적으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청자 퍼블릭액세스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타켓, 유성지회의 두 번째 봄>을 방영해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7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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