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동아일보 ‘용인 살인사건’ 선정적 보도에 대한 논평(2013.7.12)신문윤리실천요강에는 “기자는 성범죄, 폭력 등 기타 위법적이거나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음란하거나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제3조 보도준칙)고 나와 있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에게도 공포와 불쾌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세한 범죄사실 묘사는 범죄수법을 알리고 모방범죄를 은연중에 확산시켜 제 2의 피해자를 발생 시킬 수도 있다. 한마디로 11일자 동아일보 기사 자체가 반사회적 범죄 행위이자 황색 저널리즘의 극치다.
선정주의에 빠져 언론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도 저버린 동아일보는 독자와 국민에게 사죄하라.<끝>
2013년 7월 12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