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검찰의 한겨레 최성진 기자 ‘징역형’ 구형에 대한 논평(2013.7.3)
등록 2013.09.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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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 갈 자는 최 기자가 아니라 정치검찰이다!

 

2일 검찰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음모’를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모의했던 최필립 전 이사장과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을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이 저널리즘의 본령에 충실하게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한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형’을 법원에 청구한 것이다.
 
최 기자에 대한 이 같은 ‘징역형 구형’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라면 언론의 공적기능까지 마비시키는 것도 불사하는 정치검찰의 추악한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최 기자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길을 막고 누구에게든 물어보라. 도둑질한 도둑놈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도둑이야”라고 소리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맞는 지를!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내기 위해 공공 장학재단의 지분매각을 모의한 것은 누가 봐도 불법부당하지 않은가? 또, 그러한 불법부당한 모의 현장을 확인한 기자가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은 누가 봐도 기자의 본분에 충실한 모범적이고 온당한 일이 아닌가?
 
우리는 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다뤄야할 검찰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몰상식한 ‘징역형’을 청구한 것에 강력히 항의하고 경고하는 바이다. 권력에 빌붙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조롱하는 파렴치한 정치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종식되어야 한다. 그 부끄러운 진실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지고, 그 책임도 물어져야 한다. 우리는 양심적인 온 국민과 함께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그에 앞서 ‘정권바라기’ 검찰의 몰상식하고 반민주적인 ‘최 기자 징역형 구형’의 패악을 준엄하게 꾸짖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끝>

2013년 7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