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종편의 5·18 역사왜곡 및 허위 날조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2013.6.5)
등록 2013.09.26 11:27
조회 496

5·18 역사왜곡, 허위사실 날조한

 
< TV조선>, < 채널A>를 강력 제재하라
 

 
 
 
오늘(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날조된 방송을 내보내 국민적 공분을 산 < TV조선>과 < 채널A> 등 종편채널을 심의한다.

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둔 지난 5월 13일과 15일 < TV조선>과 < 채널A>는  “북한의 주도면밀한 계획 하에 벌어진 폭동”, “전남도청을 접수한 시민군이 사실은 모두 북한군이었다”는 등 ‘북한개입설’을 터무니없이 날조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는 광주민주화운동 영령들은 물론 그 유족들과 아직 생존해 있는 인사들을 모독하고, 민주주의와 역사를 뒤집는 실로 후안무치한 만행이다. 
 
더구나 언론으로 보기 힘들 정도의 ‘허위사실 날조방송’을 해 놓고선, 진정성 있는 참회와 그에 따른 응당한 문책 및 국민이 납득할 수준의 재발방지 조치 등 최소한의 자정능력 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들이 보여준 진정성 없는 ‘사과시늉’은 오히려 국민들의 공분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 TV조선>은 < 뉴스쇼 판>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전면 부정하면서 정작 자사가 5·18 왜곡보도의 당사자임은 감춘 채, 마치 자신들의 보도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처럼 꾸며 광주민주화운동을 또 한 번 모독했다.

당시 전두환 일당이 권력찬탈을 위해 일으킨 반란과정에서 신군부의 폭력적인 유혈진압과 발포에 의해 광주민주화항쟁이 촉발되었고, 신군부인 전두환 일당의 폭압에 맞선 시민항쟁,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귀한 항쟁으로써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이다. 따라서 이를 부정하고, ‘5‧18정신’을 욕보인 행위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가치와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국기문란죄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특히,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엄중한 책무를 지닌 종편방송사가 허위 날조된 내용을 앞장서서 내보낸 것은 방송법이 규정한 방송의 공적책임과 언론윤리 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종편채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고, 그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간 방통심의위는 ‘청부심의’와 ‘정치편향심의’로 얼룩진 잘못된 결정으로 거푸 법원으로부터 번복당하는 수모를 겪어 왔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가 ‘주의’ 처분한 CBS < 김미화의 여러분>의 경우 법원에서 번복되었고, 방통심의위가 ‘문제없음’으로 결론내린 MBC < 뉴스데스크>의 권재홍 본부장 ‘헐리우드 액션’ 보도가 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던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심의를 실시해 < TV조선>과 < 채널A>에 엄중한 제재를 가하여, 그간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우리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만의 하나 방통심의위가 < TV조선>과 < 채널A>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방통심의위는 허위사실 날조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모독한 공범으로 단죄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은 방통심의위의 전면적인 해체 투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3년 6월 5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