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통위 종편 자료 공개 지연을 규탄하는 논평(2013.5.30)
등록 2013.09.2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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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꼼수부리지 말고 종편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법원의 ‘종편 승인 심사자료 일체 공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범위를 두고 내부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미디어오늘>이 방통위 배춘환 공보팀장과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을 취재한 보도에 따르면, “해당 자료가 개인정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하지 않았다”, “절차 상 관계자의 의견도 청취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등 방통위가 ‘법’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라도 되는 양, 유권해석 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두고 종편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고 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누차 반복하지만 방통위의 종편사업선정 과정은 그 자체로 불법 부당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한나라당)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했고,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언론악법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종편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급기야 ‘친정부-수구세력 중심의 언론구도 재편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국민 압도적 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2010년 12월 31일, 조중동에 종편 사업권을 나눠주었다.
이처럼 과정 자체가 반칙과 특혜로 얼룩져 있음에도 방통위는 공정하게 심사해 절대평가방식에 따라 사업권을 줬다고 우기면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만용을 부렸다. 결국 지난해 5월 언론연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해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방통위의 심사업무 수행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출자가 있을지 모른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회의록, 심사위원 예산집행 내역 일부 등 부분 공개했을 뿐, 종편 불법‧밀실 심사 및 특혜와 관련해 핵심자료로 지목되는 심사자료 일체와 중복참여 주주 현황, 신문 모기업 주요 주주 출자 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은 채 대선을 앞두고 항소를 하며 시간 끌기에 나섰다.
그러다가 이번에 대법원의 원심 확정을 받고도 또다시 ‘개인 정보’, ‘영업비밀’ 운운하며 버티기로 일관하겠다는 방통위의 행보가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는 방통위의 ‘버티기’가 오는 9월에 있을 종편 재허가 심사를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단언컨대, 정보공개를 통해 종편 출범의 불법‧부당성과 특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편 재승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출범 3년차에 접어든 종편은 역사왜곡‧친정권‧보수편향 등 시작부터 시민사회가 우려했던 온갖 반저널리즘‧반민주주의적 행태를 자행하며 국민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방통위는 종편의 이같은 악행을 묵인‧방조함으로써 스스로 불법‧부당한 종편 탄생의 주범임을 인정하며 방통위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훼손했다. 국민은 더 이상 ‘공정한 심사였다’는 방통위의 근거 없는 주장을 믿지 않을 것이다.

방통위에 경고한다. 방통위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고, 종편 선정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즉각 빠짐없이 공개하라.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의 준엄성과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누구도 방통위에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언제까지 이명박 정부와 과거 한나라당,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벌여놓은 ‘언론장악’의 틀에서 안주하며, 국민의 심판의 목소리를 외면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19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언론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이행해 불법‧부당한 종편 출범을 비롯한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의 폐해를 낱낱이 국민 앞에 고하고 심판하라.
 
 
 
2013년 5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