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논평
등록 2013.09.2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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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언론악법 날치기’ 방통위원장 후보, 절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해 ‘방송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24일 박 대통령은 친박계 4선의원인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측근인사를 언론 공공성 확립의 최전방이나 다름없는 방통위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여러모로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악몽을 떠올리는 인사다. 때문에 벌써부터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언론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경재 전 의원이 누구인가? 이 전 의원은 MB시절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을 지내며 언론 공정성 훼손의 정점을 찍은 ‘미디어악법 날치기’에 일조한 인물로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당시 박근혜 의원에게 조언을 해 신임을 얻은 인물이다. 특히 대표적 수구보수신문인 동아일보 정치부장과 논설위원 출신으로, 조중동에게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데 앞장섰다. 이런 인물을 ‘방송의 공공성’ 담보라는 막대한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인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것만 보더라도 MB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심판은 물론, ‘언론 공정성 회복’에 박 대통령이 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다.

한편, 이 전 의원은 성희롱 전력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도덕적으로도 치명적 결함을 드러낸 바 있다. 그는 2003년 12월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역임 당시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다른 여자가 우리 안방에 누워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것”이라고 말해, 여성부로부터 남녀차별행위(성희롱)에 대한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최근 불거진 공직자들의 낯 뜨거운 ‘성추문’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이같은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인선에 대한 비판과 국민적 거부감만 가중시키는 셈이다.

이처럼 방통위원장 자질이 의심스러운 인물을 박근혜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에 무리하게 내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가 방송정책 전반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이관해 정부의 방송 독립성 침해를 합법화하려는 ‘방송장악용 정부조직법’의 원안통과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측근 인사를 통해 방통위를 장악하는 것으로 ‘방송장악’ 방식을 선회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장악은 가능하지도 않고 할 생각도 없다”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박 대통령의 약속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진심으로 ‘방송장악’에 대해 한 치의 의도도 없음을 증명하고 싶다면,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는 데 일조했던 친박 인사인 이경재 전 의원의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부터 철회하라.
 

2013년 3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