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중동종편 ‘졸속 선정’ 속기록 공개에 대한 논평(2013.1.24)
등록 2013.09.2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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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종편 선정에 대한 청문회를 즉각 실시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중동종편 선정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속기록이 나왔다. 어떻게 해서든 조중동에게 방송을 쥐어주기 위해 야당 추천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강행했고, 심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몇 마디 단답형 질문을 주고받은 것 외에 문제 제기는커녕 어떠한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음이 실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2010년 12월 31일 제80차 방통위 속기록을 보면 당시 야당 추천 양문석 위원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이경자 부위원장도 이병기 심사위원장이 한나라당 싱크탱크에 참여한 것이 “정치적·도덕적 논란을 불러”왔기 때문에 “위원회의 어떤 논의와 결정도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그러자 당시 최시중 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사천리로 김준상 신규방송사업정책TF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여당 추천 송도균·형태근 위원의 간단한 질문에 김준상 반장이 답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도 논의되지 않은 채 조중동종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속기록의 실제 질의·응답 과정은 채 2분여도 되지 않을 정도다.
 
종편 출현이 언론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다른 정략적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권과 방통위가 자신들의 코드에 맞는 수구족벌신문들에게 날개를 달아줘 정권 연장을 꾀하기 위해 갖은 무리수를 둔 것이다. 
심사과정에서도 계량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업자들은 탈락했고, 심사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방송 공정성이나 프로그램 능력을 평가하는 비계량적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조중동이 종편 사업자로 선정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렇듯 종편 출현 과정은 그야말로 편향적 특혜의 연속이었다. 언론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조중동종편의 종자돈 마련을 위해 KBS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 여기에 더해 ‘황금채널’ 배정, 광고 직접 영업,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등 갖가지 특혜를 던져줌으로써 종편의 생존을 보장해 줬다.
 
이런 과정들이 속기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세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갖은 논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애초부터 조중동을 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맞춤 심사와 선정과정이었고, 따라서 방통위의 논의 자체도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선정 과정에 참여했던 최시중·송도균·형태근 전 위원의 판단근거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중동종편 선정 과정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청문회 등을 통해 조중동종편에 대한 잘못된 특혜 환수는 물론, 당시 승인조건이었던 ‘사업계획서’ 공개와 이행 여부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필요하다. 만일 이행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종편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끝>
 
 
2013년 1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