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법원의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결정 관련 논평(2012.6.8)법원은 MBC노조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작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파업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됨에 따라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선 MBC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다.
아울러 ‘쪼인트 사장’ 김 씨에도 촉구한다. 김 씨는 MBC노조원에 대한 탄압과 해고‧중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MBC를 떠나라. 그것만이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길이다.
끝으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MBC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쪼인트 사장’ 김 씨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그동안 드러난 비리만 해도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부동산 투기, J 씨 특혜 등 온갖 추문으로 얼룩져 있지 않은가. 그러나 검찰은 온갖 비리의 주범이자 MBC 파업사태를 몰고 온 당사자인 김 씨를 수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왔다.
MBC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김 씨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수사함으로써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란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