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법원의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결정 관련 논평(2012.6.8)
등록 2013.09.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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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재철 씨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검찰은 어제(7일) 정영하 MBC노조위원장을 포함해 5명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 심사에서 또다시 전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MBC노조의 업무방해죄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타인의 비밀 누설죄의 성립여부와 위법성 조작 여부에 대해 피의자들이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파업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파업이 종결되지 않은 책임을 일방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애초부터 MBC노조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를 두고 ‘쪼인트 사장’ 김재철 씨를 비호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자 한다는 비판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연이어 청구한 것은 ‘불법‧정치 파업’으로 몰아 노조를 겁박해 굴복시키고자 하는 정권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됨에 따라 오히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고자 거리로 나선 MBC노조의 파업이 정당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줬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촉구한다. 무차별적인 언론장악으로 초유의 파업사태를 빚게 만든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은 책임을 지고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라. 그리고 언론장악 진상 규명을 위해 청문회 및 국정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아울러 ‘쪼인트 사장’ 김 씨에도 촉구한다. 김 씨는 MBC노조원에 대한 탄압과 해고‧중징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MBC를 떠나라. 그것만이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용서를 비는 길이다.
      
끝으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라. 그리고 MBC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쪼인트 사장’ 김 씨를 당장 구속 수사하라. 그동안 드러난 비리만 해도 20여억원에 이르는 법인카드 유용, 부동산 투기, J 씨 특혜 등 온갖 추문으로 얼룩져 있지 않은가. 그러나 검찰은 온갖 비리의 주범이자 MBC 파업사태를 몰고 온 당사자인 김 씨를 수사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해왔다.

MBC 노조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은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김 씨의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수사함으로써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길 바란다.<끝>
 
 
 
2012년 6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