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1월 14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3.1.15)이동흡 헌재 후보자 부적격 시비…MBC·SBS 외면
- KBS, 해명자료 위주로 논란-해명 나열식 보도
14일 이 후보자가 2005년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절에 삼성 협찬을 독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송년행사에 경품 추첨을 해야겠으니 삼성에서 협찬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는데, 결국 판사와 직원들의 만류로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당시 관여한 ‘삼성’ 관련 사건 4건 중 3건의 과징금이 취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수원지법원장으로 가기 전 2003년~2004년 서울고법 특별6부 부장판사로 재징할 당시 삼성카드에 제기된 195억 8200만원 가운데 122억 1800만원을 취소했는데, 과징금 취소액 비율은 62.4%, 사건으로 보면 4건 중 3건으로 75%에 달한다. 이는 보통 과징금이 취소되는 비율이 10건 중 2-3건 정도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군복무 중 석사학위 취득 논란 △아파트 분양권 유지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을 비롯해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홀짝제’를 피하기 위해 끝자리가 다른 관용차를 배정받아 사용했다는 의혹 △관용차로 딸을 출근시켜 줬다는 의혹 △개인차량 기름값을 헌재 사무처에 요구했다는 의혹 △헌재 내부에서 출판기념회를 벌여 직원 출석을 독려했다는 의혹 △외부 강연 등 개인적 일에 헌재 연구관을 동원했다는 의혹 △검찰과의 회식자리에서 골프예약을 부탁했다는 의혹 등 공인으로서 부적격한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직 당시 보수편향 및 정권옹호 판결 사례로 부적격 시비가 일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BBK 진상규명 특검법’에 대한 합헌 결정 당시 위헌의견을 냈다. 또 2011년에는 친일재산 환수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에 대해 일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일본군 성노예와 원폭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같은 ‘친일 판결’로 인해 보수단체까지도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한 이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무시한 의견을 여러 차례 내기도 했다. 2009년 야간옥외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이 후보자는 ‘합헌’을 주장했다. 2010년에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때에도 이 후보자는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가 한정위헌을 선고한 인터넷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서도 합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동향인 대구경북 출신 이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대통령과 사법기관 수장은 고향이 다르다’는 관례가 1987년 개헌 이후 처음으로 무너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청와대가 이 후보자의 인선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상의했다’고 밝히면서 박 당선인이 주장해온 ‘탕평인사’에 대한 진성성이 의심받고 있다. 이 후보자 지명은 사실상 박 당선인의 첫 공직인선이기 때문이다.
한편, 14일 이 후보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법원 송년회와 관련해 삼성에서 협찬물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그러나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22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이 후보자의 헌재 결정판례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소장임명을 반대하는 법학자들의 서명운동도 예고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삼성 협찬이 사실이라면 법관윤리강령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만약 사건 당시 문제제기 됐다면 정직‧감봉‧견책 등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이 후보자 지명 이후 제기된 부적격 시비에 대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삼성 협찬 논란을 비롯해 이 후보자의 윤리의식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지자 KBS가 1건의 기사를 내보냈는데 주로 논란과 이 후보자의 해명을 차례로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KBS는 14번째 꼭지에서 관련 내용을 다뤘는데, 이 후보자가 14일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삼성 협찬 지시 논란, 위장전입 논란, 관용차 딸 출근 논란 등에 대해서만 다뤘으며, 해당 논란과 이 후보자의 해명을 나열하는 식의 보도에 그쳤다. 그 외 의혹들과 ‘이 대통령·박 당선인 동향인선’에 대한 문제, ‘친일·보수편향·정권 눈치보기’식 판결 논란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MBC와 SBS는 여전히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협찬지시”…“사실무근”>(KBS, 김준범)
KBS <“협찬지시”…“사실무근”>은 이 후보자가 2005년 말 수원지방법원장 법원장 재직 당시 송년회 행사에 삼성 협찬을 받아 치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보도는 “일선의 반대에도 계속 추진되던 경품 협찬은 일부 판사들이 송년회를 거부하겠다고 나서면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어떻게 기업이 공짜로 주는 거, 그것도 관내에서 민형사 사건 잔뜩 걸려있는 기업이 공짜로 주는 걸 받아가지고 경품을 쓰느냐”는 익명의 수원지법 부장판사의 입장을 실었다. 그리고는 “후보자 측은 협찬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당시 행사책임자인 부장판사도 의혹을 부인했다고 해명했다”면서 14일 이 후보자의 해명보도자료를 비췄다. 보도는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한 뒤, 곧바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자녀들 때문이었을 뿐, 탈세나 부동산 투기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을 덧붙였다. 또 분당에서 서울까지 자신의 딸을 관용차에 태워 출근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딸의 직장이 헌법재판소 근처라 동승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해명을 전했다.
2013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