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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1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6.18)
등록 2013.09.2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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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선거공영제’ 본질 흐리기 나선 KBS
2. <PD수첩> 소송 7건 ‘제작진 완승’…방송3사 침묵

 
6월 15일∼1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선거공영제’ 본질 흐리기 나선 KBS

 
1. ‘선거공영제’ 본질 흐리기 나선 KBS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1 총선 선거비용을 보전해준 것을 두고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언론이 ‘선거공영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을 제기했다.
13일 중앙선관위는 4·11 총선에 참여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총 892억여 원의 선거비용을 보전해줬다. 지급 대상은 지역구 후보 중 당선인 또는 득표율 15% 이상인 537명, 득표율 10~15% 미만인 37명 등 모두 574명이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11억원, 민주통합당 310억 원, 통합진보당 112억원,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 58억원을 보전 받았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액은 새누리당 46억5800만원, 민주당 49억6400만원, 통합진보당 49억5900만원, 선진통일당 37억6300만원이다.
수구언론은 ‘비례대표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문제 삼으며 “25명의 당선인을 낸 새누리당보다 6명의 당선인을 낸 통합진보당이 더 많은 비용을 보전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 ‘부정경선이 벌어진 정당의 보전비용이 두 번째로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중앙선관위의 선거비용보전 기준은 ‘선거공영제’를 따른 것이다. 선거공영제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춰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와 군소정당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가 예상 선거비를 산출해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하는 ‘법정선거비용’이 함께 실시되고 있다. ‘선거비용 공영제’는 지역구의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 전액, 10%이상~15%미만의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준다. 비례대표의 경우 후보자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정당이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KBS가 ‘선거공영제’의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내놨다. 16일 KBS는 4번째 꼭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보전 논란>에서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숫자나 득표율에 비례해 선거비용을 차등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보전 논란>(KBS, 하송연/16일)

KBS는 16일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논란’을 3번째 꼭지로 다룬 뒤 다음 4번째 꼭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보전 논란>에서 “이석기 의원도 비례대표 당선자”라면서 “비례대표 당선인의 선거비용 보전이 최근 논란거리”라고 전한 뒤 “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숫자나 득표율과 상관없이 전액 보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
보도는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 선거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보도하며 “현행법상 정당 득표율을 3% 넘겨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얻으면 선거비용을 법정 한도내에서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선거와 비교하며 “지역구 선거의 경우엔 선거비용이 차등 보전된다”면서 “지역구는 10%이상 15% 미만 표를 얻으면 선거비용 절반을, 15%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보도는 “비례대표 선거비용도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다만 돈이 없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 정당도 원내 진출 기회를 갖도록 국가가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는 살려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면서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의 혈세인 국고가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보전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다는 주장을 실었다. 그러나 보도가 덧붙인 신율 교수의 주장에서의 ‘보전 기준 강화’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보도 말미에는 또다시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을 언급하며 “통합진보당처럼 비례대표 후보 선발과정에서 선거부정이 드러나도 보전해준 선거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마무리했다. 

그러나 KBS의 보도에는 몇 가지 모순이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선거비용 보전 상황을 단순 비교하며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선거비용을 차등 보전하자”는 주장은 그 자체로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위반한다.
특히 보전 받은 비례대표 선거 비용을 당선인 수에 따라 나눈 뒤 그 결과를 갖고 선거비용이 소수정당에 과다 보전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셈법이다. 비례대표의 경우는 정당별로 당선인 수나 정당득표율을 미리 예측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소수정당이라고 해서 선거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선거가 끝난 뒤 정당별 비례대표 당선인 수나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애초에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높여 비례대표 출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는 사실상 꾸준한 정당득표율을 보여 왔던 다수당의 비용보전을 더욱 보장해주자는 셈이 된다.

더욱이 비례대표 비용 과다보전의 근거로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을 언급한 것도 본질을 흐리는 행태다. 앞서 언급했듯 비례대표는 기회균등을 위해 당선인 1인만 배출해도 정당별로 선거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선인 6인 중 부정경선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재연, 이석기 두 후보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4명의 비례대표는 문제가 없어 정당하게 선거비용을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부정경선을 운운하며 통합진보당에 지급된 비례대표 경선비용을 문제 삼는 것은 다른 비례대표들의 정당성마저 인정하지 않는 행위다. 
 

2. <PD수첩> 소송 7건 ‘제작진 완승’…방송3사 침묵

지난 15일 대법원 1부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광우병 쇠고기 발언 왜곡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PD수첩>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광우병에 걸린 소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있는 이상 피고의 보도는 내용이 진실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돼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없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점을 강조하거나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2008년 5월 MBC PD수첩이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와 관련해 제기된 민사소송 6건, 형사소송 1건, 총 7건의 소송이 제작진의 완승으로 종결됐다. 4건은 대법원 판결로 PD수첩이 승소했고, 3건은 항소심 중 취하됐다.
 
한편, 조능희 <PD수첩> 전 책임피디(CP)는 이날 판결 뒤 트위터를 통해 “비열한 언론플레이, 언론윤리강령을 깡그리 무시한 (일부 언론의) 보도, 헌법질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17일, 조 PD와 송일준·이춘근·김보슬 PD, 김은희 작가는 <중앙일보>와 해당기자, PD수첩 사건 담당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각각 5천만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들은 중앙일보 <“빈슨 소송서 인간광우병(vCJD) 언급 안돼”>(2009.06.15./30면)의 보도 과정에서 “검찰이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의심돼 숨졌다’는 사실이 담긴 미국 의료소송 기록 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기자에게 제보”했고, “기자도 검증 없이 허위 보도했으며, 이를 게재·배포한 언론사도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PD수첩> 사건은 정부의 언론탄압과 이를 비호한 검찰과 조중동의 백태를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로 기록됐다. 사건의 결과를 접한 정치권과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검찰, 조중동의 자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3사도 반성해야 한다. KBS와 SBS는 PD체포, MBC 압수수색 등 언론탄압이 발생한 지난 4년 2개월 동안 관련 내용을 ‘단신처리’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등 제대로 다루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방송3사는 이번 <PD수첩> 승소를 보도하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 부임 이후, <PD수첩>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MBC 역시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이는 지난 13일 파업 관련해 MBC측에 유리한 법원 판결만 발췌해 보도했던 것과도 차이를 보인 것이다.<끝>
 

2012년 6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