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조중동특혜’ 미디어렙법 문방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에 대한 논평(2012.1.2)명분·실리 모두 잃은 ‘야합안’,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민주통합당, 국민은 ‘조중동특혜법’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조중동종편 특혜’, ‘SBS 특혜’로 얼룩진 미디어렙법안이 1일 새벽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미디어렙법에 동의하는 것으로 새해를 시작한 셈이다. 나아가 민주통합당은 오는 5일에는 문방위 전체회의를, 10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
종교방송, 지역방송, 언론노조 등이 주장해온 이른바 “연내처리”는 하지 못했지만, 조중동종편의 약탈적 광고영업을 합법화하고 SBS에게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을 허용하는 등의 미디어렙안이 1월 중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우리는 지난 12월 21일 민주통합당의 국회 등원과 함께 시작된 미디어렙법 논의가 지금에 이르게 된 상황을 차분하게 정리해보고, 다시 한번 민주통합당과 언론운동진영에 우리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갑작스런 ‘연내처리’ 프레임의 등장과 ‘밥그릇 싸움’이 된 미디어렙 논의
지난 10여 일 동안 미디어렙법을 둘러싼 논란은 ‘연내처리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언론노조는 연내처리를, 민언련은 연내처리 반대”를 주장한다는 식의 보도를 내놨다. 과연 이같은 ‘연내처리’ 프레임은 언제부터, 누가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런 프레임이 미디어렙법 논의에 합당한 것이었는지 따져야 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1공 1민 △조중동종편의 미디어렙 의무 위탁 △방송사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최소화 또는 금지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지원 등은 언론운동진영이 공유해왔던 미디어렙법 제정의 핵심 내용이었다.
국회가 정상화한 12월 21일 민주통합당 문방위와 언론노조의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런 핵심 기조는 거듭 확인되었다. 이날 민주통합당과 언론노조는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위탁 의무화’, ‘특정 방송사의 과도한 지배력 행사 방지’ 등 기존의 입장을 밝혔고,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제한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은 “20% 미만”이었다.
다음날인 12월 22일에도 언론노조는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가 내놓은 미디어렙법안의 골격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미디어렙법은 “시한에 쫓기고 국회의 숫자놀음에 휩쓸려 정략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규 의원의 안이 바로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의무위탁 2년 유예’, ‘방송사 미디어렙 최대지분 40%’ 등이었다. 이때만 해도 “연내처리”가 미디어렙법의 최고 원칙이자 목표라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같은 날 우리 단체도 언론노조와 거의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중동종편의 유예 없는 미디어렙 의무위탁’,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소유 금지’, ‘광고취약 매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다음날인 12월 23일부터 CBS를 필두로 한 종교방송 등 일부 매체들이 “민언련이 미디어렙법의 연내처리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우리단체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22일 우리 논평의 한 대목을 집중 부각하면서 이른바 ‘연내처리냐 아니냐’의 프레임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들 일부 매체들은 우리 단체가 민주통합당을 향해 미디어렙법 제정의 원칙을 단호하게 지킬 것을 주문하며 “한나라당의 위세에 눌려 미디어렙법안을 제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 내년 총선 이후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덧붙인 부분을 논평의 핵심 주장으로 둔갑시켰다.
이후 미디어렙에 대한 논의는 한나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미디어렙법안을 ‘기정사실’로 두고, 이를 연내처리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단체는 ‘연내처리’를 미디어렙법 제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들고 나오면서 기존의 원칙을 견지한 우리 단체를 비난했다. 우리는 민주통합당이나 언론운동 일각이 언제부터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연내처리’를 미디어렙법 제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설정하고 동의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이 대목은 언론운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경위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른바 ‘연내입법’ 프레임을 전략전술적으로도 평가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내처리’ 프레임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협상에서 시간에 쫓기는 쪽이 불리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연내처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둔 것은 ‘야당과 일부 언론단체가 미디어렙법안 처리 자체에 목표를 두고 있음’을 한나라당에 공표함으로써 민주통합당의 협상력을 스스로 떨어뜨린 셈이다. 야당이 시한을 정해두고 ‘빨리 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양보는커녕 더욱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은 뻔 한 이치다.
무능, 무소신의 극치를 보여준 민주통합당
우리는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미디어렙법의 원칙을 포기하면서 이를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언론단체의 의견수렴 결과’라고 포장하기 위해 편파적이며 요식 행위에 불과한 간담회 자리를 만든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문방위 의원들의 무능과 무소신 행태는 12월 27일 의원총회 결과를 뒤집고 기어이 한나라당과의 야합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계속됐다. 알려진 바와 같이 27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는 미디어렙법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연내처리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같은 결정에 종교방송 등 ‘연내처리’를 요구하는 일부 집단은 법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 및 최고위원들에 대해 집단 테러 수준의 공격과 압박을 가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문방위 의원들에게도 얼마나 집요한 로비와 압박이 이뤄졌을지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다.
그러자 이런 압박에 휘둘린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28일 또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연내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수순을 밟았다. 언론단체의 의견을 듣는다면서 법안에 찬성하는 단체는 4곳, 반대하는 단체는 우리단체 한 곳만 부르는 편파적인 토론을 벌였다. 전날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종교방송 등으로부터의 압박에 시달린 탓인지 모두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런 상태에서 한나라당과의 이른바 ‘타협안’은 당론으로 채택됐다. 그러면서 방송사의 미디어렙 지분 40% 허용이 여론의 비난을 받는 데 대해 ‘2개 방송사가 미디어렙에 출자하도록 하는 안’과 ‘크로스미디어 영업 금지’ 등을 한나라당과 추가 협상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협상 과정은 한나라당에게 더욱 끌려가는 형국이었고,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알려진 것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조중동종편의 유예기간을 ‘사업자 승인으로부터 3년’으로 규정해 민주통합당이 주장해왔던 ‘향후 2년’ 보다 더 길었다. 이렇게 되면 조선종편과 중앙종편은 2년 4개월, 동아종편은 2년 5개월 가까이 광고 직접영업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는 이종매체만 금지됐고 지상파와 지상파 계열 PP는 허용됐다. 심지어 12월 31일 법안 처리 막판이 되자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연계해 함께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연내처리냐 아니냐’는 식의 논란 가운데 민주통합당과 언론운동 일각에서는 “미디어렙법 제정 자체를 회피했던 한나라당으로부터 이런 법안을 만들어낸 것은 큰 진전”이라며 연내처리를 주장했다. 백번 양보해 ‘연내처리’를 목표로 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따내려고 한나라당을 압박해도 부족할 판에 한나라당으로부터 대단한 양보라도 받아낸 듯 주장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겠는가?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까지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이런 태도가 깔려 있다.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미디어렙법의 원칙과 명분을 포기하고, 방송사들의 눈치나 살피며 오락가락 함으로써 미디어렙법 논의를 ‘방송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만든 것도 협상 막판까지 끌려간 근본 원인이다. 방송사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정치권을 압박하자 KBS까지 수신료 인상이라는 ‘밥그릇 챙기기’에 나서는 왜곡된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얘기다.
명분과 실리 모두 잃은 야합안…다시 시작해야 한다
민주통합당은 미디어렙법의 개정을 말하지만 그에 대한 어떠한 ‘로드맵’도 갖고 있지 않다.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의 분리’라는 미디어렙의 대전제를 파괴하고 조중동종편에게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해놓고, 이후에 무슨 명분을 내세워 이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방송사 지분 출자를 40%까지 높여놓은 후에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의 법개정이 얼마나 현실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 미디어렙법 논의에서 대의명분을 잃고 방송사들 간의 눈치나 살피다 ‘밥그릇 싸움판’을 초래하는 추한 모습을 국민 앞에 드러낸 민주통합당이 과연 내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설령 승리한다 한들 ‘밥그릇’이 아닌 ‘원칙’에 따른 미디어렙법 개정 논의가 가능할 지 의문이다.
민주통합당은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한나라당과의 이른바 ‘타협안’이라는 미디어렙법안은 명분도 실리도 잃어버린 것이다. 민주통합당이 기어이 이 미디어렙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로 인해 초래되는 모든 부작용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문방위 의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운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민주통합당은 현명한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