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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주호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등록 2013.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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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이주호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하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한국비정규교수노조 등 교수·학술 4단체는 지난 11일 <대학의 시장화를 반대하고 이주호 교과부 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전국 대학교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 대학교수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퇴진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역사학계 또한 ‘2011 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개악’에 항의하여, 역사학회, 역사학자, 역사교육학자, 역사교사 등을 대상으로 퇴진 서명운동을 벌여 해임 건의서를 곧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권 역시 “이주호 장관의 역사교과서 개악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에도 반하는 것이며,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전체주의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학술단체, 교육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수구세력의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반대하고 역사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출범한 ‘역사정의실천연대’도 오늘부터 이주호장관 퇴진운동에 돌입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민주화운동 결과 퇴출되었던 비리·족벌사학재단을 속속 복귀시켜 사학을 비리와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켰다. 교과부가 사학의 공공성을 송두리째 부정한 결과, 상지대, 대구대, 조선대 등 과거 교육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던 임시이사 파견 대학이 다시 분규에 휘말리고 있다.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31조 4항)라고 규정하여, 교육의 자주성대학의 자율성헌법원칙 및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의 비리사학 복귀조치는 헌법적 가치인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자치에 반하는 반교육적·반헌법적인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둘째, 잘못된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대학의 자유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8조)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학교육은 인격함양과 진리추구능력 계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주호장관은 대학교육을 취업을 위한 기능훈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사회의 공기(公器)인 대학을 시장에 종속시켜 대학교육을 망치고 있다. 교과부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취업률과 충원율을 대학평가의 주요지표로 삼아 대학의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민주화운동의 산물이자 대학자율의 상징인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는 것이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고 우기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대학의 내년 신입생 모집정원을 20% 이상 줄이겠다고 겁박하였다. 기업평가식 지표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대학구조조정과 재정지원과 모집정원을 무기로 총장직선제폐지 압력을 가하는 교과부의 행태는 반교육적·반민주적 폭거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셋째, 헌법정신과 역사적 사실에도 맞지 않는 역사교과과정 개정과 집필기준 고시를 하여 ‘역사대란’을 초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지금까지 사용해온 ‘민주주의’라는 용어 대신 독재를 정당화하고 반공주의와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온 이데올로기적 용어인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도록 하였으며 (2) 이승만 독재, 박정희 중심 5.16군사쿠데타, 전두환 신군부정권 등의 통치를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라고 하여 그 등장부터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던 독재자를 합리화시켜 주었으며 (3)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해온 역사인 제주 4.3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 주요 내용을 모조리 삭제하였으며 (4)친일파청산 문제도 슬그머니 빠트렸으며 (5)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았다는 등 사실관계가 틀린 표현을 쓰도록 하였다.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개악은 친일반민족행위의 합리화와 민족정신의 말살, 독재정권의 정당화와 민주화운동 삭제로 요약된다. 민주주의를 축소·왜곡하고 친일·독재를 찬양함으로써 기억의 공공화와 역사정의의 정식화를 파괴하려는 교과부의 기도는 반교육적·반민주적 행태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국민에게 선서할 때 헌법 준수를 약속한다. 헌법정신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최고의 가치기준인 헌법에 맞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법을 적용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교과부장관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교육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사회가 합의한 근본적인 가치규범인 헌법의 파괴, 대학의 자유정신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의 위배, 역사적 사실조차 무시하는 교과서 서술지침 고시 등의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이주호장관 퇴진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2011년 11월 24일
 
친일·독재미화와 교과서개악을 저지하는 역사정의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