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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인상 관련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논평(2010.12.28)- 방통위의 수신료 인상 관련 정보공개 거부를 규탄한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이하 범국민행동)은 지난 1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KBS가 ‘3500원 수신료 인상안’과 함께 제출한 자료들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방통위 규칙에 따라 KBS는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한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 내역을 방통위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한 수신료 인상에 대해 KBS가 여론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또 수신료 인상안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자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 3일 “내부검토사항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왔다. 그러면서 비공개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을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한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있다.
범국민행동은 방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 8일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과 함께 수신료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었을 때 방통위원들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방통위의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밝힐 것은 요구했다.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시민들이 지갑을 열어야 하는 일이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면서 내놓은 산출 내역이 합당한 것인지, 여론수렴은 제대로 거쳤는지 등은 시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이다.
그러나 그동안 KBS는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이면서도 수신료 인상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몇 차례를 개최한 것 외에 여론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친여적인 성향의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지지 모임을 만드는 따위의 구시대적인 행태로 수신료 인상에 대한 여론을 왜곡하려 들었다. KBS의 여야 이사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확보, 공적 책임 강화 등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은 외면한 채 ‘인상폭을 얼마로 할 것인가’를 놓고 실랑이를 벌이다 ‘광고 축소 없는 3500원 인상’이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내놨다.
따라서 방통위가 나서서 수신료 인상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공청회를 열고 사회적 토론과 여론 수렴에 나서야 할 형편이다. 이런 노력은 못할망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방통위원들이 제대로 토론조차 못한다니, 방통위원들의 ‘공정한 업무’란 게 시민들 몰래 일하는 것인가? 방통위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운운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KBS 수신료 인상안이 졸속·부실처리 되었음을 인정한 꼴이다.
도대체 이 정권 아래 방통위와 방통위원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정권의 방송장악에 들러리 서고, ‘조중동 종편’ 만들기에 앞장서면서 시민들의 알권리는 틀어막는 이런 방통위는 없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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