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 PD수첩>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일 미국산 쇠고기 보도로 ‘국가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PD수첩> 방송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사실에 부합하며, 방송의 내용과 취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전면적인 수입 개방, 졸속 협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한 것인 만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명박 정권이 ‘국가와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 운운하며 <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할 때부터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을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촛불집회를 초래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 PD수첩>을 ‘왜곡보도’로 몰아 촛불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는 소동을 벌이고,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담당 검사를 교체했으며, 결혼식을 앞둔 제작진을 체포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원본테이프를 찾겠다며 방송사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작가의 개인 이메일까지 뒤져 공개하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또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은 < PD수첩>을 ‘왜곡방송’으로 몰아붙이는 여론조작에 앞장섰고, 정권과 검찰의 ‘< PD수첩> 죽이기’를 부추겼다.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에게도 경고한다. 그동안 조중동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상식적인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향해 인신공격을 퍼부으면서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다. < PD수첩>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도 조중동은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는 등 인권침해를 저지르며 ‘사법부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라. 조중동이 이번 판결에 대해 또 다시 ‘사법부 길들이기’ 행태를 보인다면 돌아오는 것은 국민적 비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