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법원의 < PD수첩 > 제작진 무죄판결에 대한 논평
등록 2013.09.2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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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수첩 > 무죄 판결, 당연하다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 PD수첩 > 제작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형사13 단독 문성관 판사)은 ‘허위·왜곡 보도로 국가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기소 된 < PD수첩 > 제작진의 혐의 사실 전부를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어떤 민주국가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가와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 운운하며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을 법정에 세운단 말인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자신들의 졸속적인 쇠고기 협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모두 < PD수첩 > 탓으로 돌리고, 검찰을 동원해 < PD수첩 > 죽이기에 나섰다.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삼성특검에 맞먹는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제작진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담당 검사를 교체하며 < PD수첩 > 억지 기소에 열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제작진 전원을 체포했고, 프로그램 원본테이프를 찾겠다며 공영방송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며, 작가의 7개월치 개인 이메일을 뒤져 공개하는 인권침해를 저질렀다.
여기에 ‘방송통제기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는 < PD수첩 >의 광우병 보도를 중징계하며 검찰에 맞장구를 쳤고, 조중동은 < PD수첩 >의 보도 내용을 허위·왜곡으로 몰며 < PD수첩 >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정권과 검찰, 수구언론이 합작한 희대의 언론탄압 ‘< PD수첩 > 죽이기’는 실패했다.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 PD수첩 >에 대한 모든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만약 이 정권과 검찰, 수구족벌신문들이 < PD수첩 > 무죄 판결을 두고 또 다시 담당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주기로 반응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 PD수첩 > 죽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사법부가 정권과 검찰, 수구족벌신문의 ‘길들이기’ 시도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며, < PD수첩 > 제작진들에게도 다시 한번 격려를 보낸다. <끝>

 
 
2010년 1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