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민주당이 투표방해 행위를 했다’는 한나라당 주장 관련 30일 조중동 보도에 대한 논평(2009.07.30)
등록 2013.09.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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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은 언론악법 무효쟁점을 ‘투표방해’로 호도 말라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시도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히려 악법 강행을 막으려던 야당을 향해 공격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 때문에 언론 악법처리가 방해를 받았고 국회가 난장판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불법 재투표, 대리 부정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이 무슨 낯으로 이러한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정말 후안무치 그대로다.
조중동의 태도도 다를 바 없다. 언론악법 위법처리마저 옹호하더니,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교활한 ‘물타기’에 나섰다. 조중동은 논란의 쟁점을 재투표에서 ‘국회 파행’쪽으로 바꿔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은근슬쩍 야당 공격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29일 한나라당이 “민주당이 투표방해 행위를 했다”며 동영상을 공개하자 30일 기사에서 이를 부각해 쟁점화 했다. 조중동은 ‘의사진행을 방해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적극 보도하며 ‘한나라당 대변지’임을 자청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4면 <“투표방해”“대리투표”…진실은?>에서 민주당이 투표를 방해했다며 한나라당이 증거자료로 공개한 사진 네장을 부각해 실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의 손과 팔을 민주당 한 의원이 잡아 표결하지 못하게 한 것,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한나라당 강길부 의원의 표결을 취소하는 장면,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한나라당 의석의 책상 밑 버튼을 누르는 장면, 민주당 5명이 한나라당 의원 자리에 앉아 버티는 모습 등을 싣고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투표방해 행위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물타기 말고 CCTV 자료 내놔라”>기사를 실었지만, 한나라당이 공개한 ‘투표방해 영상’에 대한 사진으로 한나라당 측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중앙일보도 10면 <‘미디어법 대리 투표’ 수사관 된 의원들>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 표결 당시 생긴 ‘대리투표’ 의혹에 대해 각각 ‘수사팀’을 꾸리며 맞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채증 결과 한나라당 의원석 여기저기서 불법투표를 벌인 막무가내형과 투표를 못하게 모니터를 조작한 지능형, 좌석에서 완력으로 투표를 막는 적반하장형을 발견하는 등 조직적 방해가 명백했다”고 말한 것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한나라당이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방해하는 모습이 담긴 화면 사진을 실어 한나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날 특히 중앙일보는 사설 <국회가 헌재와 검찰의 하부기관인가>에서 “민주적 절차가 철저하게 짓밟혔다”, “TV 앞에서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투표 방해, 남의 투표 대신하기를 보여줬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도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맞고발전을 벌이고, 스피커를 높여 ‘순회공연’까지 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투표권 행사를 막는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범죄”라는 주장을 펼치며 “대리투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한나라당의 대리투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이어 “이 문제는 거리에 뛰쳐나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라며 민주당의 악법무효화 투쟁을 비난하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를 헌법재판소나 검찰에만 떠넘기는 것도 국회의 권위를 허무는 일”이라며 정치권을 향해 “자기반성부터 하라”고 꾸짖었다. 하지만 이 꾸중은 야당을 향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정권을 향해야 할 화살이다.
동아일보는 8면 <“민주 투표방해 법적 대응”>과 <“본회의장 CCTV 공개하라> 기사를 나란히 싣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맞대응 행동을 각각 기사화했다. 한나라당이 공개한 민주당 의원들의 투표 방해 영상 사진을 싣고 한나라당이 투표 방해 행위를 쟁점화하기 위해 미디어법 표결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방해 행위를 한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한나라당은 ‘불법 투표방해 행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민주당의 투표방해 행위 등에 대한 증거 수집활동을 계속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CCTV의 영상자료와 속기 원문, 회의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냈다면서도, 박계동 국회사무총장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CCTV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본회의장에 설치된 것은 CCTV가 아니라 모니터용 카메라여서 본회의장 내부 영상자료는 없다’는 등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한편, 조중동은 ‘언론악법처리가 무효’라는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발언 등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발언은 적극 보도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4면 <이회창 “방송법 재투표, 법적 문제없다”>라는 기사에서 이 총재가 대법관 출신임을 강조하며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29일 방송법 재투표 논란에 대해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도 10면 <이회창 총재 “방송법 재투표 효력엔 문제 없다”>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재투표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번 언론악법 날치기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주장대로 야당의 ‘투표방해’ 또는 ‘대리투표’가 있었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국민의 대표가 정상적으로 표결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의 ‘투표방해 동영상’ 공개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긴 방송법 뿐 아니라, 신문법 역시 투표과정이 비정상적이었으며 원천 무효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들 신문은 “언론악법은 투표방해 행위도 있었고 대리투표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했기 때문에 미디어법은 적법하다. 투표과정에서의 논란은 여야가 다 반성해야 할 일이이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은 책임은 주로 민주당에 있으니 국회에 들어와서 해결하라”는 모순된 주장을 늘어놓으며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조중동의 이런 보도행태는 이들 신문에게 ‘방송’까지 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줄 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옹호하기 위해 아전인수식으로 사실마저 호도하는 조중동을 어떻게 ‘언론’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위한 정치집단, ‘홍위병’에 불과하다. 이런 언론으로서 부적격인 집단에게 방송국까지 준다면 그 방송은 히틀러 시대 괴벨스의 ‘정치선동’ 못지않을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우려해왔던 여론다양성 훼손, 민주주의 파괴 역시 불을 보듯 뻔하다.
조중동이 최소한의 분별력이라도 있는 ‘언론’이라면 지금이라도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거스른 언론법안 강행 중지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집단에게 절대로 ‘방송’을 줘서는 안된다. 조중동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옹호하기 위해 날뛰면 날뛸수록 ‘조중동 방송’이 왜 안되는지만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줄 뿐이다. <끝>
 
 

 
2009년 7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