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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조중동 ‘제헌절’ 관련 사설에 대한 논평(2009.7.17)하지만 조중동은 17일 일제히 사설을 싣고, 제헌절의 의미가 여야의 ‘동거농성’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그 책임이 과거정권과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려 들었다.
중앙일보 사설 <제헌절에 국제 망신 쇼 벌이는 한심한 국회>는 “제헌 의원들이 보여준 애국심과 품격은 어디다 팽개치고, 잘 정리된 규칙인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있는지 답답하다”면서 현 국회의원들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절차”를 강조하고 나섰다. 사설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깔고 앉아 농성을 벌이고 있으니 거리에선들 법이 지켜질 리가 없다”며 “합리적 토론보다 억지가 통하고, 과장과 왜곡된 흑색선전이 진실을 누르게 된다. 판결을 받아도, 표결을 해도 승복하지 않는 일이 많아졌다. 약속을 해놓고도 불리하면 뒤집어 버린다”고 민주당을 겨냥해 비난한 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이고, 절차에 대한 규칙이다. 절차에 대한 합의가 무너지면 난장판이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일보 사설 <제헌절 아침에 ‘헌법의 가치’를 생각한다>는 사실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사설은 “노무현 정부 때는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그놈의 헌법’이라며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을 능멸하면서 정치권에 헌법 경시풍조가 만연했다”고 고인이 된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의미를 다시 왜곡하는 부관참시를 저질렀다. 또 “‘어떤 체제라도 통일만 되면 그만’이라는 통일지상주의를 부르짖는 세력” 운운하며 통일단체들의 주장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지난해에는 3개월 이상 폭력시위대가 서울 도심을 휩쓸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1조 1항을 조롱하는 사태도 벌어졌다”며 촛불집회마저 폄훼하고 나섰다. 마지막으로 여야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망각한 탓”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3권 분립도 흔들리고 있다.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으로 사법부조차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거대 여당은 민의를 저버리고 청와대의 청부입법에 목을 매며 정권의 주문에 따라 움직이는 ‘좀비 국회’로 전락할 위기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헌법적 조문으로만 남고 현실에서는 이미 파시즘의 그림자가 곳곳에 얼씬거린다.
조중동이 제헌절을 들먹이며 ‘헌법’과 ‘절차’를 강조하는 저의가 ‘언론악법 처리’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여론다양성이 흔들릴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 다수가 여전히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반면, 한나라당이 내세워왔던 산업적 효과는 ‘통계 조작’으로 드러났다.
조중동은 이렇게 명분도, 실리도 없는 ‘언론악법 밀어 붙이기’에 힘이 붙이자 제헌절 아침부터 헌법까지 들먹이며 ‘절차’를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헌법 위에 선 ‘절차’가 있을 수 있는가? 방송구조 개편은 자칫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높아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수년에 걸쳐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시행한다. 그런데 지금 정부여당과 조중동은 불과 ‘100일간의 논의’를 갖고 ‘절차’를 거쳤으니 ‘표결처리’ 하자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100일 간의 논의’는 파행으로 끝이 났다. 언론법안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도 ‘요식행사’나 다름없는 논의 기간을 거론하며 ‘표결 처리’하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과연 ‘헌법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이 제헌절에 ‘헌법’을 이야기 하고 싶다면 최소한 정치권력에 의해 헌법적 가치가 어떻게 유린되고 있는지부터 말 하는 것이 순서다. 아니면 차라리 입이라도 닫아라. 그게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덜 사는 길이다.
다시 한번 경고한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조중동이 끝내 국민여론을 거스르며 언론악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그로 인해 빚어지는 파국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