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기자회견문] 조중동, ‘소비자 매수’ 행위를 중단하라
등록 2013.09.25 14:22
조회 348
[기자회견]소비자 매수하고 시장질서 유린하는 조중동 불법경품 중단하라
 
조중동, ‘소비자 매수’ 행위를 중단하라
 
 
 
신문시장을 유린하는 불법경품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경품을 주도하는 신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조중동이다.
지난 15·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조중동 지국 90곳 중 89곳이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의 수준도 심각하다. 무가지를 4개월에서 1년까지 제공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경품을 주는 지국들이 점점 늘고, 경품의 내용도 선풍기, 청소기 등 현물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제보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5만원에서 8만원에 이르는 현금과 6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미끼로 조중동 구독 권유를 받았다고 제보하고 있다. 한마디로 조중동은 ‘신문의 질’이 아니라 ‘경품의 양’으로 소비자 매수 경쟁을 벌이는 꼴이다.
 
신문시장 불법경품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아래서 불법경품으로 인한 신문시장 파행은 더욱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05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 직후 불법경품이 신문시장에서 주춤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중동의 눈치를 살피며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자 불법경품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었고, ‘한나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예상되던 참여정부 후반기에는 다시 기승을 부렸다. 한나라당 정권이 탄생하면 ‘신고포상제’는 물론 신문고시 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비뚤어진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시장의 반응’ 운운하며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언론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공정위는 “어떤 방향도 정해진 게 없으며 폐지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수습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신문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주었을 것인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2008년 4월 말 민언련 조사에서 조중동 지국들의 경품 규모가 2007년에 비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 조사에서 이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월 문화부는 ‘신문의 유가부수 인정기준을 현행 구독료의 8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는데, 이럴 경우 무가지와 경품의 허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사실상 신문고시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신문고시가 폐지 또는 무력화 된다면 조중동의 소비자 매수 행위는 그야말로 고삐가 풀리게 되고 시장의 질서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나아가 ‘금력’을 동원한 조중동의 신문시장 장악과 이로 인한 여론독점은 더욱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불법경품의 폐해를 알리고 불법경품을 감시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명박 정부가 신문고시를 무력화해 조중동에게 ‘경품살포의 자유’를 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으로 조중동의 경품 살포와 신문시장 장악에 맞설 것이다. 조중동에게도 엄중 경고한다. 불법경품으로 소비자를 매수하는 반시장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 ‘신문의 질’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돈으로 소비자를 매수하는가?
그동안 조중동은 자신의 왜곡보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신문을 음해한다’며 공격했다. 최근에는 누리꾼들이 왜곡보도에 항의해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을 벌이자 ‘시장경제 흔들기’, ‘기업 발목잡기’로 몰고 있다.
조중동은 말로만 ‘시장경제’를 떠들지 말고 신문시장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게 경쟁하라. 경품을 살포하지 않고도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진정한 시장의 원리가 아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언소주의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그동안 조중동이 저질러 온 왜곡편파보도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반응이다. 그런데도 조중동은 누리꾼들에게 ‘불법’의 딱지를 붙이고 ‘색깔’을 씌우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 불법경품으로 소비자를 매수하고 신문시장의 질서를 유린하는 신문이 무슨 염치로 ‘시장경제 흔들기’ 운운하며 누리꾼들을 공격하는지 그 뻔뻔함이 참으로 놀랍다.
조중동은 광고불매운동에 대한 악의적 음해와 공격을 멈추고, 소비자들이 왜 이토록 조중동에 화가 났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라. 지면에서는 끊임없이 왜곡편파보도를 저지르고 신문시장에서는 시장의 룰을 파괴하는 이중의 악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시민들은 반드시 조중동을 심판할 것이다. <끝>
 
 
 
2009년 6월 17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
 
 
-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문시장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 참고1 : 참여정부 말기 ‘신문시장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 참고2 : 참여정부 중반, ‘신고포상제’ 시행 직후 ‘신문시장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
 
 
 
 
 
**시민들이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제보한 ‘불법경품’ 주요 사례 (2009년 제보)
 
 ○ 사례1
- 1월 / 서울 동작구
- 신문 : 중앙일보
- 경품 : 현금 5만원 + 무가지 6개월
- 대형마트 앞에서 판촉요원이 접근. 아파트 주민에게는 7만원, 일반 주택 주민에게는 5만원의 경품을 제공한다며 구독 권유
 
○ 사례2
- 3월 / 일산
- 신문 : 조선일보
- 경품 : 현금 7만원 + 무가지 9개월
- 판촉요원이 집으로 찾아와 구독 권유
 
○ 사례3
- 6월 / 안양
- 신문 : 조선일보, 중앙일보
- 경품 : 현금 5만원
- 안양 관양2동에서 판촉요원이 현금 5만원을 흔들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구독 권유
 
○ 사례4
- 6월 / 서울 동대문구
- 신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 경품 : 현금 8만원
- 아파트(삼성래미안 2차) 단지 입구에서 현금을 내보이며 ‘8만원까지 경품을 주겠다’, ‘조선·중앙·동아일보 중 원하는 것을 구독하면 된다’고 구독 권유
 
○ 사례5
- 2008년 9월
- 신문 : 조선일보
- 경품 : 무가지 12개월 + 스포츠신문
- 2008년 9월 공정위 신고, 공정위가 스포츠신문을 경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포상금 산정. 공정위에 항의해 포상금을 재심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