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6월 21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브리핑(2011.6.22)MBC․SBS,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안하고 보도하나
- 수구언론의 ‘교권 추락’ 프래임 쫓아간 교사 징계 보도
그러자 지난 19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 사건에 대해 성명을 내고 “ㅈ교사는 학생인권조례의 희생양”이라며 “교권 회복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일부 수구언론들도 해당 교사가 ‘5초간 엎드려 뻗치기’를 시켜 징계를 받았다며 ‘교사들의 학생지도가 불가능해 졌다’, ‘교권이 추락했다’고 학생인권조례를 문제삼았다. 또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에서 한 교사가 학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한 학생이 교사를 들이받은 사건까지 ‘교권추락’의 사례로 거론했다.
그러나 ㅈ교사가 ‘5초간 업드려 뻗치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ㅈ교사는 조사에서 “볼과 뒷목과 옷깃을 살짝 각각 잡아 가볍게 흔들”었다며 신체접촉을 통한 직접체벌이 있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또 ㅈ교사의 주장과 달리 ㅈ군은 “교사한테 뺨과 뒷통수를 맞고 목덜미도 떠밀리는 등 당시 폭력적이라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ㅈ군의 아버지가 언론에 공개한 당시 ㅈ군의 사진에서도 목주변에 붉은 멍자국이 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ㅈ교사가 “직접 체벌을 금지한 조례 규정을 어겼지만 학생의 잘못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린 것이다. 경기도 파주 사례도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해당 학교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학생에게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으며, 도 교육청 역시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해당 학생에 대해 관내 인권지원센터에서 ‘특별교육’을 받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가 가볍다며 학교와 경기도교육청을 비난하고 ‘교권 추락’ 사례로 몰아가고 있다.
인권단체와 교육단체들은 교총이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도 더 지난 시점에 이를 문제삼은 것을 두고 ‘학생인권조례 흔들기’라고 지적한다. 또 일부 언론이 별개의 두 사안을 ‘교권 추락’ 사례로 연결지은 것도 학생인권조례를 흔들려는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체벌같은 폭력적 방식으로 학생들을 억누르는 교실에서 진정한 의미의 교권이 바로 설 수 없다. 그러나 교총과 수구언론은 일부 학생들의 교사 폭행이나 성희롱 등 극단적 사례로 들어 체벌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진보교육감까지 비난하고 나섰다.
<훈계했다고 폭행>(MBC, 박종욱/21일)
<‘5초 엎드려’ 징계 파문>(SBS, 이혜미/20일)
MBC 20일 <‘5초 체벌’ 징계..반발>(나세웅 기자)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한 학생을 교사가 체벌해 교육청이 “교사의 행동을 명백한 체벌로 간주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불문 경고의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이것도 체벌이라고 징계하면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냐”는 이유로 해당 교사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며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인가, 제가 스스로 ‘체벌교사’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다”는 해당 교사 인터뷰를 실었다. 또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청 징계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한 뒤, “학생인권조례만을 가지고 교사를 징계할 때 교사의 열정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교총 대변인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도 교육청의 이번 징계가 오히려 체벌 금지를 정한 기존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1일 <훈계했다고 폭행>(박종욱 기자)은 경기도 파주의 한 학교 이 모 교사가 학교건물 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들을 훈계하던 중 한 학생이 달려들어 이 교사를 때렸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측이 이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고 전한 뒤, “뒤늦게 보고를 받은 경기도 교육청도 단지 학생 개인의 문제이지 교권 침해는 아니라면서, 학교 측의 처분은 적절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학생에게 불과 5초 동안 엎드려뻗치기를 시킨 교사에게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징계 조치를 내린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상황”이라 꼬집고 “학생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래 가지고는 교단이 제대로 설 수 있겠냐”는 교사들의 반발을 실었다.
보도는 수업 중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에게 “A교사는 학생들을 훈계하며 5초간 엎드려 뻗치기 체벌을 했다”며 “직접체벌이 아닌 간접체벌이었지만 해당 학생의 부모들이 반발했고, 경기도 교육청은 결국 A교사를 징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도교육청 홈페이지엔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비난 글이 빗발쳤다”며 “너무 과잉보호하는 것 같고, 선생님의 권위가 다 죽은 것 같다”는 고등학생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경기도 파주에선 담배를 피우지 말라며 훈계하는 교사를 고등학생이 법대로 하라며 밀치는 일까지 벌어져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개월 동안 25명에 이르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이 내놓은 결과물은 초라하다. 정․관계 고위층의 특혜인출 의혹,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방침 사전 누출 의혹 등 핵심의혹에 대해 검찰은 ‘근거 없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이 특혜인출로 지목한 범위도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밝힌 금융위의 영업정지 결정은 1월 25일이었고, 영업정지(2월 17일)를 받기 3주 전부터 부당 예금인출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 시간 이후 이뤄진 인출만 특혜인출로 봤다. 검찰의 이런 기준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철희 씨가 2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총 2억7960만원을 인출한 것도 사전 인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실제 이뤄진 예금인출은 부산저축은행 한 곳에서만 164억원이었다. 검찰이 문제삼았던 부당인출 조사 대상은 896억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중 85억만 문제삼았다. 이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남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 등 불법 의혹과 퇴출 저지를 위한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제대로 밝혀낼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KBS는 검찰이 부당인출 조사대상의 1%인 85억만 특혜인출로 봤으며, 정관계 고위층 인사를 찾지 못했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MBC는 핵심 의혹인 정관계 연루 의혹,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방침 사전 누출 의혹 등에 대해 문제점을 따지지 않은 채 검찰의 설명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검찰 발표를 단순 전달했다.
<부실 수사 논란>(KBS, 조태흠)
KBS <부실 수사 논란>(조태흠 기자)은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때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지를 내비쳤다”며 그러나 “검찰이 가려낸 부당인출은 조사 대상 896억 원의 10% 수준인 85억 원에 불과하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부인 이모 씨가 영업정지 이전에 빼간 2억여 원도 부당인출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업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돈을 빼간 사람 가운데 정관계 고위층 인사는 찾지 못했다”, “은행과 금융당국의 논의 과정에서 영업정지 방침이 흘러나갔는데 이 또한 금융당국의 책임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결론”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은 검찰이 부당인출 관련 의혹을 축소했다며 부당인출자 전체 명단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정관계 연루의혹 실체 없다>(MBC, 백승우)
이어 “영업 정지 전날 부산저축은행 현장을 지휘 감독했던 금융감독원 직원들도 모두 무혐의 처리돼, 금융당국은 부당 인출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