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4월 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1.4.7)‘맷값 폭행’ 집행유예…KBS, 보도 안 해
최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높다’며 항소했고, 6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 날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으로 형량을 줄여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형사유를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을 공판이 열린 첫 날 선고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상적으로 변론이 마무리 된 뒤 2주가 지나 선고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무전유죄-유전무죄에 이어 무전저속-유전고속이라는 신조어 탄생했다”며 법원의 판결을 꼬집었다. 또 ‘사회적 지탄’을 감형 사유로 꼽은 데 대해 “앞으로 사회지도층이 죄 지으면 지탄도 하지 말아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SK주유소가 정부의 압박과 권고를 받아드려 기름값 100원 인하방침을 시사한 것이 이번 항소심에 정치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 씨의 변호인단 5인 중 1인이 항소심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판사 출신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MBC는 단신으로 다루면서 재판부의 판결만 전했다.
KBS는 보도하지 않았다.
‘맷값 폭행’ 문제가 불거진 후 MBC는 6번(단신 2 포함), SBS는 4번에 걸쳐 사건의 진상과 수사 상황 등을 다뤘다. 반면, KBS는 관련 내용을 3번 다뤘는데, 그중 2건은 단신으로 다른 방송사보다 소극적인 보도 태도를 보였다.
MBC <‘맷값 폭행’ 석방>(단신)
보도는 “최 씨는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보복을 가한 것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해 최 씨를 풀어줬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최 씨가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는 재판부의 입장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단 한차례의 공판으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형사유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서 용납이 안되는 사건”이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의 인터뷰를 실었다.
한편 “오늘 판결로 최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수감된 뒤 넉 달 만에 구치소 생활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2011년 4월 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