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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7월 26일자 종부세 관련 기사에 대한 민언련·토지정의시민연대 ‘부동산보도모니터팀’ 논평(2008.7.28)
등록 2013.09.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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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자’를 위해 종부세 흔드는 ‘여론 왜곡’을 당장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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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지난 7월 26일자 신문 1면에 ‘다시 불붙는 종부세 논쟁’이라는 머릿기사와 함께 3면에는 ‘달랑 집 한 채도 세금폭탄 … 집값 잡겠다더니 집주인 잡았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우리 ‘부동산보도모니터팀’은 종부세에 관한 중앙일보 기사의 잘못된 논리와 의도를 하나하나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일보가 지난 26일 보도한 기사는 비단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조선, 동아, 문화와 같은 보수 일간지에서 종부세가 도입될 당시부터 지금까지 틈만 나면 줄기차게 보도해온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러한 기사들은 종부세를 흔들어 무력화시키거나 없애버리려는 저의를 바탕에 깔고 있다.

지난 26일자 중앙일보 기사에는 종부세를 흔들기 위해 지금까지 보수 일간지들이 주장해온 잘못된 논리를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언론비평은 비단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종부세를 흔드는 기타 보수 일간지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된다. 중앙일보 기사에 대한 언론비평을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보수 일간지들이 종부세를 흔들기 위해 내세웠던 논리들을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보수 일간지들이 종부세를 반대하는 논리를 요약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며 국민소득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종부세는 이미 높은 편이라는 ‘세금폭탄론’ ▲종부세는 전가되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비를 올린다는 ‘전가(轉價)론’ ▲종부세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를 편 가르기 하는 것이라는 ‘편 가르기론’ ▲종부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공급을 확대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종부세 ‘무용(無用)론’과 ‘공급확대론’ ▲종부세 때문에 부자들이 돈을 쓰지 못해 경기가 더 침체된다는 ‘경기침체론’ ▲종부세를 국세로 한 것은 지방의 과세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과세주권침해론’ ▲종부세와 재산세는 이중과세라는 ‘이중과세론’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라는 ‘위헌(違憲)론’ ▲1가구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는 ‘징벌(懲罰)론’ ▲소득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고령자 홀대론’ 등이다.

모든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면 ‘편가르기 세금’?

중앙일보는 지난 26일자 신문 1면에 보도한 ‘다시 불붙는 종부세 논쟁’이라는 제목의 머릿기사에서 “종부세는 내는 사람과 내지 않는 사람으로 나눠 사회 갈등을 키운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이다. 노무현 정부는 종부세가 우리 사회 2%만을 겨냥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골적으로 국민을 ‘98 대 2’로 편을 갈랐다. 집값 상승의 책임을 이들 2%의 투기 탓으로 돌리며 이 과정에서 나머지 98%의 지지를 얻겠다는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었다.”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논리는 전형적인 종부세 ‘편 가르기론’에 해당된다. 종부세는 2%의 종부세 납세자와 98%의 종부세 비납세자를 편 가르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중앙일보는 종부세가 종부세 납세자와 비납세자로 편을 갈라 사회갈등을 키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의 주장대로라면 납세자와 비납세자가 있는 다른 세금들도 모두 국민들을 편 가르기 하는 세금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모든 국민이 다 내는 세금이 아니면 거둬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중앙일보의 논리대로라면 종부세 대신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인두세(人頭稅)를 매겨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종부세는 보유세에 해당된다. 보유세는 사회와 국가가 부여하는 혜택과 서비스에 상응하여 그 대가를 납부하는 일종의 응익세(benefit tax)라고 할 수 있다. 보유한 부동산을 통해 사회적 혜택과 서비스를 누리는 만큼 사회공동체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높다는 것은 그 소유자가 사회와 국가로부터 그만큼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종부세 납세자가 2%이고 부동산을 적게 가졌거나 아예 없는 종부세 비납세자가 98%인데, 중앙일보는 그래서 뭘 어쩌란 말인가? 중앙일보는 오히려 이처럼 심각한 부동산 빈부격차를 지적해야 옳지 않은가?

한편, 종부세 비납세자인 98%의 국민들 중에서 대다수는 당연히 종부세를 찬성한다. 일례로, 지난 2007년 5월 20일 여론조사를 보면 종부세에 대한 찬성의견은 69%에 달했고, 종부세 제도가 만들어진 당시만 해도 찬성률은 70%에 가까웠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들은 종부세를 찬성하고 있다. 세금을 내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인지라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자신이 누리는 만큼 그 대가를 사회공동체에 지불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종부세는 종부세 납세자와 비납세자로 편을 갈라 사회갈등을 키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오히려 자신들이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종부세에 대한 잘못된 논리를 퍼뜨리며 사회갈등을 선동하는 세력은 다름 아닌 바로 자신들이라는 사실을 중앙일보는 정녕 깨닫지 못하는가?

또 ‘세금폭탄론’, ‘징벌론’으로 종부세 흔들어

중앙일보는 또한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인식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도로 짜이면 손대기가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정작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투기와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집 한 채에서 살아온 선의의 국민이다”라며 압구정동에 산다는 민씨라는 사람을 예로 든다. 중앙일보는 “개인 사업을 하다 3년 전 은퇴한 민모(68)씨는 지난해 말 종부세 925만원을 냈다. 1981년 장만해 27년째 살고 있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때문이다. 민씨는 평생 열심히 일해 집 한 채 마련했는데, 매년 말 돌아오는 종부세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중 38.7%인 14만7000명이 민씨처럼 한 채 보유자다.”라고 보도했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논리는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는 ‘세금폭탄론’과 1가구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라는 ‘징벌(懲罰)론’을 교묘하게 결합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이다. 오히려 보유세는 선진국 기준으로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 종부세 납세자들이 종부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종부세가 지금까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착시(錯視)적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또한 종부세는 징벌적인 세금이 아니며 종부세는 보유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세처럼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 아니다.

1주택자라고 해서 종부세를 면세해준다면 12억 원짜리 1채를 가진 사람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6억 원짜리 두 채를 가진 사람은 2주택자라고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대형고급주택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발생해 부동산시장이 왜곡된다. 중앙일보는 압구정동에 사는 민씨의 예를 들면서 그가 보유한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인지는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종부세는 그가 평생을 살았건 하루를 살았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공정하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종부세 대상자 중에서 38.7%가 1주택자라고 말하면서 그 반대로 61.3%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은 왜 언급하지 않는가? 종부세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할 뿐만 아니라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도 발휘한다. 이는 종부세의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장점이다. 아울러 최근 버블세븐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 결과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1만 5,421가구가 제외된 것은 종부세의 이러한 실수요 촉진 및 투기수요 억제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에 종부세 개악 부추기는 중앙일보

한편, 중앙일보는 “18대 국회는 한나라당이 다수인만큼 당론으로 정하면 종부세를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야당 주장처럼 종부세 개정이 2%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밀고 나가기 어렵게 돼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종부세 개정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 경제정책을 수술대에 올려놓는 것이라며 대선 때 과도한 보유세의 경감을 약속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종부세를 개악(改惡)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중앙일보가 기사에서 언급한 그대로 “종부세 개정은 2% 부자만을 위한 감세”가 맞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개악하려한다면 ‘강부자’ 정권이라는 오명(汚名)을 끝끝내 벗지 못할 것이다.

중앙일보는 3면에 보도한 ‘달랑 집 한 채도 세금폭탄 … 집값 잡겠다더니 집주인 잡았다’라는 제목의 두 번째 기사에서 “집값이 계속 치솟자 세금을 집값 안정대책으로 쓰기 시작하면서 변질됐다.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양질의 주택을 선호하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급은 뒤로 한 채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만 올린 것이다. … 진단을 잘못하니 잘못된 처방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앙일보는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만으로 부동산값을 안정시킬 수 없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말했다. 그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집값은 20% 이상 올랐고, 서울 아파트는 50% 넘게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의 이러한 논리는 종부세를 올려도 집값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공급을 확대해야 집값이 잡힌다는 종부세 ‘무용(無用)론’과 ‘공급확대론’을 결합한 것이다.

중앙일보는 현재 버블세븐의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전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다. 중앙일보는 현재 종부세가 집중적으로 부과되는 버블세븐의 약세라는 실증적인 증거와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할 텐가? 중앙일보의 말대로 종부세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종부세를 납부하는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그냥 전가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종부세를 없애려고 난리를 칠까? 이야말로 종부세가 유효적절한 세금이라는 증거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전국에 미분양이 넘쳐나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고 말할 텐가?

종부세 형해(形骸)화를 주문하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또한 “투기와는 관계없이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사는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세금 폭탄이 쏟아졌다.”며 “서울 강남의 중형 아파트에 사는 김모(71)씨는 은퇴 이후 수입이 없는데도 평생 살아온 달랑 한 채의 집에 매년 수백만원의 세금이 나오니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2006년에는 그나마 가진 돈으로 세금을 냈지만 지난해 말에는 은행에서 돈을 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 집값이 6억 원을 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이미 설명한대로 종부세는 투기꾼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가액만큼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동산 보유자가 투기꾼이건 실수요자이건 가리지 않고 말이다. 도대체 누가 투기꾼이고 누가 실수요자인지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해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중앙일보에게 그 비법을 한번 묻고 싶다. 또한 중앙일보의 말대로 종부세가 투기꾼들에게만 부과하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그야말로 징벌적인 세금이며 조세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세금이 되고 만다.

또한 중앙일보는 이 기사에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는 ‘고령자 홀대론’도 제기한다.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는 고령자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 후자라면 상속이나 증여,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노령층이라고 해서 면세나 감세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공평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감당할 수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역(逆)모기지론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우면 될 것이다.

중앙일보는 “그래서 종부세를 고치자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우선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억 원은 9년 전인 1999년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정해진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값이 70%가량 오르고, 물가가 뛴 점을 감안하면 9억 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 종부세 대상은 25만 가구에서 9만 가구로 줄어든다.”며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으로 낮출 것도 주문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주장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과세대상의 60%이상이 면세되는데다가 1주택자들을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면 40% 가까이 면세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종부세는 깨끗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결국, 중앙일보가 원하는 것은 종부세의 무력화 내지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이다. 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2%의 사람들이 납부해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되어 전국에서 골고루 쓰는 참 좋은 세금이다.

부동산 광풍, 이명박 정부에 ‘마지막 한방’ 될 것

만약 종부세가 무력화되거나 폐지된다면 약 3조 원 정도 되는 종부세의 세수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 종부세의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다. 중앙일보가 원하는 대로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동산시장을 그냥 내버려두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중앙일보가 기대하는 대로 거래가 활성화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까?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저절로 다시 살아나게 될까?

만약 종부세를 무력화한다면 부동산시장은 중앙일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주로 버블세븐에 집중되어 있는 종부세를 무력화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 들썩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지난 참여정부 때 겪었던 부동산 광풍이 다시 한 번 몰아칠 가능성이 더 크다. 안 그래도 이래저래 경제가 안 좋아 지지율이 바닥인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광풍마저 맞게 된다면 제대로 버티기나 할 수 있을까? 아마도 부동산은 이명박 정부를 골로 보내는 마지막 ‘한방’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만약 그러한 재앙이 실제로 발생하게 된다면 중앙일보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끝>
 

2008년 7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토지정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