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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0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4.20)
등록 2013.09.25 11:07
조회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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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선> <동아> 대법원 판결났다며 “교사들 입 다물어!”
 
 
 
 
 
 
<조선> <동아> 대법원 판결났다며 “교사들 입 다물어!”
 
 
 
 

■ 대법원, 2009년 교사 시국선언에 유죄 확정판결
<조선> <동아> 대법원 판결 인용해 시국선언 불법성 강조
<한겨레> <경향>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공무원인 교원으로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직무전념의무를 게을리 한 집단적 행위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2009년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와 인권유린이 극에 달한 심각한 상황이었다. 보다 못한 시민들과 각계각층 인사들이 나서면서 시국선언이 줄을 이었고, 전교조도 이에 동참했던 것이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을 바로잡기는커녕 전교조 교사들에게 중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줄줄이 기소했는데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로 판결이 엇갈리다가 이번에 대법원의 첫 판결이 유죄로 나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두고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판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세계적으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한국만큼 제약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도 이미 지난해 교원과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또한 해당 법 조항은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에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교사나 공무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법률임에도 오히려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대법관 5인의 반대 의견에서도 제출되었듯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거나 교육행정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으므로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불법성을 강조하고 전교조 비난에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 시국선언, 학교를 정치투쟁장으로 만들어”>(조선, 10면/20일)
<대법, “전교조 편향적 시국선언은 불법 집단행위”>(조선, 사설/20일)
 
조선일보는 20일 10면 기사 <“전교조 시국선언, 학교를 정치투쟁장으로 만들어”>에서 “2009년 전교조의 이른바 ‘교사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밝혔다”면서, “이날 판결은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이 빚은 법 해석의 혼선을 대법원이 최종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추켜세웠다. 기사는 “대법원은 전교조의 시국선언이 2009년 10월 재보선과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이명박 전선 구축’이라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벌인 사실상의 정치투쟁이라고 규정했다”면서, “시국선언문에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교육정책과 무관한) 국토개발사업과 대북정책 등을 편향적인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하여 “공무원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출한 불법 집단행동을 한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과 서명운동 주도는 교사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학교를 정치공론장으로 변질시켜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영향을 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했다는 것이다. 반면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 등 5명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대변한 게 아니어서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여서 무죄”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기사는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로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의 기준을 일정 부분 제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면서, 대법원 관계자가 “앞으로도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 말한 내용을 실었다. 한편 “작년 9월 ‘양승태 대법원시대’의 출범과 함께 안정적인 법 해석을 추구하는 대법원의 판결 경향을 보여줬다는 관측도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서 대선을 앞두고 ‘표현의 자유’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해석을 언급했다. 이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09년 교사 시국선언과 같이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를 일정 정도 제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대선에서 조선일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에 유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안정적인 법 해석 추구’라는 식의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실었는데, 이번 판결은 엄격한 법 적용이 아니라 공무원법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판결로 오히려 안정적 법 해석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설 <대법, “전교조 편향적 시국선언은 불법 집단행위”>에서는 “대법원은 19일 전교조 시국선언문 발표를 주도한 전교조 대전지부장 등 3명에게 공무원과 교사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70만원씩의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면서, 대법원은 다수 의견을 통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어서 불법 집단행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은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인 이상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누리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과는 신분이 다르다”면서 “공무원이 그 본분을 공정․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면 당파적 대립 사안과 관련해선 표현의 자유 등을 어느 정도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교사들은 판단력이 미숙한 초․중등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게 더 절실하다”면서, “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이 공무원과 교사에게 당비 납부나 당원 가입 같은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근로 3권 가운데 파업을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것도 교사라는 특수 지위와 업무의 민감성 때문”이라고 했다. 사설은 “이번 판결은 공무원과 교사에 관해 일반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상식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한 전제로 놓고 있는데, 이는 과거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의 발상에 가깝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웃나라 일본조차도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는 허용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기본 가치가 아무리 무너져도 공무원은 입을 꾹 다물고 있어야 한다는 명제가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진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기본으로 놓고 보장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특수한 직업에 종사한다면 기본권 제약은 당연하다는 조선일보의 논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주장이다.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판결>(동아, 12면/20일)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이젠 승복하라>(동아, 사설/20일)
 
동아일보는 20일 12면 기사 <대법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판결>에서 “교사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나서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면서, “이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 재판 받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89명에게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재판부가 “공무원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시국선언 내용 등을 보면 전교조 간부들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정부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면서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사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 이젠 승복하라>에서는 “대법원은 교사의 정치적인 중립이 교육 현장뿐 아니라 현장 밖에서도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은 미성년자를 교육하는 교사들은 교육 현장 밖에서의 활동도 잠재적인 교육 과정으로 생각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에게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한 헌법 정신에 비춰 그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더니,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전교조도 이제는 대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도 교육청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징계를 미룬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동아일보도 이번 대법원 판결에 반색하면서, 교사의 특수성을 거론하며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펼쳤다. 동아일보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활동”이라며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의 본질을 호도했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1만 7000여명에서 2만 8000여명에 이르는 교사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은 상당히 다양해서 뜻을 하나로 모을 수도 없을뿐더러, 당시 시국선언은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시국선언은 정부와 국가가 국민을 위협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며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이 헌신짝처럼 유린되는 시국에 대한 분노와 국정 쇄신을 촉구한 내용이다. 동아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논하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떤 표현도 교사들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오히려 미래의 주인이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에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 마땅한 것이다. 나아가 동아일보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징계를 하라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동아일보가 이 땅의 교육을 정말 걱정한다면, 이 사회를 걱정하는 정당한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주장보다 비리 교사와 성추행 교사들이 여전히 근무하는 현실, 부패비리 사학재단의 전횡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호소한 시국선언에 유죄를 선고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하면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한겨레, 11면/20일)
<인권유린 비판이 ‘공익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한겨레, 사설/20일)
 
한겨레신문은 20일 11면 기사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확정>에서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의 시국선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최종 판결했다”면서, “대법관 전원이 논의하고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어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유무죄가 엇갈렸던 하급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9일 2009년 이명박 정부 들어 벌어지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교조 대전지부장 이아무개(54)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다수의견을 낸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8명)이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공무원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 행위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을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반면 박일환․전수안․이인복․이상훈․박보영 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여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는 좁게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되려면 우선 그것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한 행위여야 한다”고 밝힌 내용을 실었다. 기사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정권의 부당한 개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이 이번 판결로 공무원을 탄압하는 근거조항이 됐다”며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싸움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고 전했다.
사설 <인권유린 비판이 ‘공익에 반한다’는 대법원 판결>에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3명에게 어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하면서, 이 판결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경시하고, 공무원법 조항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매우 실망스런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시국선언은 지난 2009년 5월 각계 인사 100인이 처음 시작해 학계 등 각계각층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교사 집단인 전교조가 동참”한 것이며, “촛불시위와 피디수첩 등에 대한 무리한 검찰 수사, 용산참사 등을 보면서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침탈과 인권유린 행위를 보다 못한 인사들이 국정운영의 전면 쇄신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었다고 말했다. 즉, “전교조의 선언에 1차 1만 7000여명, 2차 2만 80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정권의 독선적 정국 운영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설은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가 지난해 6월 교원과 공무원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현 정부 들어 인권상황 후퇴에 대한 나라 안팎의 우려가 크다는 점” 외에도 “이번 판결은 법논리적으로도 문제가 적잖다”면서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엄격한 적용을 생명으로 하는 형법 해석의 기본원칙과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5명의 소수의견이 더 설득력이 있다”며 “정부 정책이나 국정운영 등에 대한 비판 내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서 개선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일 뿐이므로 법에 정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국선언으로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거나 교육행정에 지장이 초래된 게 아니므로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사설은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이자 행정권 남용을 견제할 책임이 막중한 사법부가 제 구실을 못하면 국민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법 ‘교사․공무원 표현의 자유’ 좁게 해석>(경향, 14면/20일)
<대법원의 ‘교사 시국선언’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경향, 사설/20일)
 
경향신문은 20일 사설 <대법원의 ‘교사 시국선언’ 유죄 판결, 유감스럽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09년 시국선언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좁게 해석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제약하는 것이어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사설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들이 정권의 부당한 정치개입 지시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보호규정이 의무규정으로 둔갑해 공무원과 교사의 기본권 침해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과 같이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우리와 유사하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일본조차 특정 정책의 지지․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은 막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사설은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6월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면서, “19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아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2012년 4월 2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