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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KBS사장 해임권’ 발언 관련 논평(2008.7.5)
등록 2013.09.2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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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차관, ‘방송장악’ 위해 법도 짓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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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KBS 사장 임명권은 물론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신 차관은 또 YTN 노조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보출신인 구본홍 씨의 YTN 사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해 “사장 임명은 이사회에서 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항의하는 게 맞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우선 KBS 사장 해임권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신 차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방송법 4장(한국방송공사) 50조(집행기관) 2항에는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임명 조항만 있다. 또 같은 법 47조와 48조에 의하면 KBS 사장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된다.

따라서 신 차관의 발언은 정연주 사장에 대한 초법적인 사퇴 압박이다. 신 차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방송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인가 아니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법도 무력화하겠다는 뜻인가?

한편 구본홍 씨의 YTN 사장 임명에 대해 ‘이사회에 항의하라’는 발언은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사회의 결정 이전부터 언론계에는 ‘구본홍 YTN 사장 내정설’이 파다했다. 어디 구본홍씨 뿐인가? 이명박 정부가 언론관련 기관에 내려보낼 ‘낙하산 부대’의 명단은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곧 현실로 드러났다.

게다가 YTN 이사 6명 중 4명은 YTN 주요 주주인 공기업이 추천한 인사들이다. 공기업을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기고 사장들을 ‘물갈이’ 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이들 공기업 추천 이사들이 구본홍 씨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
YTN 노조를 비롯한 시민들이 구본홍 사장 임명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것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 차관은 이명박 정권의 언론 통제 시도에 앞장서 ‘언론 3적’이라는 비난까지 받아왔다. 이번 발언으로 그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신재민 씨는 국민을 더 이상 피곤하게 하지 말고 즉각 물러나라.<끝>
 

2008년 7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