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6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1.26)
등록 2013.09.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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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 때문에 학생지도 못한다는 <동아>
 
 
 
 
 
 
1. 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지도 못한다고?
<동아>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
<경향> 학생인권 존중이 학교폭력 해결의 첫걸음
 
 
 
지난 19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교육감이 복귀하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26서울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했다. 그러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조례 공포를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조례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 중이어서 무상급식을 두고 마찰을 빚었던 교과부·보수단체와 서울시 교육청이 또 다시 학생인권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조중동과 경향, 한겨레신문은 보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서울시 교육청과 교과부의 힘겨루기에 초점을 맞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하고 나아가 학생인권조례 자체에 딴죽을 걸며 곽노현 교육감을 비난했다.
 
 
<학생인권조례 오늘 공포교과부 무효소송학교 어쩌나”>(동아일보, 12/26)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미신에서 벗어나라>(동아일보, 사설/26)
 
 
동아일보는 2612면 기사 <학생인권조례 오늘 공포교과부 무효소송학교 어쩌나”>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더라도 교과부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방침이라 학생인권조례가 올 3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면서 학교 현장은 혼란을 호소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시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하도록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을 유도할 방침이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법리 다툼으로 제대로 시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칙을 바로 개정하기는 어렵다는 일선 학교 교장들의 반응을 실으며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되기를 바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어 사설 <곽노현, 학생인권조례 미신에서 벗어나라>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곽노현 교육감 비난에 열을 올렸다. 사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면서, 현실은 오히려 교사인권조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도 못하고 교내외 시위를 자유롭게 허용하게 되어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도 못하고 왕따와 폭력 사태도 예방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자유롭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체벌 같은 폭력적 방식으로 학생들을 억누르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다.
 
사설은 복귀한 곽노현 교육감이 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한 것도 문제 삼았다. 곽 교육감의 권한대행이었던 이대영 부교육감은 교과부가 임명한 인물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를 막기 위해 재의를 요구했던 것이다. 복귀한 곽 교육감은 이를 원래대로 돌린 것뿐인데도 동아일보는 법 절차의 안정성운운하며 비난했다.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개인적 복수극처럼 느껴질 정도라며 학생인권조례 미신에서 깨어나기 바란다고 매도했다.
 
 
 
<곽노현, 오늘 학생인권조례 공포이주호 대법원에 무효 소송”>(조선일보, 12/26)
 
 
조선일보2612면 기사 <곽노현, 오늘 학생인권조례 공포이주호 대법원에 무효 소송”>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저지하려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이 장관이 학교별 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반되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 발언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