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6월 24일 방송 3사 저녁 종합 뉴스 일일 브리핑(2010.6.25)■ 오늘의 브리핑
1. 군사주권 포기한 ‘전작권 전환 연기’ … 방송3사 무비판
2. KBS, 정부·여당 ‘집시법 개악’ 편들기
3. KBS, 한명숙 전 총리 ‘피의사실 흘리기’에 앞장
‘기계적 중립’도 포기한 KBS의 집시법 여당 편들기
전작권은 군사주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이다. 또 한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어야 앞으로 전개될 동북아와 한반도의 민감한 정세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과거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 등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왔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07년, 오는 2012년 4월 한국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밀실’에서 논의해 온 셈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반대해 왔던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것인 만큼, ‘연기’를 요청한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비용 부담금 증액, MD참여,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등이 ‘대가’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천안함 외교’의 성과가 없자 이명박 정부가 전작권 전환 연기로 ‘보수세력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SBS는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에 ‘한미 양국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 발언을 전하며 향후 관련 합의를 전망했다.
MBC도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를 전망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그나마 보도 말미에 ‘비용문제’에 대한 논란을 예상했다.
MBC <전시작전권 연장 논의>(박성준 기자)
<“북 핵실험이 계기”>(여홍준 기자)
SBS <“北 2차 핵실험 후 논의”>(김지성 기자)
KBS <“전작권 연기 논의”>(최재현 기자)는 “지난 4월 KBS 단독 보도를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꾼 것이어서 주목된다”며 ‘KBS의 단독보도’를 부각하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지난 4월 22일 청와대가 한미 양국 정상이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때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했다는 KBS 9시뉴스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과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두 달 만에 말을 바꾸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오는 26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공식 의제로 논의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며 “한미 정상이 토론토에서 전시작전권과 관련한 의미 있는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이어 “한미 양국이 그동안 고위급 논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게 사실”, “전환 시기를 언제로 미룰지에 대해선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전한 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전작권 논의는 전환 합의 4년만에 중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북 핵실험이 계기”>(여홍규 기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 논의가 2차 북핵실험 이후 시작됐다며 “그동안 공개적으로는 연기가능성을 부인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연기 논의’가 이뤄져왔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작권은)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으로 지난 2007년 한미 양국이 오는 2012년4월에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MBC는 “전시작전 통제권 이전은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시기나, 우리 군의 군비 증강계획,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대응군 전환 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이에 따른 비용을 놓고 한-미 간 줄다리기가 예상되며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찬반 논란이 벌어질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집회 금지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늦출 수도 있다’는 등 여전히 시간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는 ‘야간 집회는 경찰의 조건부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집시법 10조가 허가제를 금지한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결로 당연히 헌법에 따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문제가 된 ‘허가제’를 삭제하는 대신 특정 시간의 집회를 원천 봉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MBC <집시법 대치>(이해인 기자)
<천안함 사태 규탄 대북결의안 국방위 통과>(단신)
SBS <‘대북 규찬 결의안’ 통과>(한승희 기자)
이어 “민주당의 반발로 상임위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의장 직권 상정 외에는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경우 24시간 집회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야간 치안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춧불 집회 등에서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중인 사건들은 모두 무죄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고 전한 뒤, “치안이 부재상태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선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한나라당 김무성 비대위원장 발언을 덧붙이며 ‘치안공백’ 운운하는 정부와 여당 입장을 자세하게 전했다.
반면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의 입장은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강행처리를 했다. 이렇게 되면 참는데 한계가 있다”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애매한’ 발언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워낙 입장차가 커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는데 그쳤다.
<“규제” 대 “허용”>(유상하 기자)은 “야간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경우만 사전에 집회를 허가받도록 한 법률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여당은 이에 따라 사전허가제 성격을 없애기 위해 집회 금지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정을 시도하고 있지만, 야당은 원칙적으로 야간집회를 허용하라는 게 헌법정신이라며 맞서고 있다”고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또 “과거로 회귀하고 기본권을 과거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민변 박주민 변호사와 ‘제한이 필요하다’는 보수적 변호사 단체 입장을 나열했다. 이어 “문화, 체육행사는 집회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월드컵 응원전은 집시법과 무관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지만, 응원전에서 정치적 구호가 나오면 집회로 볼 수 있어 경찰의 단속이 가능하다”고 전한 뒤, ‘야간 집회’에 대한 외국의 사례 등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24일 KBS는 건설업자 한 모씨의 검찰 진술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며 한 전 총리의 ‘피의사실’을 흘렸다. MBC와 SBS는 검찰의 소환 사실을 단신으로 전했다.
MBC <검찰 “내일 소환” 한 前총리 “불응”>(단신)
SBS <검찰, 한명숙 전 총리·측근 내일 소환 통보>(단신)
이어 “이 같은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한 전 총리와 최측근 김모씨에게 내일 나와 줄 것을 통보했다”며 “(검찰은)최근 김 씨가 건설업자 한 씨로부터 3억 원을 빌린 뒤 2억 원을 돌려줬고 한 전 총리는 이를 모른다는 주장을 하자 수사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가 소환 통보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10년 6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