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6월 1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0.6.17)■ 오늘의 브리핑
1. KBS, MB정부 ‘4대강 강행’ 옹호에 앞장
2. 경찰 ‘고문 수사’ … KBS는 단신
3. ‘참여연대 마녀사냥’ … KBS·MBC 공방으로 보도, SBS 보도 없어
MB정부 ‘4대강 강행’, KBS 적극 옹호
한편 지난 15일에는 정당․시민단체․종교계․문화예술계․학계 등의 인사 150여 명이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4대강 공사가 졸속·날림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범국민적 ‘4대강 반대’ 움직임까지 일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한편 KBS와 SBS는 이명박 정권이 4대강 환경파괴에 앞장서면서, ‘글로벌 녹색성장 연구소’를 창립한 데 대해 무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여야 ‘4대강’ 공방>(곽희섭 기자)
<단체장 찬반은?>(박태서 기자)
<공사 가속도>(박찬형 기자)
KBS <여야 ‘4대강’ 공방>(곽희섭 기자)은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과 ‘4대강을 강행하겠다’는 정운찬 총리의 주장을 나열하고, ‘지자체장이 국책사업을 저지할 권한이 없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 등을 전했다.
<단체장 찬반은?>(박태서 기자)에서는 “자치단체장이 반대한다면 그 지역의 4대강 사업은 재검토하겠다는 게 최근 정부의 입장”이라며 “그럼 얼마나 찬성하고 얼마나 반대하는지 분석해 봤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광역단체 14곳 중 7명이 찬성, 6명이 반대, 1명이 유보 입장이라고 전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한강수계 쪽은 찬성9, 반대3, 유보2로 “찬성이 훨씬 많았다”고 전하고, 금강은 찬성3, 반대5, 유보7명로 유보가 많고, 영산강은 찬성2, 반대6, 유보11명이었다고 보도했다. 또 낙동강은 “30개 기초단체 당선인 가운데 김해가 반대, 의령이 유보입장인 걸 빼고 모두 찬성”, “특히 대구 경북지역은 찬성 일색”이라고 전했다. 이어 “4대강 유역 7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찬성이 43곳으로 55%, 반대 19%, 유보 25%로 조사됐다”며 “유보 지역이 적지 않은 것은 소속 정당의 정책과 지역사회의 이익 사이에서 당선인들이 고민하는 경우로 분석되고 있다”, “향후 정부의 대응과 여론 추이에 따라 변동성이 클 거란 분석이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전망했다.
<공사 가속도>(박찬형 기자)는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이미 강바닥을 1m 이상 파냈고 보 하부 교량 공사 등이 끝난 현장 상황을 전한 뒤, “4대강 전체로는 17.7%, 보 건설만 보면 36%나 공사가 끝났다”, “4대강 공사는 엄청난 속도전이다. 현장에선 24시간 3교대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고 공사가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홍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보다 가능한 빨리 시행하고 있다”는 현장건설단장의 인터뷰를 실으며 ‘속도전’을 무비판 보도했다.
1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곳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22명이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수갑을 채운채 팔을 뒤로 꺾는 일명 ‘날개꺾기’라는 고문을 당했으며, 입에 재갈을 물리고 머리를 발로 밟혔다는 등 구체적인 사례를 진술했다고 한다. 일부 피의자는 고문으로 팔꿈치 뼈가 부러지거나 치아가 깨지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경찰은 ‘법적대응’ 운운하며 반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고문 수사’가 양천서만의 일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했다.
16일 방송3사의 관련 보도는 차이를 보였다. KBS는 뉴스 말미 단신종합에서 관련 내용은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으며, 보도 내용에서도 ‘고문’으로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구타·가혹행위’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SBS도 ‘가혹수사·가혹행위’로 표현하는 한편, 양천서의 반발을 자세하게 전하기도 했다. 반면 MBC는 인권위의 조사 내용과 경찰의 고문 내용 등을 상세하게 전하고 경찰 간부의 묵인 가능성도 제기해 차이를 보였다.
MBC <“경찰이 고문”>(이학수 기자)
<“재갈 물리고 폭행”>(장인수 기자)
SBS <“재갈 물린 채 가혹수사”>(이혜미 기자)
KBS는 단신종합 <인권위 “경찰관들이 피의자 구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한 경찰서 경찰관들이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피의자들을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며 “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정은식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조치했다”고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KBS는 보도에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고문을 가했다는 정확한 표현 대신 구타·가혹행위로 언급하는데 그쳤다.
이어 “양천경찰서는 마약 사범 등에 대해서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을 꺾을 순 있지만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경찰에게 맞았다 주장하는 겁니다. 체포 당일 새벽에 술집에서 격렬하게 싸워서 맥주병으로 맞은 상처임에도”라고 항변하는 담당 경찰관의 인터뷰까지 실은 뒤, 경찰청이 양천서장 등 관련 경찰관을 대기발령하고 “가혹행위가 확인되는 대로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고문”>(이학수 기자)은 인권위가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양천서 강력팀 경찰관 5명이 공범관계와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22명의 피의자들을 고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또 “수감자들은 개별적으로 인권위의 조사를 받았는데도, 수갑을 찬 팔을 뒤로 꺾고 테이프로 입을 막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고 일치되게 진술했다”, “팔꿈치가 부러진 진료기록과 치아가 깨진 사진도 확보됐다”고 전했다.
이어 “양천 경찰서는 인권위 발표 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다며 부인했다”고 전한 뒤, 하지만 파문이 확산되자 경찰청은 기자회견을 한 경찰서장을 포함해 담당 경찰들을 대기발령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재갈 물리고 폭행”>(장인수 기자)은 ‘날개꺾기’ 등 피의자들에게 가해진 구체적인 고문 내용을 전하고, 의도적으로 CCTV 사각지대를 만들어 고문이 자행됐다는 의혹도 보도했다. 또 “‘고문을 당하던 중 비명 소리가 커지자 양복 입은 사람이 들어 와서 살살 하라고 말하고 나갔다’는 진술이 나와, 고문을 다른 간부가 묵인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파문이 커질 전망”이라며 경찰 고위간부의 묵인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일상적인 활동이다. 일례로 지난 2005년 미국 부시행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안보리결의 1540호를 제안했을 때 미국 내 NGO를 포함한 각국의 NGO들이 안보리 의장에게 반대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안보리도 지난 1997년부터 32개 국제NGO단체들로 구성된 ‘유엔 NGO 안보리 실무그룹’과 연간 40여 차례 정기회동을 갖으며 국제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등 시민단체는 국제사회의 한 축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MBC <정치권 공방 가열>(조효정 기자)
<검찰 수사 착수>(단신)
KBS <‘안보리 서한’ 공방가열>(박대기 기자)은 공방으로 접근했지만, 무게는 참여연대 비판에 조금 더 쏠려 있었다.
보도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경찰을 윽박지르며 참여연대를 비난하는 극우단체들의 시위 모습을 자세하게 비춘 뒤, “이들은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에 의혹을 제기한 서한을 안보리에 보낸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라고 주장한다”며 ‘국론 분열’ 등의 주장을 전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자국 정부를 비판하는 일이 유엔에서 흔하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보수언론이 색깔론과 여론몰이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며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그리고는 다시 극우단체들의 ‘수사의뢰’ 기자회견 장면을 비추며 “검찰은 보수단체가 수사의뢰한 참여연대의 안보리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 1부에 배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수성향 단체들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규탄집회를 이어갔고, 진보성향 단체들도 정부가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며 “유엔안보리 서한 발송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 시민단체까지 가세한 이념 갈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단신 <검찰 수사 착수>에서는 검찰이 참여연대 서한발송을 공안1부로 배당했다며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거나 북한을 도우려는 의도가 보인다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이 같은 내용이 없을 경우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끝>
2010년 6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