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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0.5.27)
등록 2013.09.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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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브리핑
1. KBS, ‘북한의 경제적 피해’만 부각
2. 인권침해 우려되는 경찰 ‘불심검문권 강화’ … KBS 보도 안 해
 

5월 26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북한의 경제적 피해’만 부각
 

1. KBS, ‘북한의 경제적 피해’만 부각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25일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대변인 담화에서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두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여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을 공식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북남관계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의 단호한 행동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26일에는 남북경협사무소를 폐쇄하고 해운통신 등을 단절했고, 남북 장성급회담 단장 명의의 대남통지문을 통해 남한이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며 확성기를 설치할 경우 ‘조준 격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심리전 재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26일 “우리 영토에 있는 대북 확성기에 위해를 가하면 교전규칙상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무력보복 의사도 밝혔다.
26일 방송3사는 조평통 대변인 담화 등 북한의 강경대응 조치를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한반도 긴장 고조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 특히 KBS는 정부의 ‘강경대응’을 “흔들림 없는 모습”이라며 힘을 싣고, ‘북한의 경제적 타격’을 부각하면서 남한의 경제적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금융시장 불안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은 “따로 고려할 대목”이라고 제외시켰다.
 
 
  KBS <“남북관계 전면 중단”>(김학재 기자)
         <잠수함 행방 묘연>(김희용 기자)
         <北 돈줄 ‘39호실’ 차단>(이춘호 기자)
         <GDP 10% 손실>(김도엽 기자)
         <금융시장 안갯속>(김태욱 기자) 등 11건
 
KBS는 남북관계 단절에 따른 군사적 충돌 위험 등에 대한 우려는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선박 퇴거 조치 등을 “흔들림 없는 모습”이라고 부각했다.
<“남북관계 전면 중단”>(김학재 기자)은 “정부는 영해를 지나던 북한 선박을 퇴거시키는 등 흔들림없는 모습을 이어갔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조평통의 ‘남북관계 전면단절’ 등을 전한 뒤, 정부는 북한 선박을 퇴거시켰다고 덧붙였다.
<잠수함 행방 묘연>(김희용 기자)은 지난 24일 북한 잠수함 4척이 함경남도의 잠수함 기지를 나선 뒤 자취를 감췄다며 “군당국은 통상적인 훈련으로 보면서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대잠 경계를 대폭 강화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밤 비무장지대에서 박격포 사격을 위한 화력유도 훈련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방부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24일 각 군에 군사대비지침을 내린 데 이어, 개성공단 돌발 사태에 대한 매뉴얼과 비무장 지대에서의 군사 충돌 시나리오를 점검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KBS는 미국이 북한의 금융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고, 남북교역 중단에 따른 ‘북한의 피해’를 부각하는데 앞장섰다. 반면 남한의 ‘경제적 피해’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다룬 보도에 바로 이어 OECD의 경제성장률 전망 보도를 덧붙이기도 했다.
 
<北 돈줄 ‘39호실’ 차단>(이춘호 기자)에서는 미국이 ‘북한에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로 과거 BDA금융제재와 “비슷한 카드 검토에 들어갔다”고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가장 주목받는 것이 김정일의 해외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실’로 “39호실의 해외자금과 활동 차단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했다. 또 “북한 권력층 2세의 사조직 모임 ‘봉화조’가 위폐와 마약 등 해외 불법 활동에 깊이 간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GDP 10% 손실>(김도엽 기자)은 남북교역 전면 중단으로 북한은 “연간 3억 2100만 달러의 돈줄이 막히게 된다”고 전하고, 위탁가공업에 종사하는 인원 최대 12만명이 실직하며 개성공단까지 투자와 고용이 줄게되면 피해가 커진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경협중단으로 전체 대외 거래의 30%, GDP의 10%를 잃게 되는 셈”이라며 반면 “우리 역시 곤란을 겪겠지만, 대외무역의 0.24% 규모에 그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그리고는 “그간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에 들어갔던 5조 원가량의 투자금액의 손실 가능성과 대북 리스크 상승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은 따로 고려할 대목”이라고 ‘논외’로 쳤다.
이어 보도는 “대북 제재의 효과는 북한이 얼마나 아파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중국이 북한을 지원한다면 제재 효과는 크게 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이는데 그쳤다.
<금융시장 안갯속>(김태욱 기자)은 환율과 주식 등 금융시장 불안 상황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 등을 전하며 “안팎의 근심거리가 모두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 단신 <경제성장 5.8% 전망>에서 OECD가 “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확장적 재정정책과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OECD국가 가운데 터키 다음으로 가장 높은 5.8%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부각했다.
 
 
  MBC <실리보다 체제유지>(최형문 기자) 
         <“전군 대비태세 강화”>(허유신 기자)
         <北 총력 홍보전>(이언주 기자)
         <불안 속 반등>(정봉기 기자) 등 7건
 
MBC는 북한의 강경대응이 ‘실리보다는 체제유지를 택한 것’으로 해석했으며, 남북간 군사충돌 우려를 전하며 ‘외교적 대응’ 등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다.
<실리보다 체제유지>(최형문 기자)는 북한이 그동안 자제해왔던 개성공단 폐쇄까지 언급한 것은 “한해 6백억 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과 4만 명의 일자리를 포기하더라도 체제 위협은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대북 심리전 재개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이 실제 행동(육로차단 조치 등)에 나선다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수백 명의 남측 인원이 억류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남북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경색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남·북이 강대 강의 구도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마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전했다.
<“전군 대비태세 강화”>(허유신 기자)는 군이 북한 선박의 항로진입에 대해 퇴거조치를 내렸고 북한은 야간 화력훈련을 했다며 남북간 군의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처럼 남북간 군사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확성기를 통한 심리전이 개시되는 다음달 초가 고비”, “김태영 국방장관은 오늘 대응 타격을 언급했다”며 “이에 따라 자칫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적 무력 대결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전한 뒤, “지금 남북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합의에 의한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볼 때, 남북은 더욱 차분한 대응해야 한다”는 성공회대 장용석 외래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불안 속 반등>(정봉기 기자)은 주식시장과 환율 상황을 전하며 “시장은 유럽과 북한 요인 등 불확실성이 여전함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단신 <“세계 경제 4.6% 성장”>에서는 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은 평균 4.6%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고 전하고 보도 말미에 “우리나라는 적극적 재정정책과 수출의 호조로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덧붙여 KBS보도와는 조금 차이를 보였다.
 
 
  SBS <‘강경 맞대응’ 의도는?>(유성재 기자)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박세용 기자)
         <‘외환 핫라인’ 가동>(홍순준 기자) 등 9건
 
SBS는 북한의 강경대응이 ‘남측의 반응을 살피며 추가적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는 것’으로 해석했다. 또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다며 ‘한국정부의 대응이 남북간 긴장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 맞대응’ 의도는?>(유성재 기자)에서는 북한의 강경한 대응방침의 ‘의도’를 보도했는데, 북한의 발표가 강한 내용과 달리 격은 4번째에 해당하는 ‘대변인 담화’로 발표했다며 “내용은 초강수이지만 격은 좀 낮추면서 남측의 반응을 더 살펴본 뒤 추가적인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는 뜻이 엿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클린턴 장관의 방한에 맞춰 발표한 것도 “미국의 관심을 끌기에 가장 좋은 날을 택해 한반도 위기관리에 직접 나서달라는 일종의 ‘외교적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 전시법에 근거한다는 발표와 관련해 “아직까지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비무장지대에서의 추가 군사 도발이나 북한에 있는 남측 인원의 무단 억류 등 초강경 대응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교전 규칙에 따라 대응”>(박세용 기자)은 ‘(북한에)교전규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김태영 국방장관 발언을 전한 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당분간 악화 될 수밖에 없지만, 군사적 대결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략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며 “정부의 조치가 새로운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피해자로서 정당한 권리로 한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러면서 “남북한의 상호 강경대응이 어느 수위까지 계속될 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외환 핫라인’ 가동>(홍순준 기자)은 금융시장 상황을 전하고, 정부의 대응방안 등을 보도했다.
 
 
2. 인권침해 우려되는 경찰 ‘불심검문권 강화’ … KBS 보도 안 해
  - SBS는 ‘음주소란자 격리’ 부각하며 본질 비껴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건문 때 소지품 검사나 신원 확인 등의 권한을 경찰관한테 부여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경직법)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고 개정안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직법은 시민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가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람이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빠졌다.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연고자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통해 신분확인이 안되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지문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직법 개정안은 지난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런 심각한 인권침해 법안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처리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KBS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SBS는 ‘음주소란자를 경찰이 격리시킬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하고, 불심검문 내용은 뒷부분에 간단하게 다루며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고 핵심을 비껴갔다. MBC는 개정법안의 문제 내용을 전하고, 인권위의 지적 등을 상세하게 보도해 차이를 보였다.
 
 
  MBC <‘불심검문 강화’ 논란>(엄지인 기자)
  SBS <“만취 소란 강제 격리”>(이종훈 기자)
 
MBC <‘불심검문 강화’ 논란>(엄지인 기자)은 “경찰이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신분증 제시나, 지문확인을 요구할 수 있고, 차량이나 선박도 멈춰 세우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대목”으로 “현행법에는 없는 규정들로, 영장 없이도 집행이 가능하고, 지문확인 외에는 당사자가 거부할 권한이 없다”, “흉기 뿐 아니라, 무기,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여부도 조사할 수 있도록 소지품 검사 대상도 확대했다”고 불심검문 관련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국가 인권위원회는 이 법안 수정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침해 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당사자가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걸 가장 큰 문제점으로 거론했다”,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연행한다면, 집회 시위의 자유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상세하게 전했다. 그리고는 “이 법안은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인권위의 시정 권고로 국회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SBS <“만취 소란 강제 격리”>(이종훈 기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경찰서에서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비춘 뒤, “앞으로는 이런 음주 소란자를 경찰이 강제 격리시킬 수 있게 된다”며 “국회 행안위는 음주 소란자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의 ‘불심검문권 강화’ 내용도 짧게 설명한 뒤, “인권위원회는 이 개정안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경찰관이 임의로 소지품과 차량을 수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며 “인권위가 입법과정에 있는 법률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최종 국회 통과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
 

2010년 5월 2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