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부실한 ‘타임오프’ 관련 보도 … KBS는 단신 1건
5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부실한 ‘타임오프’ 보도, KBS는 단신
1. 방송3사, 부실한 ‘타임오프’ 관련 보도 … KBS는 단신 1건
지난달 30일 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근면위)는 ‘타임오프’(노동조합 전임자가 1년간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 한도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 회의를 소집, 12시간 가까운 논의 끝에 1일 새벽 3시 경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노동계 의원 5명은 의결을 거부했고, 공익위원과 경영계 위원 10명이 참여해, 찬성 9표·반대 1표로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근면위 안이 정해진 법정시한(4월30일)을 넘겨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재안은 전임자 1명당 연간 유급활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정하고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를 11단계(최소 0.5명-1000시간/최대 24명-3만6000시간)로 세분화 해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1만5000명 이상 사업장은 2012년 6월까지 최대 24명까지 허용하되, 같은 해 7월부터는 최대 18명까지만 둘 수 있도록 했다. 타임오프 총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도 300인 미만 사업장은 전임자 기준 수 3배, 300인 이상 사업자는 2배수를 넘지 못하게 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4만5000명에 전임자가 220여명인 현대자동차노조의 경우 단협 효력이 끝나는 2012년 5월부터는 24명으로, 7월부터 다시 18명으로 줄여야 한다.
중재안의 핵심 내용은 현재 노조전임자를 10분의 1가까이 대폭 줄이라는 내용으로 이를 따르면 노동조합 활동이 크게 타격받을 수밖에 없다. 대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별노조와 노총에 전임자를 파견해 온 관행도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양대 노총 활동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하후상박’이라는 근면위의 주장과 달리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아예 노조 전임자를 둘 수도 없으며 중소규모 사업장 노조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노조활동의 위축은 전반적인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양산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방송3사의 타임오프 관련 보도는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근면위 결정의 문제점을 따지기는커녕, 근면위 결정의 내용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노조 측의 문제제기도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근면위 결정이 법정시한을 넘겼다’는 주장을 전했을 뿐이다. 특히 KBS는 단신으로 보도하는데 그쳤다.
KBS <타임오프 한도 결정…‘하후상박’ 원칙>(단신종합/5.1)
MBC <타임오프 확정 노동계 반발>(도인태 기자/5.1)
<‘타임오프’ 확정 노조전임자 축소>(단신/5.2)
SBS <시한 넘긴 결정에 반발>(이병희 기자/5.2)
KBS는 5월 1일 단신종합 <타임오프 한도 결정…‘하후상박’ 원칙>에서 “근로시간 면제심의위는 오는 7월부터 조합원 4만 명 이상 사업장의 전임자는 최대 24명, 3백 명 이하 사업장은 2명 이하, 백 명 이하의 경우 1명 이하로 정하기로 했다”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 등은 법정 시한인 4월 30일을 지나 표결이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짧게 전하는데 그쳤다.
MBC는 1일 보도에서 몇 가지 알려진 근면위 결정 내용과 민주노총의 반발을 전달했고, 2일에도 단신으로 근면위 발표 내용을 짧게 보도했다.
1일 <타임오프 확정 노동계 반발>(도인태 기자)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규모 사업장 보다는 중소 사업장 노조에 더 많은 근로면제 시간을 주는 ‘하후상박’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원이 4만 명 이상 되는 사업장의 경우, 타임오프 한도를 올해 7월부터는 24명으로 하고 2012년 7월부터는 18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현대차 노조의 경우 전임자를 92%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과 달리 대규모 사업장이 많은 민주노총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크게 반발했고 특히 타임오프 결정시한인 30일을 넘겨 이뤄진 표결결과는 무효라고 선언했다”고 민주노총의 반발을 전했다.
2일 단신 <‘타임오프’ 확정 노조전임자 축소>에서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발표했다며 “조합원수 4만 5천명, 전임자 220명으로 국내 최대인 현대차 노조는 오는 7월부터는 최대 24명, 2년 후에는 18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다”, “만명 이상 대기업 노조 12곳의 전임자 수 합계가 현재 750명에서 210명으로 줄어들게 되며, 300명 미만 노조는 한 두명의 전임자만 둘 수 있게 된다”고 간략하게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마찬가지 였다.
2일 <시한 넘긴 결정에 반발>(이병희 기자)은 근면위가 “법정 시한을 세 시간 넘긴 어제 새벽 3시쯤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했다”며 “노조원 만 5천명을 넘는 대형 사업장의 경우는 오는 2012년 6월까지는, 전임자 14명에다 노조원 3천 명당 1명씩 전임자를 추가해 최대 24명까지 허용하고, 6월 이후부터는 18명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는 등의 타임오프 한도를 전했다.
이어 “노동계와 야당은 이번 결정 시점이 법정시한을 넘겨 무효인데다, 노조 말살을 겨냥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 4단체는 근면위가 타임오프 한도를 지나치게 많이 인정했다고 주장해, 타임오프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재계, 정치권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노동계와 재계의 상반된 주장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끝>
2010년 5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