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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9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2.9)일일브리핑은 제 시민단체와 정당, 언론사와 구독을 원하는 누리꾼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메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신문 일일브리핑을 받아보기 원하는 분들은 ccdm1984@hanmail.net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브리핑
1. 방통위, “수신료 인상안 부정적” … 조중동 “광고 축소”에만 관심
2. ‘2라운드’ 접어든 인권위 파행…<한겨레>만 비판
1. 방통위, “수신료 인상안 부정적” … 조중동 “광고 축소”에만 관심
<경향>“수신료 인상 물건너 간 듯”
<동아>‘우리에게 광고 내놔라’ 노골적 주문
여당 추천 방통위 위원들도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광고 축소 없는 수신료 인상안’이 여권의 수신료 인상 논의 출발점이던 ‘조중동 종편 광고물량 챙겨주기’라는 목적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방통위 실무진은 KBS의 인상안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콘텐츠 질 향상, 광고 감축․폐지, 디지털 전환 및 난시청 해소 등 공적 책무 수행’ 등의 인상 전제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KBS가 올해부터 2014년까지 수천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예상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수백억원의 누적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지난해 KBS가 ‘6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냈을 것으로 예상되고, 방통위 회의에서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회계와 전망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드러나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반면, 종편에 대한 각종 추가 특혜들을 요구해온 조중동은 ‘KBS 광고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노골적으로 “종편 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와 지원”을 요구하며, KBS 광고 폐지를 주장했다.
기사는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KBS 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은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경영실적 전망 및 수신료 인상분의 활용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광고 축소가 전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고 축소 없는 3500원 인상’이 종편을 위한 광고 물량 확보를 기대했던 최시중씨 등 여당 추천 위원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또 “KBS가 지난해 수백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 지출은 부풀리고 수익은 축소하는 등 회계와 전망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어 “연내 수신료 인상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이를 올해 최대 과제로 내세운 김인규 KBS 사장의 능력과 리더십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고 덧붙였다.
<KBS는 광고 없는 ‘국민의 방송’ 돼야 한다>(동아, 사설)
사설은 “새롭게 출범하는 종편 채널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와 지원이 중요”하다면서, “방통위는 광고를 완전히 없앤 KBS에 대한 비전을 갖고 독자적인 수신료안을 내놓아야”한다고 주문했다. 자신들이 만들 종편을 위해 ‘광고를 내놓으라’고 노골적인 요구를 한 셈이다.
강 조사관은 인권위 설립 초부터 정책․조사부서에 근무하면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서울구치소 수용자 사망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큰 성과를 낸 베테랑 조사관이라고 알려졌다. 아울러 강 조사관이 재직하고 있는 차별조사과는 이미 여성인권팀 5명 중 4명이 교체되어 그의 부재시 전문조사관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게다가 인권위는 강 조사관의 해고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 노조활동과 비판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이를 보도하지 않았다.
<‘자가당착’ 인권위 “노조는 없다” 직원들 흰 국화 들고 집단 항의>(한겨레, 10면)
<제 식구 인권조차 무시하는 인권위>(한겨레, 사설)
기사는 인권위가 “지부와 교섭한 적이 없고 전공노의 설립 신고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인권위 지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가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무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상태지만,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 해고된 자를 포괄하는 것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가 최근 전공노의 법적 자격을 문제 삼아 인권위 지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권고했던 내용을 부장하는 자기모순을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으며, “이런 인권위가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전공노 조창형 대변인의 비판을 전했다.
아울러 강 조사관이 재직하는 “차별조사과는 그가 나가면 전문조사관 하나 없는 상태”가 된다면서, 그런데도 “기어이 내보내려고 하니 비판 활동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의혹 해소에 나서는 게 인권위의 마땅한 도리”라며, 실체로 존재해온 노조를 부인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끄러운 사태에서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인권위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