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모니터_
1월 2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27)
등록 2013.09.2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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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검찰 머쓱해진 ‘전교조 재판’ …  조중동 ‘아전인수’ 보도
 
 
 
검찰 머쓱해진 ‘전교조 재판’ …  조중동 ‘아전인수’ 보도
 
 

■ 검찰 머쓱해진 ‘전교조 재판’ …  조중동 ‘아전인수’ 보도
<조선> ‘유죄’‧‘불법’만 부각
<중앙> “재판부마다 판결 달라” 유감
<동아> 민주노동당에 노골적 색깔공세
<한겨레> <경향> “거듭 확인된 검찰 표적‧편파수사”
 
지난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공무원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교사와 공무원들의 ‘당원가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법원은 후원금 납부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30~50만원 벌금형을 내려 징역형까지 구형한 검찰의 ‘호들갑’을 무색케 했다.
검찰은 교사와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수사하다 이른바 ‘별건수사’로 민주노동당 가입․후원을 수사하기 시작했으며, 월 5천원~2만원의 후원금 수사를 명분으로 전교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민주노동당 서버를 해킹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였다. 이를 두고 시국선언으로 정권의 비위를 상하게 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겨냥한 기획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여당의원들에게 몇 십만 원에서 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교장․교사들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해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재판 결과는 검찰의 과잉수사와 형평성을 잃은 기소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이라는 예민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27일 신문들은 일제히 재판부 판결을 다뤘지만 접근은 ‘극과 극’이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판결로 검찰의 과잉수사와 편파성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를 두면서도 ‘벌금형’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교사와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유죄’ 판결을 부각했는데, 특히 조선일보는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 ‘면소’ 판결을 내린 것조차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정당법 22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정당 가입은 ‘불법’이고 민주노동당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재판부마다 관련 판결이 엇갈린다고 강조하며, 이번 재판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조중동에서 검찰의 과잉수사, 편파성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었음은 물론, 동아일보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골적인 색깔공세를 폈다. 조선일보도 ‘불법’, ‘유죄’를 강조하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맹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다.
 
<민노당 교사․공무원 당원가입 면소․무죄>(경향, 1면)
<근거 사라진 징계 즉각 중단해야>(경향, 2면)
<검찰, 전교조․전공노 ‘마녀사냥’…무리한 기소 ‘퇴짜’>(경향, 3면)
<시국선언 수사하다 별건 수사>(경향, 3면)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중징계 철회하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민노당 교사․공무원 당원가입 면소․무죄>에서 재판 결과를 전했는데, 당원 가입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 내린 데 초점을 맞췄다.
3면 <검찰, 전교조․전공노 ‘마녀사냥’…무리한 기소 ‘퇴짜’>에서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267명의 교사와 공무원들을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당원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였다면서, 판결의 의미를 자세히 짚었다.
 
같은 면 <시국선언 수사하다 별건 수사>에서는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검경의 수사방식을 둘러싸고 그동안 ‘위법수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면서, “별건수사 등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전교조, 전공노, 민주노동당에 대한 무리한 수사 과정을 설명하며, “경찰이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민주노동당)사이트에 접속했다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지난해 1월 브리핑에서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당비 납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수사기관은 공판 청구 전 피의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어겨가면서 ‘언론플레이’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중징계 철회하라>에서는 “정부와 검찰이 지난해 다분히 정략적으로 부추겼던 ‘교사․공무원의 민주노동당 당원’ 소동에 대해 법원이 비교적 상식적인 선에서 교통정리”했다면서,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자치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교사․공무원을 겨냥한 무더기 중징계 결정은 명분도 설득력도 잃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억지 수사에 대해 법원이 따끔하게 퇴짜를 놓은 것”이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의 공소장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학살을 합창한 교과부와 행안부는 낯을 들 수 없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사설은 이번 판결 내용이 “절충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소액 후원금에 실정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데 대해 “한나라당에 500만원의 거액을 후원한 교장 등 11명에 대해선 단 한 명만 기소됐고, 그나마도 1심에서 선고유예된 것에 비춰 형평성을 갖췄다고 보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당원 아니다” 정당법 위반 혐의는 무죄>(한겨레, 10면)
<교사․공무원의 만노당 후원, 애초에 엄벌 대상 아니었다>(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도 사설에서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선고한 데 대해 “이렇게까지 처벌할 일인가 하는 의문은 여전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설은 “전국 교직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조 간부들이 민노당 당원이라는 투로 몰아붙였던 검찰과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이 터무니없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처벌과 징계의 편파성은 이번 판결로 거듭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과부가 행정감사 등을 무기 삼아, 전교조 교사들에게 해임이나 강제전보 따위 이중처벌을 하도록 시․도 교육청을 대놓고 압박하고 있는 것도 정당성을 잃은 탄압”이라며 “낯뜨거운 권력 남용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전공노 민노 당비 유죄>(동아, 1면)
<법원 “교사는 학생 인생의 좌표”…정치적 중립 의무 재확인>(동아, 3면)
<지자체-교육청, 유죄 공무원 징계 진통 예상>(동아, 3면)
<전교조 전공노 일부 무죄, 정치활동 면죄부 아니다>(동아, 사설)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1면에 ‘후원금’을 ‘당비’라고 표현하여 <전교조-전공노 민노 당비 유죄>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기사는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없는 교사와 공무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민노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교사와 공무원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3면 <법원 “교사는 학생 인생의 좌표”…정치적 중립 의무 재확인>에서는 “외견상으로는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가벼운 벌금형에다 면소 판결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진 듯하지만 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재판부가 “교사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검찰이 민노당 가입 교사 등을 기소하면서 그 명분으로 내세운 ‘교육과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법원도 명확하기 인정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면 <지자체-교육청, 유죄 공무원 징계 진통 예상>은 “민노당에 가입해 당비나 후원금을 낸 전교조와 전공노 조합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소속 기관에서 징계 여부를 놓고 또다시 갈등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설 <전교조 전공노 일부 무죄, 정치활동 면죄부 아니다>에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노골적인 색깔공세를 폈다.
사설은 “교사와 공무원들이 가입한 민노당은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정강을 갖고 있다”, “이 당의 주축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주사파 계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분을 보장받는 공무원이 헌법적 가치를 부인하는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공무원․교사는 정당 가입도 후원금도 불법>(조선, 1면)
<재판부 “교사․공무원의 정치중립은 헌법 규정”>(조선, 11면)
<불법당비 피고인 273명 출석 확인에만 40분 걸려>(조선, 11면)
<세계에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전공노와 전교조 행태>(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재판부가 교사와 공무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물타기’ 했다.
조선일보는 1면 기사의 제목을 <공무원․교사는 정당 가입도 후원금도 불법>으로 달아,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들의 행위가 모두 ‘불법’이라고 부각했다.
 
11면 <재판부 “교사․공무원의 정치중립은 헌법 규정”>에서도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였다며 피고인들이 정당법 22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재청을 재판부가 기각한 사실을 강조했다.
또 재판부가 정당 가입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민노당이 피고인들 증거를 인멸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민노당이 법적으로는 엄연히 ‘제삼자’인만큼, 제삼자의 행위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가 무죄를 쓴 이유”라고 풀이했다.
 
사설 <세계에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전공노와 전교조 행태>는 ‘유죄’ 판결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교사노조 가운데 국가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이념을 학생들에게 퍼뜨리는 데 전교조만큼 열심인 노조가 어디 있으며, 세계 어디 공무원노조 가운데 이렇게 요란을 떨며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라며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 사설
 
<민노당 당비 납부사건…민사선 “당원이다” 형사선 “증거없다”>(중앙, 18면)
<국가공무원법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전교조․전공노 260명 벌금형>(중앙, 18면)
 
중앙일보는 18면 <민노당 당비 납부사건…민사선 “당원이다” 형사선 “증거없다”>에서 “‘민노당 불법 당비 납부’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전공노 소속 일부 교사와 공무원이 민노당에 가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재판부와 민사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민노당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민사 재판부가 “상당수의 전교조 및 전공노 소속 교사나 공무원들이 법류에 위반해 민노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납부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힌 반면, 형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도 민사 재판부와 형사 재판부의 판결이 다르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사는 민사 재판부는 “민노당 인터넷 투표 사이트와 계좌 압수수색 등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교사와 공무원 일부가 민노당 당원으로 가입해 언론 보도는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형사 재판부는 “‘당원 명부’처럼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 없이 당원 가입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공소 시표와 당원의 개념을 재판부가 지나치게 좁게 봤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반발한 사실을 덧붙였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