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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1.18)
등록 2013.09.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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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교과부 ‘진보교육감 발목잡기’에 힘싣는 조중동
 
 
교과부 ‘진보교육감 발목잡기’에 힘싣는 조중동
 

■ 교과부 ‘진보교육감 발목잡기’에 힘싣는 조중동
   <동아> “교과부, 진보교육감 독주 제동”
   <중앙> “김상곤·곽노현 겨냥한 이주호의 체벌”
   <조선> “체벌금지 이후에도 계속 때리고, 교실분위기 더 나빠져”
   <한겨레><경향> 교과부의 ‘발목잡기’ 지적
 
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신체․도구를 이용한 직접적 체벌은 금지하되 ‘간접 체벌’은 허용하고, 간접 체벌의 구체적인 방법과 범위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권리 행사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따르면 학교장은 학생의 두발․복장 규제, 소지품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교과부는 교장이 학칙을 제정할 때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제 8조를 학교장에게 학칙 제정권을 주는 방향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같은 교과부의 방침에 대해 ‘학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시키면서 경기도교육청 등에서 ‘진보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결정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교과부의 방침을 진보 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 교육혁신 ‘딴죽걸기’라고 지적하며 그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은 교과부의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교육부가 진보 교육감들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 ‘이주호 식 진보교육감 체벌’ 등의 표현을 써가며 대놓고 교과부의 방침을 지지했다. 조선일보는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한 체벌금지가 학교 현장에서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교과부, 초중고 ‘간접체벌’ 허용>(한겨레, 1면)
<학교 자율 내세워 진보교육감 ‘발목잡기’>(한겨레, 8면)
<학생인권 후퇴 부를 교과부의 ‘학교선진화 방안’>(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교과부, 초중고 ‘간접체벌’ 허용>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에서의 간접 체벌을 허용하고, 학교장이 학칙을 통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시행령은 시․도 교육청의 조례나 지침보다 상위 법령이어서, 조례 등은 시행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체벌 전면금지 등을 담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나 서울시교육청의 체벌 전면금지 지침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8면 <학교 자율 내세워 진보교육감 ‘발목잡기’>는 교과부의 개정안이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는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하는 체벌 전면 금지 조처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고 전했다.
 
사설 <학생인권 후퇴 부를 교과부의 ‘학교선진화 방안’>은 개정안이 “체벌이나 인권조례에 관한 논란을 잠재우기는커녕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키기가 쉽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교과부가 “학교의 자율권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학칙에 대한 시․도 교육청의 인가권 폐지를 추진하고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학칙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 교육감이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지침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설은 “교과부는 인권 현실을 악화시킬 법령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좀더 정교한 대안을 내놓아야”하며 “학생을 단순히 훈육의 대상이 아닌 책임 있는 온전한 교육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에 학교 현장 혼란>(경향, 8면)
<교육혁신 딴죽 거는 교과부와 노동부>(경향,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교육혁신 딴죽 거는 교과부와 노동부>에서 교과부가 “학교장에게 학칙제정권을 주어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시키려 시행령을 바꾸거나, 간접체벌을 허용해 체벌금지를 없던 일로 하거나, 주민 70%이상이 지지하는 평준화 전환을 거부하기 위해 관계법령을 바꿀 궁리”만 한다고 지적하면서, “하나같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교과부가 되가져가려는 교육자치의 부정이자 시대착오적 역주행”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동아, 1면)
<“시행령 따라 체벌금지 조례 고쳐야” 진보교육감 독주 제동>(동아, 3면)
<“숨통 트여” “어느 장단 맞추나” 교육현장 혼란>(동아, 3면)
<좌파 교육감 對정부 ‘산으로 가는 교육’>(동아, 사설)
 
▲동아일보 사설
 
동아일보는 김상곤, 곽노현 교육감을 겨냥해 “좌파 교육감”으로 표현하며 “정부가 좌파 교육감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만 교육이 산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사설 <좌파 교육감 對 정부 ‘산으로 가는 교육’>은 “장발은 죄가 아닐지 몰라도 곽 교육감이 남발하는 ‘교육포퓰리즘’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교육적 차원에서 복장과 두발을 지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좋은 길로 가라고 꾸중하는 것이 왜 나쁜가”라고 물으며, “정신과 육체가 성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유방임으로 놓아두는 것이 학생인권이고 ‘참교육’은 아닐 것”이라고 교과부를 지지했다.
또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즉각 교과부 방침을 거부했다면서, “교과부는 새 시행령을 수용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좌파 교육감들은 정부 정책과 거꾸로 가는 ‘교육 해방구’를 추구”했다면서, 이번 교육부 방안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학교에 돌려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1면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에서는 교과부의 방침과 진보 교육감들의 반발을 전했다.
기사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은 시행령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금지 지침을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 일선 학교도 학칙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시행령과 무관하게 일선 학교가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체벌 전면 금지 정책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학교 현장은 또 한 번 혼란”에 빠졌다면서, “실제 정책 효과를 따지는 대신 정치적 계산에 따라 갈등만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3면 <“시행령 따라 체벌금지 조례 고쳐야” 진보교육감 독주 제동>에서는 “진보 교육감이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체벌을 금지하고 두발과 복장의 전면 자유화를 추진하자 교과부가 제동을 거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일선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문화 선진화 방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체벌 전면 금지의 숨통을 터준 건 교사들이 특히 반기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가 간접 체벌인가는 여전히 논란거리”라며,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교과부 방안에 즉각 반대 입장을 나타내자 교사와 학부모들은 혼란스러워”했다고 덧붙였다.
 
<“팔굽혀펴기, 운동장 돌기 벌 줄 수 있다” 곽노현·김상곤 겨냥한 ‘이주호식 체벌’>(중앙, 8면)
<장관이 ‘팔굽혀펴기’ 체벌 내놔야 할 지경이라니>(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8면에서 <“팔굽혀펴기, 운동장 돌기 벌 줄 수 있다” 곽노현·김상곤 겨냥한 ‘이주호식 체벌’>라는 제목으로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보도했다.
기사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체벌은 전면 금지된다면서, “간접체벌 방법을 학칙에 명시해 학생․학부모․교사가 동의하는 훈육 방법을 정하자는 취지”라는 오승걸 교과부 학교생활문화팀장의 말을 덧붙였다.
또 “친전교조 성향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선거를 통해 당선된 교육감의 교육정책 실현을 제한할 뿐 아니라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반면, 한국교총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교육적 체벌은 학교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사설 <장관이 ‘팔굽혀펴기’ 체벌 내놔야 할 지경이라니>에서는 “시․도 교육청마다 체벌 금지에 대한 입장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국적인 공동 지침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접 체벌은 허용키로 한 것은 훈육과 학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잘한 일”이라고 교과부의 개정안을 지지했다.
이어 교육감들을 향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시․도 교육청 조례의 상위법이란 점을 유념해 교과부 방침을 수용해야 옳다”고 주장하는 한편, “교과부는 교육감 설득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장들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간접 체벌 방안이 담긴 학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면서, “교육의 수단인 체벌을 둘러싼 혼란으로 학교 교육 자체가 흔들리는 본말전도의 폐해가 더 이상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때리던 선생님은 지금도 계속 때려… 언어폭력 심해지고 애들은 대들어”>(조선, 12면)
<체벌 대신 최대 30일 출석정지>(조선, 12면)
 
조선일보는 12면에 <“때리던 선생님은 지금도 계속 때려… 언어폭력 심해지고 애들은 대들어”>라는 기사를 실었다. 체벌금지를 시행한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 “체벌은 사라지지 않았고, 교사에게 대드는 아이들 때문에 교실 분위기는 더 나빠졌다”는 주장을 강조했다.
 
같은 면 <체벌 대신 최대 30일 출석정지>에서는 “올 3월 신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제 학생에 대해선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교과부의 방침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교과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포괄적인 체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경기교육청 지역에도 제대로 효력을 미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학칙 제정 때 교육청의 인가를 한 규정을 폐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교과부의 말을 덧붙였다. <끝>
 
 
2011년 1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