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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11.13)
등록 2013.09.24 17:36
조회 322
■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정연주 해임 무효’ 의미 제대로 안 따져
2. ‘4대강 사업’ 담합·특혜 정황…MBC만 보도
 
 
 
 
11월 12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SBS, ‘4대강 비리 의혹’에 침묵
 

1. 방송3사, ‘정연주 해임 무효’ 의미 제대로 안 따져
- KBS, 제목·보도 내용에서 ‘절차상 문제’로 판결 취지 축소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해 “해임절차의 위법성이 있고, 해임판단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측면이 인정되어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해임사유와 절차 모두 위법으로 판단했다. 특히,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취하해 회사에 1800여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해임사유에 대해 “해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정권의 정 사장 해임이 부당하다는 것이 사법적으로도 다시 확인 되었다.
 
KBS <“절차하자…해임취소”>(구경하 기자)
MBC <“해임은 부당”>(이정은 기자)
SBS <“해임 취소” 판결>(한승환 기자)
 
12일 방송3사는 정 전 사장에 대한 법원 판결의 의미,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문제점 등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특히 KBS는 법원이 해임의 절차와 사유 모두 부당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절차상의 문제 인 양 제목을 뽑았으며, 보도에서도 해임 사유의 부당성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KBS는 <“절차하자…해임취소”>(구경하 기자)에서 정 전 사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전했지만, 해임 사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일부 경영상의 잘못을 이유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 남용의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해임처분을 내리기 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본인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특히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은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다른 공공기관장보다 해임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는 해임절차가 위법이라는 판결 내용을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해임 취소” 판결>(한승환 기자)에서 “재판부는 이사회에서 정 전 사장에게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등 해임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며 판결 내용을 간략하게 전하는 데 그쳤다.
이어 “해임 무효나 취소 모두 해임처분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는 점에선 법률적 효력은 같지만 위법한 처분이 해임을 무효화 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아 ‘취소’를 선택했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나마 MBC는 <“해임은 부당”>(이정은 기자)에서 재판부가 밝힌 ‘해임사유의 위법성’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재임 중 인건비를 인상하고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 등 일부 경영상의 실책이 있었지만 해임까지 한 건 재량권 남용”이라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전했다. 또 “재판부는 특히 ‘정 전 사장이 국세청과 세금환급소송을 벌이다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도 해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KBS 이사회는 작년 8월 정 전 사장이 회사를 방만하게 경영했다며 해임을 결의했고, 이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해임했다”며 정 전 사장의 해임 과정을 언급한 뒤,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을 체포한 뒤 KBS에 18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했지만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판결이 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2. ‘4대강 사업’ 담합·특혜 정황…MBC만 보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담합·특혜 정황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4대강 사업 턴키공사(설계 및 시공 일괄발주)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현대건설을 주도로 한 10여개 건설사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 출신 건설업자들이 낙동강 공구 사업자로 대거 선정된 것에 대해 특혜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KBS와 SBS는 4대강 사업에 제기된 비리 의혹을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12일 MBC만 관련 보도를 했다.
 
MBC <“담합·특혜 정황”>(고현승 기자)
 
MBC는 <“담합·특혜 정황”>(고현승 기자)에서 “4대강 사업의 입찰 과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담합 의혹은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앵커멘트로 시작했다.
보도는 “낙동강 18공구 공사에서 낙찰업체와 2위 업체가 써낸 가격 차이가 공사비 기준으로 0.0036 %(1100만원)에 불과”하다며 “4대강 1차 사업은 전체적으로 예상가의 93.4%에 낙찰됐다”, “보통 60%대에 낙찰되는 최저가 입찰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낙찰가”라고 담합의혹을 지적했다.
또 “특정 지역(포항), 특정 학교 출신(동지상고)이 15개 공구 중 절반 이상에 포함돼”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전한 뒤, “현지 지역구 출신 여당 의원도 사실관계가 맞다고 밝혔다”며 “국민과 전문가가 안심하도록 해명하고 넘어가야 한다”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와 감사원이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정호열 공정위원장의 국회 답변을 싣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은 진행 속도와 효율 못지않게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끝>
 
 
2009년 11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