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브리핑
1.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명령’…방송3사, 무비판·단순전달
2. 정부 ‘4대강 예산’ 1조 8천억 숨겨…MBC만 관련 보도
3. 국정원의 마구잡이 ‘감청’…KBS·SBS ‘침묵’
11월 3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4대강 예산 숨기기’, ‘감청’…MBC만 보도
1. 교과부 김상곤 교육감 ‘직무이행명령’…방송3사, 무비판·단순전달
KBS <“징계 안하면 고발”>(이근우 기자)
MBC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직무이행명령>(단신)
SBS <직무이행명령>(단신)
지난 1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로서 존중돼야 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강행될 경우 교육 현장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참여 교사징계 요청을 사실상 거절했다. 그러자 3일 교과부는 김 교육감에게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사 징계 여부는 김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교과부 주장처럼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의 발단인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교사들의 의견 표명을 두고, 교과부가 무더기 징계조치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교과부 내부에서도 법률적으로 ‘무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방송3사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방송3사는 지난 1일에도 김 교육감의 기자회견을 단신으로 다뤘으며, 3일에는 교과부의 방침을 무비판·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KBS는 <“징계 안하면 고발”>(이근우 기자)에서 “취임 때부터 정부 교육 정책과는 다른 독자적 행보를 보여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국 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교과부와의 정면 충돌로 확대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솔선수범해 법질서를 지켜야야 할 교육감이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 달 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다”는 등의 교과부 입장을 주요하게 전하고, “교과부의 조치가 김 교육감의 충정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적 명령”이라는 도 교육청의 반박을 언급했다.
MBC는 단신 <“시국선언 교사 징계” 직무이행명령>에서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공무원징계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다음 달 2일까지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는데 이도 거부할 경우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적·재정적 제재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교과부 방침을 단순 전달했다.
SBS는 단신 <직무이행명령>에서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교육과학기술부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지방자치법 제 170조에 의거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교과부 방침을 단순 전달했다.
2. 정부 ‘4대강 예산’ 1조 8천억 숨겨…MBC만 관련 보도
MBC <예산 삭감 주문>(임명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4대강 사업 예산이 애초 정부가 밝힌 3조5천억(SOC예산)이 아니라 5조 3천여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비판여론이 높은 4대강 사업 예산을 일부러 1조 8천억 적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4대강 예산 중 ‘수공에 대한 회사채 이자보전 예산 800억 감액’을 비롯해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파괴·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4대강 사업 예산의 문제점이 또 한 한번 드러났음에도, KBS와 S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는 <예산 삭감 주문>(임명현 기자)에서 “관계부처의 예산을 모두 더하면 5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정부는 국토해양부의 예산 3조 5천억만 사업비로 제시했다”는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전하며 ‘국가하천정비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들어가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상에서 찾으실 수 없을 것’이라는 김호성 예산분석실장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수질 개선을 위해 1조 원 이상 투입하는 하수도 정비사업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며 “4대강 주변 지역에 예산을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하수도 보급이 열악한 지역엔 예산이 깎여 불공평하다는 것”이라고 4대강 예산의 문제점을 전했다.
3. 국정원 마구잡이 ‘감청’…KBS·SBS ‘침묵’
MBC <“5년간 감청”>(이혜온 기자)
3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탄압 대응 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인터넷과 통화 등을 무분별하게 감청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기로 했다. 현행 통비법 제6조 7항은 “통신제한조치(감청) 기간은 두 달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제한해야 할 경우에는 두 달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연장 횟수 제한이 없어 무한정 연장하해 통신감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정원은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패킷감청’으로 구속된 범민련 이경원 사무처장의 모든 인터넷 사용 기록을 낱낱이 감시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감청 등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방송에서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다. 3일에도 방송3사 중 MBC만 관련 보도를 했다.
MBC는 <“5년간 감청”>(이혜온 기자)에서 국정원이 범민련에 대해 2004년부터 5년간 ‘패킷 감청’을 실시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고, 2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을 청구할 수 있지만 연장 횟수는 제한이 없다”, “국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5년 동안 연장 허가를 계속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은 그동안 감시를 받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는 조영선 변호사 인터뷰를 싣고, “감청 허가서의 경우 관행적으로 너무 쉽게 허가나 연장을 해준다”는 한 판사의 문제 지적을 전했다. “범민련 측은 사실상 얼마든지 감청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끝>
2009년 11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