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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4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9.25)■ 오늘의 브리핑
1. 방송3사, MB ‘UN 연설’ 무비판·단순전달
2. KBS, 헌재 판결 ‘핵심’ 빼고…‘과격폭력화’ 운운 경찰 발언 보도
‘논란투성이’ MB연설, 방송3사는 오직 ‘띄우기’
<“무조건 복귀해야”>(이재원 기자)
<“‘북핵’ 이견 없어”>(단신)
MBC <“무조건 복귀하라”>(박재훈 기자)
<연쇄 정상회담>(이주승 기자)
SBS <‘무조건 복귀’ 촉구>(하현종 기자)
<물관리 국제협력 제안>(손석민 기자)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청계천 복원’과 ‘4대강 사업’을 대표적인 물관리 사업으로 내세우며 물 관련 국제기구 신설 및 이 기구의 한국 유치 의사를 내비쳤다고 한다. 아직 경제위기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비용부담이 만만찮을 물 관련 국제기구의 한국 유치를 거론한 것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내 비판여론을 잠재우고, 이를 치적으로 포장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24일 이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과 한일, 한중 정상회담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다. MBC는 외신 기자가 이 대통령에게 한국말로 인사했다는 등 연설 내용과 굳이 관련 없는 ‘호의적 반응’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그랜드 바겐에 대한 미국의 냉담한 반응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KBS는 미국이 ‘한국정부와 이견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는 사실은 적극 보도했다.
<“무조건 복귀해야”>(이재원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 내용을 전했는데, ‘북핵’ 관련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연설 초안에는 빠져 있던 북핵 일괄타결, 그랜드 바겐을 마지막에 추가하는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핵’ 이견 없어”>(단신)에서는 “미국 정부가 이견을 부인하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며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6자 회담 목표와 관련해 한미 간에는 한 치의 이견도 없으며 북핵 대처 과정에서 긴밀한 조율을 해왔다며, ‘그랜드 바겐’을 놓고 양국 간에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고 전했다.
이어 보도는 “이 대통령이 입장할 때 외신 기자들의 서툰 한국말 인사를 받기도 했고, 연설 도중 한 차례 마이크가 꺼지기도 했다”며 “안녕하세요”라는 외신 기자의 한국말 인사 장면과 “괜찮으시면 처음부터. 한 마디도 놓치기 싫거든요”라는 UN총회 의장 발언 등 ‘호의적 반응’을 전했다.
<연쇄 정상회담>(이주승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본, 중국 정상과 연쇄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조율했다고 전했다.
<물관리 국제협력 제안>(손석민 기자)에서는 이 대통령이 물관리 국제협력 제안했다고 단순 전달했다.
<“환영”…“당혹”>(이정민 기자)
MBC <야간집회 금지 헌법에 어긋나>(박충희 기자)
<촛불재판에 파장>(김연국 기자)
SBS <“야간 옥외집회금지는 헌법불합치”>(김지성 기자)
<촛불재판 어떻게?>(김요한 기자)
24일 방송3사는 헌재 판결을 첫 소식으로 비중 있게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특히, KBS는 헌재 결정 내용 중 ‘야간 옥외집회 금지’가 ‘사전 허가제 금지’라는 헌법조항을 위배한다는 핵심을 보도하지 않았으며, ‘과격폭력화’·‘불법집회 피해 최소화’ 운운한 경찰과 한나라당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MBC는 헌재 판결 내용을 전하고, ‘위헌’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촛불재판’이 혼선을 빚을 것으로 전망했다. SBS는 법 개정 방향에 초점을 맞추며 ‘논란’을 예상했다.
<“환영”…“당혹”>(이정민 기자)에서는 헌재 판결에 대한 각계의 상반된 의견을 나열했다. 보도는 시민단체들의 환영 의견을 전한 뒤, “경찰은 일단 법이 바뀔 때까진 야간옥외집회 금지 방침은 유효하단 입장이지만, 내심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며 “야간은 어둡잖아요. 특성상 과격폭력집회 할 가능성이 높고...”라며 ‘과격폭력’ 가능성을 거론한 경찰 관계자 인터뷰를 실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상반된 의견을 전했는데, “한나라당은 불법집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을 주장”했다고 ‘불법집회 피해’를 거론했다.
<촛불재판에 파장>(김연국 기자)에서는 헌재 판결이 촛불재판에 미칠 영향을 다뤘다. 보도는 “헌재가 법 조항의 효력을 일단 살려두는 바람에, 당분간 위헌적인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전한 뒤, “결국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일선 법원에서의 혼선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촛불재판 어떻게?>(김요한 기자)에서는 헌재 판결에 따른 법적용 문제를 다뤘다. 검찰과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야간집회를 단속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단체는 야간집회를 하겠다고 맞서고 있으며, 촛불재판을 두고 재판부의 의견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여론을 수렴해 법조항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세계 주요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야간 옥외집회 자체를, 프랑스와 러시아가 밤 11시 이후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프랑스와 러시아의 조항이 거의 사문화됐다는 지적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여야간 시각차이가 커 법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