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모니터_
7월 29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7.30)■ 오늘의 브리핑
1. MBC, 중립 잃은 국회 사무처 행보 비판
2. KBS·SBS, 검찰총장 후보자 벌서부터 감싸나?
3. KBS·SBS, 검찰 ‘언소주 기소’ 제대로 보도 안 해
KBS·SBS, 벌써부터 검찰총장 후보자 ‘방패막이’에 나섰나
MBC <“증거보전”..맞고발>(박범수 기자)
<속기록도 누락>(임명현 기자)인
SBS <“무더기 고발”‥“물타기”>(권영인 기자)
한나라당의 언론이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과 그 이후 ‘친한나라당’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회 사무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국회사무처는 대리투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를 담고 있는 국회 CCTV 자료 공개도 ‘개인정보 보호’를 빌미로 거부하고 있다.
29일 KBS와 SBS는 각각 <영상공개…“무효”>(김대영 기자)와 <“무더기 고발”‥“물타기”>(권영인 기자)에서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투표 방해 동영상’을 공개하며 민주당을 공격하고, 민주당의 거리홍보전 장면을 비추며 맞대응 했다고 보도하는데 그쳤다.
또한 MBC는 국회 사무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속기록도 누락>(임명현 기자)에서는 국회 사무처가 CCTV 영상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민주당의 질의에 대한 회답을 통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권에 대해 행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자료 제공을 회피할 수 없다’며 사무처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국회 사무처가 언론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은 꼼꼼하게 기록한 반면, 야당 의원들의 발언은 누락하고, 투표 종료시 전광판 공시 결과도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며 “부결이냐 아니냐는 판단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회의록에 관련 정황이 누락된 것”이라며 “여당 출신 의장과 사무총장이 인사권을 비롯한 전권을 쥐고 있어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국회 사무처의 원칙은 공허한 원칙일 뿐이란 탄식이 사무처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SBS <“검찰에 권력 준 뜻은‥”>(김지성 기자)
청와대는 28일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 청와대는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의 낙마를 의식해 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23억원대 자산가이며, 요트와 승마 등 ‘귀족형 취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 등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특히, 김 후보자가 대전고검장 시절 ‘2009 미스코리아 대전·충남 선발대회’ 심사위원장을 맡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KBS와 SBS가 김 후보자를 두둔하고 감싸는 듯한 보도를 내보냈다. 비판과 감시기능을 포기하고 청와대 발표와 김 후보자 해명의 ‘앵무새’ 역할을 한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KBS는 <투서 심했다>(이재원 기자)에서 보도 시작부터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기 두렵듯, 청와대는 김준규 검찰총장 내정자를 샅샅이 뒤지며 전방위로 검증했다고 밝혔다”며 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된 후보로 부각했다.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재산형성과 “호화 요트와 승마를 즐기고 미스코리아 출신과 어울린다는 음해성 소문도 돌았다”면서 “김 내정자는 신고 재산 대부분은 상속 재산이라고 소명했고 청와대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또 “요트와 승마는 개인 취미이며 미스코리아 출신들과는 동호회 차원의 봉사 활동을 함께 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김 후보자에 대한 해명을 실었다.
SBS는 <“검찰에 권력 준 뜻은‥”>(김지성 기자)에서 김 내정자의 ‘검찰 개혁 의지’를 부각했다. 보도는 “김 내정자는 검찰이 국민의 지지 없이 권력만 갖고 범죄와 싸우다 실패했다며 국민의 사랑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며 “이 건물 진짜 권력의 상징 아닙니까? 권력 누리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범죄하고 싸워달라고. 그래서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준건데”라는 김 내정자의 발언을 직접 전했다. 이어 요트와 승마 취미에 대한 김 후보자의 해명을 실었다.
SBS <검찰, ‘언소주’ 대표 등 불구속 기소>(단신)
검찰이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 2명을 ‘공갈 및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특정 언론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구독거부 운동을 벌일 수 있지만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조중동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KBS와 SBS는 검찰의 언소주 김성균 대표 등의 고소 등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않았다. KBS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고, SBS는 단신으로 검찰의 주장과 언소주 측의 반박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가 <‘공갈’기소..반발>(김재영 기자)에서 작년 검찰이 언소주 1차 소비자운동 기소 당시 법원이 “광고주에 대한 세 과시와 협박은 안 되지만, 호소와 설득을 통한 광고 중단 운동은 허용 된다”고 밝혔다며 “집단적인 업무 방해를 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불매운동에 대해 검찰이 이번에는 공갈죄를 들고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