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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7.29)
등록 2013.09.24 17:07
조회 330
 ■ 오늘의 브리핑
1. KBS,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입장따라 보도도 바뀌어
2. 방송3사, 쌍용차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보도 외면
3. 언론악법...KBS ‘미디어렙’ 거론하며 의제 전환, MBC ‘위법성’ 문제 제기
 
 
7월 2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쌍용차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에 눈감지 말라
 
 
1. KBS,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입장 따라 보도도 바뀌어
 
KBS <유예안 재검토>(김대영 기자)
       <재검토 배경은?>(박정호 기자)
MBC <돌연 “원점 검토”>(조효정 기자)
SBS <“비정규직법 재검토”>(김윤수 기자)
 
27일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현행 비정규직법 시행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힌지 하루 만인 28일, 한나라당도 비정규직법을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한나라등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대란’을 내세우며 ‘비정규직법 시행 유예’를 고집했지만, 실제 정부여당이 내세웠던 ‘해고대란’ 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그러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뒤늦게 입장을 번복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3사도 관련 보도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대란’을 부각하며 정부·여당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는데 앞장섰던 KBS 역시 입장을 바꿔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가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며 ‘여야간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바뀐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KBS는 <유예안 재검토>(김대영 기자)에서 앵커멘트부터 “여-야간의 협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운을 뗐으며, 보도에서도 한나라당이 ‘유예안 포기 당론’을 두고 입장을 번복하는 등의 혼선을 빚었다면서도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당론은 사실상 포기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에 따라 야당과의 비정규직법 협상도 한층 탄력을 받게됐다”고 전했다. <재검토 배경은?>(박정호 기자)에서는 재검토 배경이 ‘9월에도 법 재개정이 어려워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기간을 제한하는 현행법이 존속하는 한 해고자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다시한번 정부·여당의 기존 ‘유예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이어 정부, 노사간 입장차가 커서 근본적 대책마련이 어렵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여권이 검토하는 고용기간 완전 철폐와 정규직 전환 의무비율 도입, 비정규직 고용 사유제한 등의 대안 역시 노사간에 입장차이가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고용 사유제한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용기간 제한을 철폐할 경우 또다른 비정규직 문제를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KBS는 모순적인 한나라당의 ‘안’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하는데 그쳤다.
 
SBS는 <“비정규직법 재검토”>(김윤수 기자)에서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면서 “비정규직법 적용을 1년 6개월 유예하는 기존 당론은 유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고 기존 당론 유지에 보다 무게를 실었고, 이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을 전하며 ‘여야공방’으로 다루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는 <돌연 “원점 검토”>(조효정 기자)에서 ‘100만 해고대란을 주장했던 한나라당이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꿨다’고 전하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뒤늦게 야당의 지적을 수용한 건 다행이지만, 이번 말 바꾸기를 통해 여권의 해고 대란설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고 보도했다.
 
 
2. 방송3사, 쌍용차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보도 외면
 
KBS <장애물 모두 제거>(조태흠 기자)
SBS <대규모 실업 대비>(김형주 기자)


쌍용차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옥쇄파업이 60일을 넘어선 가운데, 물과 가스 공급이 끊긴지도 일주일이 됐다. 공장 안에서는 팔이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은 노동자들도 200여명에 달하지만 변변한 치료조차 못 받고 있고, 마실 물이 부족해 ‘경증탈수현상’을 보이는 노동자들까지 있다고 한다. 공권력과 장기간 대치하면서 심리적 불안감도 팽배해 있어 불상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와 사측은 식수 반입마저 막는 등 비인간적, 인권침해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방송3사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KBS는 <장애물 모두 제거>(조태흠 기자)에서 식수 반입을 막아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식수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쌍용차 내부의 심각한 상황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경찰이 도장공장 앞 장애물을 모두 제거해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도 <대규모 실업 대비>(김형주 기자)에서 식수 반입을 막아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을 전하는데 그쳤다. 그리고는 평택시가 “(쌍용차)파산에 따른 대규모 실업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모레 정부에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MBC는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3. 언론악법...KBS ‘미디어렙’ 거론하며 의제 전환, MBC는 ‘위법성’ 문제 제기
 
KBS <의결…장외투쟁>(이경진 기자)
       <‘미디어’ 현안 가시화>(이준안 기자)
MBC <적법했나?>(박충희 기자)
       <거리홍보..맞대응>(이정신 기자)
       <‘거짓투성이’ 해명>(임명현 기자)
SBS <“서명운동”‥“선동정치”>(최선호 기자)


28일 방송3사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100일 장외투쟁을 선언한 민주당의 행보와 이를 비난하고 나선 한나라당의 주장을 보도했다. 그러나 언론법안과 관련된 다른 보도에서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KBS는 언론악법 처리를 기정사실화하며 후속 과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미디어’ 현안 가시화>(이준안 기자)는 “미디어관련법 처리 이후 이제 시급한 후속 입법 과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결정을 받은 방송광고대행의 독점체제”, “이른바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도 1981년 군사정권의 유산”이라며 언론악법 처리를 기정사실화 한 뒤, 다음 과제로 미디어렙 문제를 거론했다.
MBC는 언론법안 처리 과정의 위법성 문제를 주요하게 다뤘다.
<적법했나?>(박충희 기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언론법안 처리의 위법성 문제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을 위한 공동연구팀을 구성했다며 앞으로 헌재 재판 진행 상황 등을 다뤘는데, 헌재 결정이 일정상 연말쯤에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미디어법 후속 조치를 진행한 이후에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커, 법적 실효성 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거짓투성이’ 해명>(임명현 기자)에서는 국회사무처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도는 신문법 의안이 투표 시작이 선언된 지 7분이 흐른 뒤에야 제출됐다며 “국회법 95조, ‘수정동의안은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또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의사국장이 ‘종용하라고 했는데 종료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성문분석 전문가에게 의뢰해 당시 발언이 “사실상 ‘종료’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설사 ‘종용’이라는 해명을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투표 종료를 선언하면 안 된다는 걸 의사국장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꼬집었다. <끝>
 
 
2009년 7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