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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자단의 김연세 기자 징계’에 대한 논평
등록 2013.09.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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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씨는 물러나고 청와대 기자단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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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소속 기자에게 또 징계를 내렸다. 이번에는 <코리아타임즈> 김연세 기자가 ‘출입정지 한달’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보도약속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이날 오전 김 기자는 한승수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 발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미국 순방 기간 중 CEO들과의 간담회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을 정부 공식 발표 전에 먼저 알렸다’며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이 대통령의 쇠고기 관련 발언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당시 이동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웃으며 박수치는 걸 국민이 보면 기분 좋겠냐”며 발언을 빼달라고 부탁했다 한다. 

김 기자는 또 지난 6일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민간업자의 몫”이라는 발언으로 빈축을 샀던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가 다름 아닌 이동관 대변인이라는 사실도 폭로했다.

우리는 김 기자의 발언과 그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 출입기자단의 반응을 접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는 김 기자의 주장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기사를 빼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보도자제를 당부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대통령이 박수를 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이 친 것”이며 “TV 보도시 행사 전체를 방영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이 불가피한데 쇠고기 문제로 웃고 박수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배용수 춘추관장은 “청와대 출입기자로서 최소한의 품위는 있어야 한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듯하다.

우리는 청와대와 이동관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의 방미와 ‘퍼주기’ 쇠고기 협상의 관계를 밝혀라.
김 기자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내놓은 반박 자료를 보면 “당시 국내 협상이 상당히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완전 종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타결시 그 내용도 7시간 뒤 정부에서 공식발표하게 되어 있어 보도 자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이 자료대로 라면 대통령은 협상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CEO들에게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한 것이며, 박수를 쳤든 치지 않았든 한미 FTA의 ‘걸림돌’이 제거 된 데 대해 함께 기뻐했다.

협상이 완전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국 CEO들에게 ‘협상 타결’을 밝힌 대통령의 처신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 방미 선물로 ‘미국 쇠고기 완전 개방’을 미리 준비해 놓고, 방미 중에 이제나 저제나 ‘협상 타결’을 깜짝 발표할 기회만 기다린 게 아닌가? 정부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한다면 ‘졸속협상’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이동관 대변인은 하루 빨리 사퇴하라.
거듭 말하지만, 거짓 위임장을 만들어 농지를 구입하고 이 사실을 보도하려는 언론사에 외압을 행사한 이동관 씨는 사퇴를 해도 벌써 했어야 마땅하다. 지금 이 씨는 ‘광우병 정국’ 뒤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도덕성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기만 기다리는 모양이다.
그러나 김연세 기자의 발언으로 이동관 씨가 청와대 대변인의 자격이 없음이 거듭 드러났다. 걸핏하면 ‘빼달라’고 부탁하는 행태도 문제지만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민간업자의 몫” 운운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더 이상 구차하게 자리를 지키지 말고 당장 물러나라.

셋째,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차라리 해체하라.
지난 3월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YTN ‘돌발영상’팀을 징계했을 때 우리는 청와대 기자단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을 해주기 바랐다. ‘비보도’, ‘보도유예’ 요청은 언론의 ‘취재편의’나 청와대의 ‘업무편의’를 위해 동원되는 제도가 아니며, 권력과 언론의 부당한 신뢰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하는 제도도 아니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기자단은 한미 쇠고기 협상이라는 국민적 관심사를 두고 이동관 대변인의 부분별한 “보도자제 당부”를 받아주었고, 이 사실을 공개한 기자를 징계했다. 기자단은 ‘보도약속 규정 위반’을 이유로 들었지만 별 설득력이 없다. 이 대변인의 요청이 ‘국익’이나 ‘공익’ 등 어떤 명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대통령의 성급한 발표에 대해 배경을 따지는 것이 마땅하다. 부당한 “보도자제” 요구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해당기자를 징계한다면 국민의 빈축만 초래할 뿐이다.

지금 국민은 무책임한 대통령과 정부로 인해 하루하루 고달프고 불안하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는 언론은 국민들을 더욱 피곤하게 만든다. 청와대 기자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면 해체하는 것이 옳다. <끝>

 
2008년 5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