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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9.4.21)
등록 2013.09.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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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SBS, 김상곤 당선자 ‘국제고 재검토’ 발언 ‘혼란·반발’에 초점
 
 
 
1. KBS·SBS, 김상곤 당선자 ‘국제고 재검토’ 발언 ‘혼란·반발’에 초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양 국제고와 화성 국제고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일부 언론들이 김 당선자의 발언을 ‘국제고 설립 취소’로 보도하고 나섰고, 이에 김 당선자는 21일 ‘교과부와 사전협의를 했다고 국제고 설립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며, 운영재원, 학생선발 기준 등등 앞으로 남아있는 승인절차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선거기간 중에도 MB식 교육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국제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애초 설립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정상화 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런데도 경기교육청은 지난 20일 자사고 전환을 희망하는 학교를 공개 모집하겠다는 내용을 당선자와 사전 협의 없이 언론에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KBS와 SBS는 김 당선자의 ‘국제고 재검토’ 발언을 보도하며 ‘혼란’과 ‘반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KBS는 단신으로 ‘국제고 신설이 백지화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며 ‘혼란’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SBS는 김 당선자가 재검토를 밝혀 국제고와 특목고 설립이 어려워졌고, 국제고 설립이 무산될 경우 입주자와 시행사의 반발까지 거론하며 ‘반발여론’에 초점을 맞췄다.
 
 
KBS는 단신종합 <경기교육감 당선자 “국제고 재검토”>에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설립 승인한 고양 국제고와 화성 국제고의 신설 계획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며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두 국제고의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국제고 신설이 백지화될 경우 혼란이 예상된다”고 ‘혼란’을 우려하는데 그쳤다.
 
SBS <“국제고 재검토” 논란>(홍지영 기자)은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의 ‘국제고 재검토’ 발언을 전하며 “설립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학부모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든가 여러가지 부담을 주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김 당선자의 재검토 취지를 간단하게 전했다.
그러나 보도의 상당 부분은 “국제고 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화성과 고양 국제고를 포함해 앞으로 설립이 예정돼 있던 7개의 특목고 역시 설립 여부가 불투명해 졌다”는 상황을 전하고, “국제고 설립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자치단체장들이 심혈을 기울여 왔던 사업”이라며 “특히 화성과 고양 국제고는 택지지구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무산될 경우 수험생은 물론 입주자와 시행사의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인다”며 ‘설립’이 무산됐을 경우 불거질 ‘반발’에 초점을 맞췄다.

 
2. MBC·SBS, ‘실천연대’ 법원 판결 단순전달에 그쳐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홍승면)는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령과 규약만을 보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북한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노선과 활동 등을 함께 고려하면 북한을 찬양·고무하거나 적어도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통일운동단체들은 “강령과 규약에 이적성이 없다면서, 강령에 따른 회원들의 활동이 이적행위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실천연대는 통일부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8년 동안 공개 활동을 했던 단체다. 때문에 공안당국의 갑작스러운 태도변화가 MB정권 비판세력을 억압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MBC와 SBS는 법원의 판결내용만 단순 전달하는데 그쳤고, KBS는 보도를 하지 않았다.

 
MBC 단신 <법원, ‘실천연대’ 이적단체 규정>은 법원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간부 강 모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 최 모 씨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며 “실천연대가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 선전해왔고, 중국에서 북한 간부와 만나 활동 지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국가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는 이적 단체”라는 재판부 판단을 단순 전달했다.
 
SBS 단신 <법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이적단체”>에서 법원이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결성된 민간 통일운동단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 단체 간부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며 “실천연대가 강연회 등을 통해 북한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를 찬양·선전하고 북한의 투쟁지침을 인용해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여온 사실이 인정된다”는 재판부 판단을 단순 전달했다. <끝>
 
 
2009년 4월 2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