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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08.4.9)
등록 2013.09.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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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KBS, ‘MBC 압수수색’이 단신보도 할 일인가
 
 

1. KBS, ‘MBC 압수수색’이 단신처리 할 사안인가
 
<PD수첩>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8일 MBC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검찰이 정부를 비판한 방송프로그램을 수사하고, 나아가 방송사를 압수수색하겠다고 나선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언론탄압이다.
그러나 KBS와 SBS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언론자유 측면에서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KBS는 단신으로 검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 상황만 전하는데 그쳤다.
SBS는 KBS보다는 자세하게 보도하고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를 전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 상황을 전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MBC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노조의 목소리를 전했다.
 
KBS는 단신종합 <검찰, MBC 압수 수색 시도…무산>에서 “MBC PD 수첩의 광우병 보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여의도 MBC 본사에 검사 2명과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취재 원본에 대한 압수수색과 제작진 5명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며 “건물 입구에서 MBC 노조원과 PD 등 100여 명에게 막혀 1시간여 동안 대치하다 철수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SBS <압수수색 시도‥저지>(임찬종 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과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론인이라고 예외 일 수는 없다. 집행에 순순히 응해 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박길배 검사의 발언을 싣고, 검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 상황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어 “MBC노조는 항의 성명을 내고 언론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밝혔다”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합법적인 법집행이라고 강변하지만 PD수첩의 보도 자체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노조위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는 “언론노조와 미디어행동 등의 시민 단체들도 검찰이 언론의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고, “MBC 노조가 수사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검찰의 수사가 난관에 부딪힐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MBC <압수수색 시도>(최훈 기자)는 검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 상황을 전한 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했는데 개인의 명예 훼손으로 문제 삼는 건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원본 테이프를 압수당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시민단체 기자회견 내용을 다뤘다.
이어 “지난 20년 동안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는 3차례 있었고, 실제로 집행된 건 20년 전 한겨레신문사뿐”이라고 지적했다.
 
2. MBC, ‘유명 화장품 회사 석면 검출’ 밝히지 않은 식약청 문제 지적 안 해    
 
베이비파우더 석면 검출에 이어, 유명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에서도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유명 화장품 회사의 석면검출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 식약청은 석면이 3단계 편광현미경 검사에서만 미량 검출되어 국제기준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베이비파우더 검사에서는 3단계에서만 석면이 검출된 제품도 판매금지와 회수조치를 내렸다며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KBS와 SBS는 관련 내용을 자세히 보도하며 식약청의 기준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MBC는 단신으로 석면검출 사실과 식약청의 해명을 싣는데 그쳤다.
 
KBS <두 곳 더 있다>(조태흠 기자)는 식약청이 화장품 회사 석면검출을 발표하지 않은 데 대한 ‘해명’을 전한 뒤, “베이비 파우더의 검사 때는 기준이 달랐다”며 “한 업체의 베이비 파우더에서는 3단계 전자현미경 검사에서만 석면이 검출됐지만 이름이 공개되고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내려졌다”며 “추가로 오염된 석면이 확인된 화장품 업체는 이름과 제품도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SBS <‘석면 약품’ 판매 금지>(조성원 기자)는 “식약청이 유명 화장품회사 2곳에 공급된  탈크에서 미량의 석면을 검출하고도 이를 발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식약청의 ‘해명’을 전한 뒤 “하지만 앞서 베이비파우더의 경우는 편광 현미경법에서 미량 검출된 것도 석면 검출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단신 <두 업체 추가 검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난주 조사 결과,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 2곳에 공급된 탈크 원료에서 추가로 석면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밀 검사에서 석면이 적은 양 나왔지만, 새로운 검사기준을 적용하면 미검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난 6일 발표에서 업체 이름을 뺐다”는 식약청의 해명을 싣는데 그쳤다.
 
3. MBC, ‘최저임금제’ 위반 실태 집중취재
 
MBC가 편법을 동원해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실태를 ‘집중취재’로 다뤘다. 
 
<집중취재-겉도는 ‘최저 임금’>(장인수 기자)는 아파트 경비를 하는 이모 씨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이어 “최저 임금마저도 제대로 안 주는 불법이나 편법행위는 정부기관에서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정부종합청사에 청소를 하는 김모 씨도 기본급은 4만 8천원 올랐지만 식대와 시간외 수당이 사라져 오히려 월급은 7만원이 깎였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지난해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다 적발된 사업장 수는 3926곳이나 된다”며 “없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더 얇게 만드는 각종 편법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
 
 
2008년 4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