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민언련 독자감시단의 ‘서울지역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논평(2008.5.1)
공정위, 이래도 신문고시 폐지할텐가
- 조·중·동 신문지국 신문고시 위반율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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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3일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신문고시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해 언론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공정위는 “어떤 방향도 정해진 게 없으며 폐지라고 말한 적도 없다. 과도한 경품 제공의 문제점은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시장의 반응’ 운운하며 “재검토”를 하겠다고 나선 자체가 부자 신문들의 신문고시 흔들기에 굴복한 것이다. 게다가 공정위는 최근 법령선진화추진단을 만들어 신문고시를 포함한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신문고시 완화 또는 폐지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 신문시장의 상황은 백 위원장의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며 무책임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우리 단체가 4월 29, 30일 양일간 서울 지역의 한겨레·조선·중앙·동아일보 각 40개 지국의 신문고시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거의 모든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지국들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경품과 무가지를 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월 이상의 무가지와 경품을 함께 제공하는 조·중·동 지국은 각각 11·21·23 곳에 달해 지난 해 7월 조사 때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 경품의 종류를 보면 상품권에서 나아가 아예 현금 5만원을 제공하는 지국도 3곳이나 있었다. 특히 중앙일보는 8개 지국에서 무가지와 경품 그리고 구독료 할인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었는데, 한 지국의 경우 무가지와 경품 규모가 금액으로 따져 179,000원에 달해 1년 구독료(180,000원)와 맞먹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문시장의 상황을 접하며 백 위원장의 ‘신문고시 재검토’ 발언이 가뜩이나 혼탁한 신문시장의 경품경쟁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신문고시는 신문시장의 경쟁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최소한의 룰’이다. 공정위가 이 룰을 앞장서 깨뜨린다면 더 이상 ‘공정위’로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공정위가 할 일은 신문고시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 불법경품으로 시장질서를 흐리는 신문본사와 지국들을 단속하는 일이다.
우리는 각 지역 민언련, 신문시장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언론 단체들과 함께 신문시장의 불법경품을 감시하고, 시민들에게 불법 경품의 폐해와 신문고시의 정당성을 알려내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신문시장의 파행을 방치하고 있는 공정위의 무능과 직무유기, ‘부자신문 눈치보기’ 실상을 알려내는 데도 적극 나설 것이다. <끝>
2008년 5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