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방송 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방송3사, ‘공정택 재판’ 보도 미묘한 차이
1. 방송3사, ‘개성공단 통행 중단조처’ 근본 원인 지적 안 해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 통행이 하루 만에 재개됐다. 개성공단 통행이 재개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으면서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마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강경기조 대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거듭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문제점을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북한이 왜 개성공단 통행을 하루 만에 재개했는지를 추정하는데 그쳤다. 그나마 MBC가 개성공단이 위기에 처한 남북한 대화의 통로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남북간 대화 단절을 우려하는 정도였다. 방송3사는 앞서 9일에도 북한의 군 통신선 차단 등의 조처와 남한 정부의 비판목소리, 키리졸브 훈련 내용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KBS <통행은 정상화>(김명주 기자)는 개성공단 통행 중단조치가 해제됐다고 전했다.
<통행 재개 왜?>(이웅수 기자)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재개한 이유를 분석했다. 보도는 북 군부가 개성공단 통행 중단까지는 계산하지 못했을 가능성, ‘남측 인원 억류’ 가능성이 제기되며 강도 높은 위협효과를 충분히 얻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통행차단으로 빚어질 개성공단의 경제적 손실, 중국 등 우방의 대남강경책 비난을 우려해 평양 수뇌부가 군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 등을 추정했다.
<첨단 시가전 훈련>(김희용 기자)은 한국과 미국의 키리졸브 훈련 모습을 보여줬다.
MBC <육로통행 하루만에 재개>(정승혜 기자)는 개성공단 통행 재개조치 사실을 전했다.
<“혼란 예상 못한 듯”>(김현경 기자)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 재개조치를 내린 이유에 대해 “군 통신을 차단한 의도가 위기조성을 위한 것이지, 개성공단 사업에 타격을 주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군부 중심의 북한 정책 결정방식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보도는 “개성공단이 현재의 위기관리뿐 아니라 앞으로 양측의 관계 복원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 한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가 끊어진 현실을 우려했다.
<일단 안도..불안>(현원섭 기자)은 통행이 재개된 것을 기뻐하면서도 여전히 불안감을 느끼는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SBS <개성공단 통행재개>(권영인 기자)는 개성공단 통행 재개 소식을 전했다.
<하루 만에 입장 선회 왜?>(안정식 기자)는 북한이 통행을 재개한 이유가 ‘남측 인원 억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압박을 가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됐다고 판단했거나, 개성공단의 경제적 피해를 감안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사태로 북한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성공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2. KBS, 공정택 선거자금 빌려준 사설학원장 ‘제자’로 보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법원이 유죄 판결한 부분 외에도 공 교육감이 사설 학원장이나 급식업자에게 선거자금을 받는 등 비윤리적 행태를 보였다며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방송3사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했는데, ‘사설학원장에게 1억여원의 선거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것’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전하는데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KBS는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제자”라고만 보도했다.
SBS는 이 사람이 “제자였던 학원장”이라고 전하면서 법원의 무죄판결 소식만 전했다.
MBC는 공 교육감이 돈을 빌린 출처를 “사설 학원”이라고 표현하고, 법원의 무죄판결에 대해 ‘유죄는 인정하면서도 선관위 잘못이 있어 법적 책임은 묻지 않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KBS <1심서 ‘당선무효’>(남승우 기자)는 “지난해 7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제자 최모 씨로부터 1억 900여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부인의 차명예금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다”며 법원 판결을 전했다. 이어 “제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믿고서 돈을 빌렸을 개연성이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돈을 빌려준 사람을 ‘제자’라고만 표현하고 ‘학원 운영자’라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SBS <1심 당선무효형>(김지성 기자)은 법원이 공교육감 부인이 관리해 온 4억원 차명예금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자였던 학원장으로부터 1억여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교육감 상실형’ 선고>(김재영 기자)는 “부인이 돈을 차명계좌에 관리하고 세탁과정까지 거쳐 선거자금으로 쓴 점 등으로 미뤄, 공 교육감과 의논한 것이 타당하다”, “차명계좌의 돈이 전체 재산의 20%에 해당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공 교육감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전했다.
이어 “사설 학원에서 1억 9백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혐의”에 대해 “행위 자체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관위 잘못 알려준 만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것”이라고 전했다. ‘행위 자체는 유죄’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1억 여원의 돈을 빌려준 사람의 신분도 ‘사설 학원’이라고 표현해 다른 방송보도와 차이를 보였다.
3. MBC, 검찰의 ‘정몽준 무죄’ 지적
MBC는 검찰이 정몽준 의원의 ‘뉴타운 가짜 공약’ 결심공판에서 구형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죄를 줬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오세훈 서울 시장도 동의했다’며 뉴타운 건설을 공약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뒤 오 시장은 ‘뉴타운 추가 지정은 없다’고 밝혔고, 민주당이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불복한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 의원 사건을 재판에 회부했다. 그런데 검찰이 또다시 무죄를 구형한 것이다.
<‘사실상 무죄’ 구형>(이정은 기자)은 앵커멘트부터 “애초에 검찰 무혐의 결정에 대해 법원은 기소를 명령했지만 검찰이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보도는 정몽준 의원 재판 과정을 전한 뒤, 검찰이 “작년 말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번에는 구형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실상 무죄를 구형한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비판한 민주당의 주장을 전했다.<끝>
2009년 3월 11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